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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보수에 관한 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0.21
첨부파일0
조회수
1437
내용




1. 위임계약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식물인간, 사지마비, 편마비, 뇌수술 등 중증후유증이 예상되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치밀한 조사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얼마든지 소송전 합의가 가능하므로 소송전합의시 5%, 그외사건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당사자간 계약에 의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2. 지급보험금 재검토서비스

지급보험금 재검토서비스는 피해자(또는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에 대해서 보험금지급이 누락되거나 지급보험금계산이 잘못된 경우 또는 보험금이 청구되지 않은 경우, 면책 및 감액된 경우 등 추가청구 가능한 보험금이 있는지 재검토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지급보험금 재검토서비스는 피해자(또는 피보험자)의 비용부담이 없으며, 당사에서 당사의 비용으로 검토하여 추가보험금이 예상될 경우에만 위임계약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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