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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시험

제목

제32회 손해사정사 2차 기출문제 제3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3.1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411
내용

1. 질병보험의 과로사담보 특별약관에서 규정된 “과중한 업무부담의 지속”의 경우를 기술하시오. (10점)

2. 장해진단서 상 필수기재사항을 기술하시오. (10점)

3. 생명보험의 간병보험에서 치매상태의 정의와 치매보장 책임개시일을 기술하시오. (10점)

4. 제3보험 장해 판정에서 뇌사 판정기준을 열거하고 뇌사와 식물인간상태와의 차이점을 기술하시오. (10점)

5. 2008.1.1일 시행 제5차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KCD-5) 개정 주요 내용중 신생물 형태분류 개정내용을 KCD 본 분류에 반영한 악성 신생물(경계성 신생물 또는 신생물이 아닌 것이 악성 신생물로 개정된 경우)의 질병코드 및 질병명을 쓰시오. (10점)

6. 제3보험의 제도성 특약 중 특별조건부 인수 특별약관(특정부위, 특정질병 부담보 특별약관)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10점)

7. 아래사항 하에서 A사와 B사의 담보별 지급보험금을 계산하시오. (10점)

< 계약사항 >

보험사

보험종목

보 험 기 간

가 입 금 액

A

장기상해보험

2003. 4. 1-2008. 4. 1

사망후유장애 담보: 1억원

의료비 담보: 100만원

입원비 담보: 1일 5만원

B

일반상해보험

2003. 11. 1-2004. 11. 1

사망후유장애 담보: 1억원

의료비 담보: 300만원

< 손해사항 >

2003년 12월 20일 빙판에서 넘어져 오른쪽 팔 부상당함 (요골골절)

- 의료비 300만원 발생(본인부담금 150만원,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150만원)

- 입원기간 : 2003. 12. 20 - 2004. 1. 10 (22일간)

※ 본인 부담금 중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비용항목은 불포함.

※ 고지의무와 통지의무 위반 사항은 없음.

※ 후유장해 진단사항 없음.

8. 피보험자(B)는 아래와 같이 K생명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최근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하여 오던 중 스스로 음독하여 자살하였다. 피보험자(B)가 남긴 사망보험금을 계산하여 각 수익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산출하시오. 단, 종신보험의 사망 시 수익자인 피보험자의 아들(C)은 피보험자(B) 보다 1개월 먼저 사망하였으나 수익자를 변경하지 않는 상태에서 피보험자(B)가 사망함. (10점)

1) 가입사항

보험

종류

계약자

피보험자

계약일

사망일

기납입

보험료

일반사망시

보장금액

사망시

수익자

종신

보험

A

B

2005.08.20

2009.5.10

450만원

1억원

피보험자의

아들(C)

연금

보험

A

B

2007.12.05

2009.5.10

200만원

1천만원

상속인

2) 가족사항

A : 계약자(피보험자의 처)

B : 피보험자(A의 남편)

C : 피보험자의 아들

D : 피보험자의 며느리(C의 처)

9. 발을 구성하는 뼈들의 명칭을 열거하시오. (10점)

10.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여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5대 암 검진 프로그램 내용 중에서 암 조기 검진사업의 대상이 되는 5대 암의 종류와 이들 각각의 검진방법(기본검사 및 추가검사)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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