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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퍼스트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2. 14., 제재조치내용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2명,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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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101
내용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퍼스트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2. 14., 제재조치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2,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퍼스트에셋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2. 14.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2

4. 제재대상사실

.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퍼스트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018.2.14. 2018.12.18.

기간 중 ●●●병원(광주 소재)에서 입원 기간 중 18일간 외출 또는

외박을 하고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2.23. 2018.12.20.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

◎◎보험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0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 ㈜퍼스트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017.9.5. 2017.10.12.

기간 중 △△△의원(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실제로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성형수술 비용을 보존 받기 위해 마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허위의 진료기록부, 소견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11.15.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19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1. 보험업법102조의2

2. 보험업법102조의3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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