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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앤비월드, 보험대리점 과태료(490만원)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과태료(140만원) : 1명, 제재조치일 : 2022. 6. 17. (검사서 통보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0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3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비앤비월드

2. 제재조치일 : 2022. 6. 17. (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490만원)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 과태료(140만원) : 1

4. 제재대상사실

. 문책사항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비앤비월드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018.1.26. ~

2018.2.13. 기간 중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보험♤♤♤♤♤♤♤♤♤♤♤♤

7(초회보험료 9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에 관하여 모집수수료

30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1. 보험업법99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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