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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요건과 설명의무]비닐하우스 영농업자인 원고들이 풍수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태풍 ‘힌남로’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07180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8.26
첨부파일0
조회수
139
내용

[풍수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요건과 설명의무]비닐하우스 영농업자인 원고들이 풍수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태풍 힌남로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07180 판결

 

 

사안의 개요

 

- 비닐하우스 영농업자인 원고들이 풍수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태풍 힌남로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

 

 

판결요지

 

[1]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목적물로 원고들 온실을 특정·합의하였다.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목적물인 원고들 온실의 피복재인 비닐이 이 사건 풍수해로 인하여 파손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 중 단순비닐파손담보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이 사건 보험약관 중 단순비닐파손담보특별약관의 지급보험금 계산 조항 등과 이 사건 각 체크리스트 중 실제 온실 유형 등에 따른 보상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및 상법 제638조의3 1항에 정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설명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계산 조항 등과 보상 조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조항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3]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액은,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증권에 적힌 보험가입금액의 10%(전파 시) 또는 5%(반파 시)에 해당하는 돈이다. 이 사건 풍수해로 인하여 원고들 온실의 피복재인 비닐이 본래의 기능을 다하려면 직접·현실적으로 파손된 부분만을 보수·교체하여서는 안 되고, (직접·현실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여) 전부를 교체하여야 했던 사실에다가, 풍수해보험이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도입된 보험이라는 점 등을 더하면, 피고는 원고들 온실의 피복재인 비닐 전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의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https://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692670473259_111433.pdf&path=003&downFile=2023%B0%A1%B4%DC5107180.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조현병,불면증,공황장애,스트레스,음주,수면제,마약,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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