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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제목

부부형 보험 이혼시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9.01
첨부파일0
조회수
1993
내용

제목 : 부부형 보험 이혼시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공보실(3145-5789~92)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부부형 보험상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상품설명 강화하도록 하였음

 

(현 황) 부부형 보험은 부부를 복수 피보험자(예, 남편: 주피보험자, 부인: 종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으로

 

보험기간 중 이혼시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종피보험자)는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여 보장이 안됨*

 

* 다만, 각각의 계약(피보험자)으로 관리되는 손해보험사의 통합형 보험 등과 같은 경우에는 이혼 후에도 보장이 가능

 

◦ 이로 인해 이혼 후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나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이전 배우자제기하는 민원발생

 

(문제점) 부부형 계약 상품설명서에는 약관에 명시된 이혼보장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모집시 이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도 있어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가입한 소비자 보장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민원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더구나, 일부 판례*에서 이혼시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보험회사가 사전에 반드시 설명해야 할 의무 없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어 가입자가 소송 등을 통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움

 

* 보험상품의 명칭이 부부형이고, 주피보험자의 배우자만이 종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약관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보험회사의 별도 설명없이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대판 2010다9645)

 

(조치사항) 보험 가입시에 상품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가입자가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부부형(가족형 포함) 계약 상품설명서에 ① 이혼시 주피보험자의 배우자는 보장이 불가하다는 내용과 ② 이혼시 보험회사에 알려 계약변경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기토록 하고,

 

상품판매 과정에서 이에 대한 설명이 충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집종사자들에게 전달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도록 함

 

≪ 소비자 유의사항 ≫

 

부부형(가족형 포함) 보험은 보험기간 중 이혼시 대부분 배우자(종피보험자)에 대한 보장되지 않으므로

이혼 시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알려 해당 특약을 해지하거나 개인형으로 전환하여 보험료 감액받거나,

필요시 회사의 승인을 얻어 종피보험자 자격유지토록 하는 등 해당 상품 약관상 가능한 계약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1

이혼후 납입한 보험료 반환 요청

◈민원인은 종신보험을 부부형으로 가입하였는데, 이혼 후 배우자에 대한 특약은 해지되어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서도 보험회사는 계속 배우자의 보험료를 납입 받았으므로 이의 반환을 요청

보험회사는 이혼 증명서류를 받고 이혼후 납입한 보험료 차액을 민원인에게 반환

 

사례 2

이혼후 자동차 보험사고에 대한 보장이 안됨

민원인은 배우자 명의로 차를 구매하고 부부한정특약으로 가입하였으며, 이혼 후에도 보험료는 계속 민원인이 납입하며 운행하던 중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더니 이혼한 상태이므로 보장을 받을 수 없다고 함

→ 이혼시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 자격이 상실되어 보장 불가다만, 이혼후 납입한 보험료 차액은 반환 받을 수 있음

 

사례 3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되어 있으나 이혼으로 보장이 안됨

◈민원인은 부부형 보험 증권의 피보험자란에 배우자인 본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보장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이혼을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함

→ 이혼시 보장이 안되는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 자격이 상실되어 보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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