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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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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개정안이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대인Ⅰ1.5억원(사망)․3천만원(부상), 대물 2천만원(이외는 임의보험으로 운전자 선택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7.27
첨부파일0
조회수
295
내용
국토교통부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개정안이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대인Ⅰ1.5억원(사망)․3천만원(부상), 대물 2천만원(이외는 임의보험으로 운전자 선택사항)










 

보 도 자 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제20대 대통령 취임행사_엠블렘슬로건_가로조합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77pixel, 세로 619pixel

배포 일시

2022. 7. 22.()

담당 부서

자동차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은정

(044-201-3855)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팀 장

조은혜

(044-201-4560)

 

 

사무관

김선영

(044-201-4761)

보도일시

2022725()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방송인터넷은 7. 24.() 11:00 이후 보도 가능

 

 

7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됩니다.

- 의무보험 한도까지(대인1.5억원, 대물 2천만원) 운전자 전액 부담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개정안이 오는 7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대인1.5억원(사망)3천만원(부상), 대물 2천만원(이외는 임의보험으로 운전자 선택사항)

사고부담금이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사고 예방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그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 당 최고 대인 1천만원, 대물 500만원을 부과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한 것으로, 7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대인 1명당 15천만원(사망)3천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천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한도 변경사항 (‘22.7.28) >

 

의무보험

(보상한도: 대인 1.5(부상 3천만원), 대물 2천만원)

임의보험

(보상한도: 의무보험 한도 초과분)

 

음주, 마약·약물

무면허, 뺑소니

기존

대인

1천만원(사고 1건당)

3백만원(사고 1건당)

대인

1억원(사고 1건당)

대물

5백만원(사고 1건당)

1백만원(사고 1건당)

대물

5천만원(사고 1건당)

개정

(‘22.7.28~)

대인

15천만원(피해자 1인당)

대인

상동

대물

2천만원(사고 1건당)

대물

상동

ㅇ 다만,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회사에서 일괄 처리하고,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가 운전자(피보험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일례로, 음주 운전사고 사망자(1)가 발생하여 대인 보험금 3억원, 대물 보험금 1억원이 발생한 경우,

 

기존 사고부담금은 대인 1.1억원(의무보험 1천만원, 임의보험 1억원), 대물 55백만원(의무보험 5백만원, 임의보험 5천만원)이었으나

 

728일 이후 보험가입자부터는 사고부담금을 대인 2.5억원(의무보험 1.5억원, 임의보험 1억원), 대물 7천만원(의무보험 2천만원, 임의보험 5천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 (예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사고부담금 변경사항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9aa8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80pixel

 

또한, 기존 대인사고의 경우 사망부상자가 몇 명인지와 상관없이 사고당 1천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개정안은 사망부상자별로 부과하도록 강화되었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시 피해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강화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조치로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각형입니다.

붙임

 

마약·약물운전자 등에 대한 사고부담금 개정사항 예시

 

피해자(2) 사망(대인피해 4억원(인당 2), 대물피해 2천만원 발생 시)

 

(기존) 대인 1.1억원(의무보험 1천만원, 임의보험 1억원), 대물 5백만원(의무)
(개선) 대인 4억원(의무보험 3억원, 임의보험 1억원), 대물 2천만원(의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e214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80pixel

 

피해자 부상(대인피해 3천만원(상해1), 대물피해 2천만원 발생 시)

 

(기존) 대인 1천만원(의무보험), 대물 5백만원(의무보험)
(개선) 대인 3천만원(의무보험), 대물 2천만원(의무보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e21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80pixel

부상의 경우, 자배법 시행령 별표1의 상해구분(114)에 따라 3천만원50만원의 범위에서 책임보험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상해1급의 책임보험 보상한도는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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