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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2개월째인데 자궁수축으로 입원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실손의료보험에서 임신으로 인한 경우 자부담의료비를 줄수 없다고하는데 맞는가요? 또한 질병입원비도 받을수 없나요?

작성자
박*동
작성일
2014.02.28
첨부파일0
조회수
1325
내용

상담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실명상담이 원칙이고, 홈페이지는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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