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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삼성화재해상보험㈜, 제재조치일 : 2023. 2. 20., 직원 보험설계사 4명 :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 조치 건의,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22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101
내용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삼성화재해상보험, 제재조치일 : 2023. 2. 20., 직원 보험설계사 4: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 조치 건의,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

2. 제재조치일 : 2023. 2. 2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직 원 보험설계사 4: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 조치 건의

4. 제재대상사실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화재해상보험소속 보험설계사 ◌◌◌2020.1.30.~2020.7.30.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의 동의 없이 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 2 -

(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화재해상소속 보험설계사 △△△2014.7.16. 1건의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

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사실이 있고,

삼성화재해상소속 보험설계사 □□□2020.12.7. 1건의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

(3)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화재해상보험소속 보험설계사 ◇◇◇1건의 보험계약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에게 2021.5.25. 가상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특별이익(초회

보험료)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98조 제4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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