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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시험

제목

【 해상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실무 】제34회 손해사정사 제2차 시험 기출문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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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1155
내용

1. 선박 A는 보험가입금액을 US$ 200,000로 하여 ITC-Hulls(1/10/83) with Clause 12 Deductible US$ 10,000조건으로 선체보험에 가입하였다. 다음의 상황에서 선박 A의 선체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산정하시오. (25점)

○ 선박 A가 선박 B와 충돌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 및 비용이 발생하였다.

·

충돌손상수리비 ………………………………………………

US$ 50,000

·

불가동 손실 …………………………………………………

US$ 25,000

·

적재된 화물 손상 ……………………………………………

US$ 25,000

·

충돌사고원인분석 조사비용 ………………………………

US$ 1,000

·

선박B에 대한 WP Survey Fee ……………………………

US$ 1,500

·

선박B에 대한 보증장 제공비용(Bail Fee) ………………

US$ 1,800

·

선박A의 Claim 입증비용(Attack Costs) ………………

US$ 900

·

선박 B의 Claim에 대한 반박비용(Defense Costs) …………

US$ 800

○ 양 선박의 충돌과실비율은 50:50으로 판명되었고, 관련 당사자간 인정된 금액은 아래와 같다.

선박 A

선박 B

· 선체손상 ………………………………………

US$ 40,000

US$ 150,000

· 충돌사고로 선체에 발생된 유류오염

제거비용 ………………………………………

-

50,000

· 적재된 화물(영업용 화물차 포함) 손상 …

25,000

50,000

· 영업용 화물차의 불가동 손실 ……………

-

50,000

· 해상오염으로 인한 배상손해 ………………

- 

100,000

· 선박의 불가동 손실 …………………………

10,000

150,000

US$ 75,000

US$ 550,000

2. 선박 ”대한”호는 1985년 4월에 건조되었고, ITC-Hulls(1/10/83) with Clause 12 Deductible US$ 30,000, MDAD(Machinery Damage Additional Deductible) US$ 30,000조건으로 선체보험에 가입하였다. 보험가입금액은 US$ 1,000,000이고, 사고시점의 Sound Market Value는 US$ 900,000이다. 다음의 사고와 관련하여 선체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계산하시오. (20점)

화물을 적재한 선박 “대한”호가 하역항인 부산항에 입항 중, 기관실에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1호 발전기가 손상을 입었다. 이 폭발로 선박의 전원이 잠시 차단되어 조타(Steering)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선박이 수심이 낮은 해저에초되었다.

좌초 시에 해저면과 프로펠라가 접촉하여, 순간 과부하로 인하여 주기관에 손상이 발생하였다. 이후 선박은 구조되어 인근의 수리조선소에서 수리를 실시하였다.

○ 본 사고로 발생된 관련 비용은 아래와 같다.

·

1호 발전기 폭발사고수리비 …………………………

US$ 25,000

·

좌초로 인한 프로펠라 손상수리비 …………………

28,000

·

좌초로 인한 선저손상 교체수리비 …………………

30,000

·

좌초로 인한 주기관 손상수리비 ……………………

25,000

·

선박의 공동해손 분담금 ………………………………

40,000

US$ 148,000

위의 선저손상 교체수리비 US$ 30,000에는 아래의 선저처리비가 포함되어 있다.

·

Grinding/Sand blasting ………………………………

US$ 3,000

·

2 Coats of A/C(방청) Painting with material ……

2,000

·

2 Coats of A/F(방오) Painting with material ……

2,000

US$ 7,000

3. 다음의 상황에서 ICC(A), (B) 및 (C)조건 별로 적하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각각 계산하시오. 단, 각 조건의 보험가입금액은 US$ 10,000이다. (15점)

키위 1,000 bags [25kg(net)/bag]을 적재한 선박이 인도네시아의 바탐항에서 한국의 인천항을 목적지로 하여 항해 중 악천후(Heavy Weather)에 조우되었다. 그 후, 2011년 7월 1일 인천항에 도착하여 화물창을 개방한 결과, 2번 화물창에 적재된 800 bags의 화물은 손상이 없어 당일 하역·인도되었다. 그러나, 1번 화물창에 적재된 200 bags의 화물은 악천후 조우 시 해수의 유입으로 침수손해(wet damage)를 입었다. 200 bags중 손상이 매우 심한 100 bags은 폐기처분하였고, 나머지 100 bags은 recondition 작업을 위해 창고로 이송하였다. Recondition 작업 후, 새로운 bags에 담은 상급품 키위 50 bags [25kg(net)/bag]은 US$ 400, 중급품 30 bags[25kg(net)/bag]은 가축사료용으로 US$ 200에 2011년 8월 12일 각각 매각하였고, 나머지는 폐기처리하였다. 참고로, 7월 1일의 정상적인 동급 키위의 가격은 US$ 9/bag, 8월 12일의 가격은 US$ 10/bag이었다.

○ 위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은 아래와 같다.

· 폐기화물에 대한 추가 하역비 …………………………………………

US$ 50

· 폐기화물운송비 …………………………………………………………

30

· Recondition을 위한 창고이송비 ………………………………………

10

· Reconditon비용 …………………………………………………………

20

·새로운 bag구입비(less credit for old) ………………………………

10

· Reconditon후의 잔여화물 폐기처리비용 ……………………………

40

US$ 160

4. 영국해상보험법(MIA, 1906)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의 감항성 담보(Warranty of Seaworthiness)의 내용을 기간보험과 항해보험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시오. (10점)

5. ICC(1982)의 제12조 계반비용(Forwarding Charges)조항의 내용을 기술하고, ICC(1963)의 FPA조건에서의 계반비용 보상처리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6. 우리나라 적하보험증권에 명기된 「중요」(Important)조항의 내용을 기술하시오. (10점)

7. 영국해손정산인 실무규칙(Rules of Practice of the Association of Average Adjuster) D1 조항에 규정된 회항비(Removal Expenses)의 내용과 동 비용의 배분원칙을 기술하시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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