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보험소식

제목

국방부, 전우사랑보험은 군 복무 중 사망했을 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는 보험상품가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8.23
첨부파일0
조회수
513
내용
국방부는 가입 대상을 사관생도와 장교·부사관 후보생까지 확대한 ‘2016년 전우사랑보험’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2015년 3월 21일 처음 도입된 전우사랑보험은 군 복무 중 사망했을 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는 상품이며,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된다.

지난해에는 상근예비역을 비롯한 현역 복무 병사만 가입이 허용됐다. 올해에는 각군 사관생도와 장교·부사관 후보생 2만여 명도 가입 대상에 포함됐다. 예산은 39억 원이 투입됐으며, 전체 가입 인원은 45만8000여 명이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