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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제목

새 보험으로 갈아타세요"…부당 승환계약 주의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2.04
첨부파일0
조회수
2342
내용

"새 보험으로 갈아타세요"…부당 승환계약 주의보

데스크승인 2014.01.28 14:55:03 유승열 기자 | ysy@seoulfn.com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 민원인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보험설계사와 면담 후 타사의 기존 보험계약 3건을 해약하고 설계사가 안내한 변액보험 등 신규계약 3건을 체결했다. 이후 변액보험의 수익률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설계사가 설명한 내용이 과장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손실금 1100만원을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28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부당 승환계약을 일삼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승환계약이란 보험설계사가 기존 보험을 재설계(Remodeling) 하거나 새로운 보험을 소개하면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으로 이동할 것을 권유 등의 모집행위를 말한다.

 

지난 2012년 6월~2013년 12월 동안 금감원에 접수된 부당 승환계약 민원 약 425건를 기록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새로운 보험계약 권유시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 확인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험계약 이동시 연령, 위험률의 증가 등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2년)이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암보험의 경우 계약 후 90일 이내에는 암 진단을 받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보험계약의 초기 사업비 공제로 인하여 해지환급금이 감소될 수 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자는 종전 보험계약의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된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발생 원인 등을 조사한 결과 승환계약으로 인해 계약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험사 자체적으로 부당 승환계약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교육을 강화토록 지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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