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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고지의무 통지의무위반 설명의무위반]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상법 및 약관이 정하는 고지의무를 위반, 계약 체결 후에도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통지의무를 위반 주장과 보험자의 설명의무위반을 주장한 사안,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을 충격하여 뇌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로 사망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4가합51902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21
첨부파일0
조회수
256
내용

[고지의무 통지의무위반 설명의무위반]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상법 및 약관이 정하는 고지의무를 위반, 계약 체결 후에도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통지의무를 위반 주장과 보험자의 설명의무위반을 주장한 사안,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을 충격하여 뇌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로 사망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4가합51902 판결 [보험금]

  



사 건

2014가합51902 보험금 

원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3. C 

4. D 

5. E 

변론종결

2016. 3. 3.

판결선고

2016. 3.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피보험자를 피고 A의 남편인 F으로 하여 2010. 7. 23. 별지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7. 26. 별지 목록 제2의 나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위 각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다음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 F은 2013. 11. 15. 05:55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부산 북구 G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뇌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 날 10:13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 A은 F의 처이고, 피고 B, C, D, E는 피고 A과 F의 자녀들이다. 피고들은 2014. 4. 7.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체결을 주선한 H은 피고 A과 F에게 이 사건 특별약관에 관한 명시 · 설명의무를 이행하였고 약관도 교부하였다. H은 주식회사 아이에프씨그룹 보험모집 I대리점 소속 J 팀장의 팀원으로서 J의 이름으로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청약서 등을 작성하였는데, 피고 A 및 F은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보험설계사가 H이 아닌 J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격 없는 자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을 승인 내지 추인하였다. 따라서 H에 의한 약관의 명시 · 설명은 적법하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별약관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명시 ·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F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이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의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또한 피고 A과 F은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F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상법 및 약관이 정하는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계약 체결 후에도 원고에게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는바, 원고가 2014. 7. 16.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해지하여 그 해지통보가 2014. 7. 17. 피고 A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의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경우 이 사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F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주기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특별약관에 기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2) 또한 이 사건 특별약관의 내용은 보험자의 면책을 정한 것으로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인데, H이나 담당 보험설계사 J는 피고 A이나 F에게 이 사건 특별약관에 대한 명시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설사 H이 피고 A과 F에게 이 사건 특별약관에 대한 명시 · 설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H은 원고 소속이 아니고 보험설계사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나 J로부터 명시 · 설명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H에 의한 명시 · 설명의 효력은 없다.

3)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경우 F은 계약체결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가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A이나 F에게 약관상 '운전'의 의미나 고지의무 및 위반시 원고가 면책됨을 설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약관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

3.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의한 원고의 보험금 지급 채무

가. 이 사건 사고에 이 사건 특별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

갑 제5, 7, 1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증인 L, H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일회적인 사용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F은 1990. 9. 19.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면허가 유지되었던 사실, F은 2010. 4. 10., 2010. 9. 4. 및 2012. 3. 23. 각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을 이유로 부산북부경찰서로부터 단속을 당하였던 사실, H은 이 사건 제1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모집경위서를 작성하면서 피보험자가 '2010년 계약시에는 배달종업원이 안왔을 때 한 번씩 대신 도와준다 하여 이륜차부담보 가입함'이라고 기재한 사실, 피고 A은 자신이 운영하던 중화요리점 M의 음식배달을 위하여 오토바이를 2~3대 정도 보유하였는데, F도 음식 배달을 하기 위해 배달통을 들고 나가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F은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 체결된 2010. 7. 23. 무렵 M의 배달 업무를 돕기 위해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운전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특별약관이 정한 '이륜자동차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합니다)'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특별약관에 대한 명시 ·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보험자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와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 387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보험계약에서 보통약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 발생한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임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보험의 보장범위 및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된 것으로서 보험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원고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인 피고 A에게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를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특별약관은 명시 ·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

다. H이 이 사건 특별약관에 대한 명시 ·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갑 제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의 7,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관한 청약서 중 하단에 '계약내용을 잘 읽고 사실대로 기재하여 청약하고 청약, 영수증 및 약관을 전달받았으며 청약서 뒷면에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 활용동의를 확인하여 그 내용에 동의하기에 자필 서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A 및 F이 자필로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 위 청약서에 '이륜자동차 운전중상해 부담보특약 첨부계약 - 이륜자동차 운전중상해는 보상안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H으로부터 이 사건 특별약관에 관하여 명시 · 설명을 듣고 약관도 교부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H에 의한 명시 · 설명의 효력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은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 아니라면 보험상품의 내용이나 보험요율의 체계 등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 ·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59842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는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할 것인데,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모집(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또는 대리)을 할 수 있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으로 제한하고(제83조, 제84조),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보험설계사가 그 소속된 보험회사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제85조).

3) 위와 같이 보험업법이 보험계약을 모집할 수 있는 자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하고, 그 소속 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취지와 당해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및 약관 등에 대한 적절한 교육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당해 보험회사 소속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에 의하여 비로소 당해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및 약관에 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해 보험계약의 모집을 담당한 적법한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한 설명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보험자 등의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런데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보험모집자로 되어 있는 J가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체결에 직접 관여하거나 피고 A에게 이 사건 특별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2호증의 2 내지 7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청약서와 각종 첨부서류에는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보험모집자 내지 취급자로 'J'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주식회사 아이에프씨그룹 I지점 소속이자 J의 팀원인 H은 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어 H의 이름은 위 서류에 전혀 표시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H이 피고 A에게 이 사건 특별약관에 관하여 명시·설명을 이행하였다는 것만으로 원고에 의하여 명시·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A은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보험모집인이 H이 아닌 J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H에 의한 약관조항의 명시·설명에 의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가 면책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보험계약의 모집을 담당한 적법한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에 의하여 이 사건 특별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H의 명시·설명만으로 위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피고 A이 H 아닌 J를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보험모집인으로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특별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특별약관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보통약관 규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다.

3.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의한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

가. 피고 A 및 F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1) F이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지 여부

갑 제5호증의 기재, 증인 K의 증언, 증인 L, H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은 1990. 9. 19.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위 면허가 유지되었던 사실, F은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일인 2012. 7. 26.로부터 약 3개월 전인 2012. 3. 23.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을 이유로 부산북부경찰서로부터 단속을 당하였던 사실,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은 M의 음식 배달을 위하여 오토바이를 2~3대 정도 보유하였는데 F도 음식 배달을 하기 위해 배달통을 들고 나가기도 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까지 M에서 근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F은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 당시 M의 배달 업무를 일부 도와주는 등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오토바이 운전 사실이 원고에게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나,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상법 제651조의2),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등 참조).

갑 제1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의 질문표에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허위 또는 부실 고지 시 계약의 해지 및 보장 제한 등을 명시하면서 오토바이 운전 여부가 질문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오토바이를 일상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은 통상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비해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크고 사고에 따른 피해 정도도 심하다고 인식되고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오토바이 소유 및 운전 여부는 보험자의 입장에서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고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보험료 할인할증 등 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다. 원고로서는 F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계약조건을 달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F의 오토바이 운전 여부는 보험자인 원고에게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 A 및 F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제2보험계약 보통약관 제24조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F은 2012. 7. 26.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중 '5.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둘 이상의 차량을 운전하거나 하나의 차량을 둘 이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하십시오. 차종 : 승용, 승합차, 화물차, 오토바이(50cc 미만 포함), 6종건설기계, 농기계'라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란의 '예'에 'v' 표시를 하고 '승용', '자가용'에 'v' 표시를 하였을 뿐 오토바이 란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및 F은 F이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으면서도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사실과 다른 고지를 함으로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오토바이 운전 여부에 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 설명의무를 지고 있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3546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F 또는 피고 A에게 오토바이 운전사실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관한 명시 ·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보험모집자로 되어 있는 N가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체결에 직접 관여하거나 피고 A에게 위 보험약관의 내용에 관한 명시 · 설명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 피고 A 및 F은 보험설계사자격이 없고 원고 소속도 아닌 H으로부터 청약서 등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청약서와 각종 첨부서류에는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보험모집자 내지 취급자로 'N'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H의 이름은 위 서류에 전혀 표시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A 및 F에게 보험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은 물론 약관상 '운전'의 의미나 오토바이 운전 여부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다는 점 등에 관하여 전혀 명시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H이 피고 A에게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약관에 관하여 명시 · 설명을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의하여 명시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A 및 F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A 또는 F에게 보험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명시 · 설명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는 이상, 피고들의 계약해지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는 피고 A 및 F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 A 및 F의 통지의무 위반 여부

원고는 F이 오토바이를 운전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 이후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피고 A과 F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2014. 7. 16. 피고 A에게 해지통보를 하여 위 통지가 2014. 7. 17. 피고 A에게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2보험계약 보험기간이 개시된 이후에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통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갑 제9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7. 16.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위반이 아니라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고 A에게 해지통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A 및 F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채무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라. 소결

결국 피고 A 또는 F의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대한 해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균철 
 
판사 
강주혜 
 
판사 
최승훈 

별지 생략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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