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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과태료부과, 금융감독원 2021.12.2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3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66
내용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과태료부과, 금융감독원 2021.12.24.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행복한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1. 12. 24. (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조치 : 1

과태료 2,850만원 부과 : 1

 

4. 제재대상사실

 

.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97(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행복한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OOO2016.12.9. ~2018.4.30. 기간중 본인이 모집한 □□□□□□□□□□㈜△△△△△△△△△△ △△△△2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29.3백만원)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201.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97조 제1항 제8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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