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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손의료보험에서 면책사유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의 의료비 관련

작성자
손해사정사문제성
작성일
2014.03.01
첨부파일0
조회수
2253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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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실명상담이 원칙이고, 홈페이지는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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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2개월째인데 자궁수축으로 입원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실손의료보험에서 임신으로 인한 경우 자부담의료비를 줄수 없다고하는데 맞는가요? 또한 질병입원비도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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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에서 임신, 출산, 산후기에 발생하는 의료비는 전부 면책은 아닙니다. 실손의료보험에서는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임신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해의료비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통원)한 경우. 그러나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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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의료비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통원)한 경우(O00~O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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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규정하여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겠으나,

 

  질병이나 상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임신, 출산, 산후기로 인한 입(통원)은 보상이 될수 있습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자궁수축으로 인한 입원의료비도 해당전문의 진단이 과다긴장성, 불일치 및 지연성 자궁수축 Hypertonic, incoordinate, and prolonged uterine contractions 으로 인한 경우는 면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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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자궁수축에 의해 영향받은 태아 및 신생아

Fetus and newborn affected by abnormal uterine contractions , 자궁수축호르몬에 의한 중독(T48.0)

Poisoning by oxytocic hormones(T48.0), 자궁수축제에 의한 중독 Poisoning by oxytocic drugs, 치료시 유해작용을 나타내는 자궁수축성 약물 Oxytocic drugs causing adverse effects in therapeutic use 으로 인한 경우는 부책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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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신관련 입원일당의 경우에도 최근상품 대부분은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 인공유산, 불법유산,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불임수술, 제왕절개수술 등은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될수 있습니다. 

 

 

우연성을 담보하는 보험의 특성상 원칙적으로 의도된 임신 출산 산후기 관련 담보는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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