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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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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특별이익 해당여부 판단시 경제적 혜택을 현물(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i)금품의 한도기준(3만원)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지, (ii)판매채널(온라인 플랫폼, 대형마트, 소매상 등)에 따라 금품의 판매금액이 상이할 경우 판단기준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8
첨부파일0
조회수
372
내용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특별이익 해당여부 판단시 경제적 혜택을 현물(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i)금품의 한도기준(3만원)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지, (ii)판매채널

(온라인 플랫폼, 대형마트, 소매상 등)에 따라 금품의 판매금액이 상이할 경우 판단

기준은?

 

 

질의요지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특별이익 해당여부 판단시 경제적 혜택을 현물(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i)금품의 한도기준(3만원)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지, (ii)판매채널

(온라인 플랫폼, 대형마트, 소매상 등)에 따라 금품의 판매금액이 상이할 경우 판단

기준은?

 

 

회답

 

부가가치세는 일반인이 금품 구매시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인 만큼 금품의

한도기준(3만원)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됩니다.

특별이익의 가액은 일반인이 별도의 조건(회원제, 대량구매, 특가 이벤트 등) 없이 동종의

금품 구입시 소비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유

 

일반인이 동일한 유형의 금품 구매시에 부가가치세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만큼, 특별이

익 해당여부 판단시에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보험회사 구매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보험회사별로 동일 '금품'을 제공하면서도

규제준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규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비

자의 입장에서 체감하는 금품의 가액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일반인이 별도

조건 없이 동종의 금품 구입시 소비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금품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

당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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