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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외상과 치과보철이 경합된 경우 책임보험 상해등급 문의

작성자
손해사정사 문제성
작성일
2014.03.12
첨부파일0
조회수
1738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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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실명상담이 원칙이고, 홈페이지는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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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4. 교통사고로 안와내벽골절, 비골의 골절, 편위된 비중격, 코의 이물, 경추염좌 및 긴장, 고정성 계속 가공의치의 파절로 진단되었는데 보험사에서 안와골절 5급으로 코골절과 한꺼번에 보기때문에 지불보증금액은 500만원이며, 치과쪽은 다시 확인후에 연락준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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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 각각 상해등급볍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자배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저희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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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자배법시행령상 상해등급적용이 변경되어 2014.2.7.자로 시행되어 2014.2.7. 사고발생건부터 적용토록하였으며, 보다 세분화되었습니다.

 

문의하신내용을 보면 자배법시행령상 상해등급 변경전사고로,  안와내벽골절의 경우  상해7급9항, 비골(코)골절은 상해11급3항, 경추염좌 9급11항으로 병급하면 상해6급에 해당되며, 보상한도액은 500만원입니다.

 

치아보철의 경우 자배법시행령상의 상해등급표에 일반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합산액이 1급의 금액(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존보철물이라 하더라도 교통사고로 손상되어 보철이 필요하게되면, 그개수에 따라 상해등급별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한도액내에서 배상받으면 되겠으며, 기존보철물은 원상회복이므로 1회만 가능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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