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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푸르덴셜생명보험㈜ 보험설계사 과태료 140만원 2021.10.26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2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30
내용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푸르덴셜생명보험㈜ 보험설계사 과태료 140만원 2021.10.26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푸르덴셜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1. 10. 2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과태료 140만원(1)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4.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푸르덴셜생명보험소속 보험설계사 ◇◇◇2018.5.30. ‘○○○○ ○○○○○○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보험업법97조 제1항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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