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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제목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기명피보험자의 모(모)에 부(부)의 사실상의 배우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26
첨부파일0
조회수
384
내용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다68944 판결

[보험금][공2009상,250]

【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기명피보험자의 모(모)에 부(부)의 사실상의 배우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는 달리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모(모)에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모가 아닌 기명피보험자의 부(부)의 사실상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민법 제105조, 상법 제726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36704 판결(공1995하, 2249)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중한)

【원심판결】인천지법 2008. 8. 28. 선고 2008나33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취지는 일반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과 달리 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보험사고를 피보험자동차의 이용관계에 있어 동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구성원이 자동차를 운전중에 일으킨 사고로 제한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어 주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기명피보험자인 원고의 법률상의 모(모)는 아니지만, 그 부(부)인 소외 2와 10년간의 법률상 혼인기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13년간을 실질적으로 가족의 구성원으로 가족공동체를 이루어 생계를 같이하고 사실상 원고의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피보험자동차를 이용하고 있었고, 다시 소외 2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그러한 가족관계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특별약관조항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보거나, 특히 가족운전자 한정 특별약관의 용어풀이에서 그 범위를 상당히 넓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여기에서 가족의 범위는 반드시 법률상의 가족관계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가족공동체를 이루면서 가족윤리나 사회윤리의 지배를 받는 사실상의 가족관계의 구성원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외 1은 이 사건 가족운전자 특별약관상의 모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외 1의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그러나 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는 달리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36704 판결 참조), 위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모가 아닌 기명피보험자의 부(부)의 사실상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2의 사실상 배우자에 불과한 소외 1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원고의 모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에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출처 : 대법원 2009.01.30. 선고 2008다68944 판결[보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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