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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상식

제목

교통사고 발생시 유의사항(피해자ㆍ가해자 공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1.18
첨부파일0
조회수
1033
내용

 

교통사고 발생시 유의사항(피해자ㆍ가해자 공통)

 

 

1. 교통사고 발생시 일단 정차한 후 사고확인 및 부상자 확인을 하십시오.

 

 

2. 사고현장 안전조치 및 부상자가 발생했다면 상태를 확인하여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의사가 도착할 때까지 지혈, 인공호흡 등의 응급처리를 실시해 주세요.

 

3. 현장사진, 사고장소 · 위치 표시, 목격자 확보 등 사고 관련 정황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경우 관련증거(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확보 등) 및 목격자를 확보하여 후일 사고관련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4. 필요한 긴급조치를 마친 후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나 가입된 보험회사에 사고가 일어난 장소, 사상자 수, 피해정도 등을 신고 및 사고접수 하십시오. 피해자의 상해가 중상인 경우에서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보험사고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물적 피해만 발생된 사고일 경우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경찰관서나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다툼이 심하다든가 차량의 심한 파손으로 이동이 어렵든가 하면 신속히 가까운 경찰관서나 경찰공무원에게 이 사실을 알려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6.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면 가해자로부터 정확한 사고확인서(사고일시, 장소, 내용 등)를 받아두고, 보험접수는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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