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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교보생명보험㈜,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1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339,599원)을 모집하면서, 계좌 송금의 방법으로 총135만원의 특별이익(보험료 대납)을 제공,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1명) 금융위원회에 조치 건의, 제재조치일 : 2023. 4. 26.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0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8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교보생명보험,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1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339,599)을 모집하면서, 계좌 송금의 방법으로 총135만원의 특별이익(보험료 대납)을 제공,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1) 금융위원회에 조치 건의, 제재조치일 : 2023. 4. 26.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교보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3. 4. 2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등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1) 금융위원회에 조치 건의

4. 제재대상사실

. 문책사항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교보생명보험소속 보험설계사 2021.2.2. ‘보험’ 1건의 보험계약

(초회보험료 339,599)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에게 계좌 송금의 방법으로 총

135만원의 특별이익(보험료 대납)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98조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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