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소득 및 과실 조사point

제목

양방향 직진신호 교차로 교통사고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100% 인정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15
첨부파일0
조회수
714
내용

양방향 직진신호 교차로 교통사고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100% 인정한 사례
양방향 직진신호 교차로 교통사고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100% 인정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나309440 판결]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100%로 인정]
1. 사안
양방향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는 원고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하는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에 원고 보험사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1,787,170원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전액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피고 차량은 반대방향에서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해오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을 하여야 함에도,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여 그 과실 비율을 100%로 봄이 타당하다.
3. 의의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100%로 본 사례.




http://mjs2267.blog.me/220549910382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