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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제목

교통사고 대처요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1.29
첨부파일0
조회수
1402
내용

교통사고 대처요령

 

 

즐거운 명절에 교통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는데 부득이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 아래와 같이 신속히 조치하면 됩니다.

 

경미한 사고 ; 차량만 파손되었거나 경미한 부상사고(타박상 정도)

 

1. 먼저 사고운전자 확인 및 부상자여부 확인

 

2. 사고현장 안전조치 ; 차량의 비상등 켜고, 삼각대 설치하거나 2차사고 예방조치취한다.

 

3. 보험회사에 보험접수

 

4. 블랙박스동영상 확보, 블랙박스 없으면 핸드폰으로 사고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촬영 (차량번호 보이도록 촬영하고, 파손부위 촬영 포함)

 

5. 보험회사에 도착하여 사고확인후 귀가

 

*. 파손차량은 명절후에 수리해도되며, 부상자있는 경우 응급실에 가서 부상확인후 심하지 않으면 귀가하고 명절후에 통원치료해도 됩니다.

 

 

중대한 사고 ; 중증부상자 발생사고

 

1. 먼저 사고운전자 확인 및 부상자여부 확인

 

2. 사고현장 안전조치 ; 차량의 비상등 켜고, 삼각대 설치하거나 2차사고 예방조치를 취한다.

 

3. 119신고(응급구조) 및 112신고(경찰서), 보험회사에 보험접수

 

4. 블랙박스동영상 확보, 블랙박스동영상 없으면 사고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크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사고현장 사진촬영(멀리서/가까이서), 사고운전자 및 부상자 확인(가능하면 사진촬영), 목격자진술, 사고당사자 진술확보하면 가장 좋습니다.

 

5. 119,112,보험회사 등 후속처리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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