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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보험국정감사 의료자문객관성 공정성 관리 필요]보험사의 민원 불수용률 상승 및 보험금 늑장 지급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보험사측 입장에서 활용하는 의료자문의 객관성 및 공정성에 대해서도 관리할 필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17
첨부파일0
조회수
549
내용

[2017 보험국정감사 의료자문객관성 공정성 관리 필요]보험사의 민원 불수용률 상승 및 보험금 늑장 지급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보험사측 입장에서 활용하는 의료자문의 객관성 및 공정성에 대해서도 관리할 필요


보험업 관련

- 군입대는 통상적으로 예견이 가능한데 군입대 사실 통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국방의무 수행 중 불이익이 없도록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

- 보험료 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약관에 단순히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협회와 함께 공익광고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필요

- 20177월부터 운영중인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TF에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조속히 추진할 필요

- 관용차는 보험료가 일반차량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보험사 손해율이 매우 높은 바,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관용차 보험료를 인상할 필요

-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와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인수 거절, 보험금 지급요건 강화, 보험설계사 인센티브 부재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

-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에 대한 설명을 충실히 하여 통지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부당한 피해를 막을 필요

-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가 복잡하여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의료계 등과 협의할 필요

- 실손보험시장에서 과다청구 및 과잉진료를 퇴출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대책을 마련하는 등 구조적 병폐를 개선하여 실손보험료를 인하하고 기본형과 특약형을 선택할 수 있는 신()실손보험 홍보를 확대할 필요

- 전문성이 없는 공제회 등에 대하여 금감원의 감독서비스 제공방안을 검토할 필요

- 보험사들이 특정 대학병원에 의료자문을 집중 의뢰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감몰아주기(담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평가원을 활용하여 의료자문 풀(pool) 제를 만드는 방안을 보험사들과 논의할 필요

- 보험개발원의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비정규직 고용 강요, 낙찰받은 업체 직원 해고, 취업 청탁 등)에 대해 조사할 필요

- 장애인을 위한 지정대리인 청구제도(2009), 보험금 청구절차 불편 해소방안(2012) 등이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일부 생보사에서 중증장애인 본인의 직접 지점 방문을 요구하는 등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

- 전손차량을 분손차량으로 바꾸어 판매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보험개발원(카히스토리)의 차량정보를 임의 변경하지 못하도록 정보수정 승인절차를 강화할 필요

- 2013년 이후 법인 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율(0.25%)이 보험설계사(0.125%) 보다 2배 높은 점을 감안하여 500인 이상 법인대리점에 대해 직접 배상책임을 부여할 필요

- 손해보험에 있어 고지의무 입증책임을 보험계약자에게 전가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

- 치매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엄격하여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보험금 지급기준을 완화할 필요

- 치매환자가 초래한 타인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고 치매보험 불완전판매 감독을 강화할 필요

- 해외 여행자보험의 손해율(보상률)40%로 매우 낮은 것은 보상조건을 까다롭게 한 결과로 보이는데 이를 개선할 필요

- 유병자 실손의료보험은 손해율이 높아 보험사들이 상품을 출시만 하고 판매에는 소극적인데 이에 대한 대응 필요

- 삼성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결정 이후 삼성생명이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를 감경한 것은 부적절한 측면

- 보험사의 민원 불수용률 상승 및 보험금 늑장 지급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보험사측 입장에서 활용하는 의료자문의 객관성 및 공정성에 대해서도 관리할 필요가 있고 특히 업계 1위의 생보·손보사가 불수용률도 1위인바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할 필요

- 변액보험 가입자 10명 중 8명은 손실을 보면서 해지를 하고, 변액보험 용어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 용어로 되어 있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가입 초기 계약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할 필요

- ()지급여력제도 도입이 급하게 추진되어 금융회사에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충분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재벌 대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퇴직연금 몰아주기와 관련하여 금감원이 경영유의 등으로 경미하게 조치하여 문제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

- 삼성화재는 퇴직연금 적립금 이탈을 막기 위해 삼성SDI에게 보험업법에서 금지한 특별이익을 제공하였으므로 이를 엄중 조치할 필요

- CJ그룹의 보험물건 대부분을 삼성화재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룹 회장 친인척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이 중간에서 수백억의 수수료(통행세)를 챙기고 있으면서도 이들 보험대리점은 사실상 하는 일이 없으므로 관련계약은 보험업법상 금지된 경유계약인 바, 조치할 필요

출처:2017국정감사보고서, 정무위원회 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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