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무료상담실
- 첨부파일0
- 조회수
- 5
내용
> 안녕하세요?
24년 8월 아빠가 야산에서 넘어져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아빠는 정신과약, 당뇨약 등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23년도에 화순 보은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 후 다리 근육이 많이 쇠약해진 상황이었습니다
. 5월에도 집앞에서 등산을 하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당시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를 해보니 특이 질병은 관찰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저희는 아빠가 그 산책 때 처럼 등산하다가 돌밭에 넘어져서 사망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별도의 의심되는 타살의 흔적은 없다하여 부검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재해사망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일부 사망보험금만 지급된 상황입니다.
재해를 입증하라고 하는데, 부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원인미상으로 시체검안서도 작성되어 답답할 뿐입니다. 이런 사건도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
안녕하세요? 불의의 사고에 위로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야산에서 넘어져서 변사체로 발견되었고, 타살흔적 없어 부검하지 않았으며, 시체검안서도 원인미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해나 재해는 청구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주장만해서는 안되고 입증정도는 상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쉽지 않아 보이지만 몇가지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유선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