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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삼성생명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2. 14., 제재조치내용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22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106
내용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삼성생명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2. 14., 제재조치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업무정지 90(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삼성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2. 14.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

업무정지 90(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

4. 제재대상사실

.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삼성생명보험소속 보험설계사 ○○○2017.4.19. 물건을 옮기다 다쳐

2017.4.20. 2017.5.4. 기간 중 ●●병원(광주 소재)에 내원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였으나, 입원 기간 중 외박을 하고

전체 입원기간 동안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5.16. 2017.7.10.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08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삼성생명보험소속 보험설계사 △△△(㈜▲▲▲▲▲▲▲▲▲)

2014.7.16. ▽▽▽▽▽▽치과의원(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5개의 치아에대해 임플란트 수술과 치조골 이식 수술을 1회에 동시에 받았음에도,

다른 날짜에 각각 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7.17.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3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1. 보험업법102조의2

2. 보험업법102조의3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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