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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허위 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등 업무정지 과태료부과 임직원경고 등, 금융감독원 2021121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2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37
내용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허위 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등 업무정지 과태료부과 임직원경고 등, 금융감독원 20211217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엑셀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1. 12. 17. (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업무정지 30(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조치

과태료 122,000만원 부과

·직원

주의적 경고 : 1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주의적 경고 수준) : 1

보험설계사

업무정지(30~90) : 49

과태료(20만원~3,500만원) : 114

 

4. 제재대상사실

 

. 문책사항

 

(1)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엑셀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18명은 2018.5.16.2020.3.27. 기간 중 □□□□보험 ◇◇◇◇◇◇◇◇◇◇95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86(등록의 취소 등) 2

-보험업법88(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2

-보험업법97(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1

-보험업법134(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1항 및 제136(준용) 1

-보험업법209(과태료) 5항 제7호 및 제10

 

 

(2)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엑셀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3명은 2018.8.31.2019.10.30. 기간 중 □□□□□□보험 ◇◇◇◇◇◇◇◇◇◇◇◇◇◇◇7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86(등록의 취소 등) 2

-보험업법88(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2

-보험업법97(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1

-보험업법134(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1항 및 제136(준용) 1

-보험업법209(과태료) 5항 제7호 및 제10

 

 

 

 

 

(3)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엑셀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53명은 2017.11.29.2020.5.25. 기간 중 □□□□□□보험 ◇◇◇◇◇◇◇◇◇◇162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170건의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고, 2018.3.9.~2020.4.24. 기간 중 □□□□□보험 ◇◇◇◇◇◇◇◇112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136건의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86(등록의 취소 등) 2

-보험업법88(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2

-보험업법97(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1항 및 제3

-보험업법134(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1항 및 제136(준용) 1

-보험업법209(과태료) 5항 제7호 및 제10

 

(4)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엑셀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41명은 2017.10.18. ~2020.5.29.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 ◇◇◇◇◇◇◇◇◇◇◇ 240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86(등록의 취소 등) 2

-보험업법88(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2

-보험업법97(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1

-보험업법134(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1항 및 제136(준용) 1

-보험업법209(과태료) 5항 제7호 및 제10

 

(5)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엑셀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14명은 2018.3.7.2020.6.29. 기간 중 모집한 □□□□□□보험 ◇◇◇◇◇◇◇◇◇◇384건의 생명 및 손해 보험계약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8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410.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86(등록의 취소 등) 2

-보험업법88(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2

-보험업법97(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1

-보험업법134(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1항 및 제136(준용) 1

-보험업법209(과태료) 5항 제7호 및 제10

 

(6)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엑셀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27명은 2017.7.21.2020.6.30. 기간 중 □□□□□□□보험 ◇◇◇◇◇◇◇◇◇◇◇821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428명에게 금품 제공 또는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100.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86(등록의 취소 등) 2

-보험업법88(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2

-보험업법98(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업법134(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1항 및 제136(준용) 1

 

 

(7)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엑셀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6명은 2018.3.7. 2020.3.23.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16명에게 □□□□□□□보험 ◇◇◇◇◇◇◇◇◇◇221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47.2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86(등록의 취소 등) 2

-보험업법88(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2

-보험업법99(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2

-보험업법134(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1항 및 제136(준용) 1

-보험업법209(과태료) 5항 제7호 및 제11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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