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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설계사가 대신 서명), 제재내용 공개안, 교보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2. 11. 4., 보험설계사 § 과태료 360만원(1명)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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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144
내용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설계사가 대신 서명), 제재내용 공개안, 교보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2. 11. 4., 보험설계사 § 과태료 360만원(1)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교보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2. 11. 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 과태료 360만원(1)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4. 제재대상사실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교보생명보험소속 보험설계사 ◇◇◇2020.2.11.~2020.9.29.

기간 중○ ○○○○○○○○보험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 △△△ 3명으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는 등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97조 제1항 제7

 

 

 

 

자살보험금전문 www.insclaim.co.kr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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