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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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변경 공고, 보험업법 제195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8]에 따라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변경을 공고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심사국 2021.11.4
- 작성일
- 2021.12.14
- 첨부파일0
- 조회수
- 283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변경안 신·구 대비표 |
□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당사자명(7.30.)
변경 전 | 변경 후 |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ABL생명보험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DGB생명보험주식회사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KDB생명보험주식회사 DB생명보험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푸르덴셜생명보험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처브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KB생명보험주식회사 BNP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주식회사 푸본현대생명보험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AIA생명보험주식회사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주식회사 |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ABL생명보험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DGB생명보험주식회사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KDB생명보험주식회사 DB생명보험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푸르덴셜생명보험주식회사 신한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처브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KB생명보험주식회사 BNP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주식회사 푸본현대생명보험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AIA생명보험주식회사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주식회사 |
□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당사자명(10.25.)
변경 전 | 변경 후 |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ABL생명보험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DGB생명보험주식회사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KDB생명보험주식회사 DB생명보험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푸르덴셜생명보험주식회사 신한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처브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KB생명보험주식회사 BNP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주식회사 푸본현대생명보험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AIA생명보험주식회사 < 신 설 >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주식회사 |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ABL생명보험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DGB생명보험주식회사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KDB생명보험주식회사 DB생명보험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푸르덴셜생명보험주식회사 신한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처브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KB생명보험주식회사 BNP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주식회사 푸본현대생명보험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AIA생명보험주식회사 IBK연금보험주식회사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주식회사 |
(첨부 2)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정 2001.12. 14
개정 2004. 6. 30
개정 2006. 8. 22
개정 2009. 5. 26
개정 2013.11. 29
개정 2016. 4. 1
개정 2016. 9. 30
개정 2018. 6. 21
개정 2018. 11. 1
개정 2021. 7. 30
개정 2021. 11. 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협정은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새로운 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생명보험산업의 발전과 공정한 경쟁풍토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협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신상품”이라 함은 상품개발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기존상품과 구별되는 독창성이 있는 상품으로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상품을 말한다.
1. 새로운 담보내용을 동반한 위험률을 적용한 상품
2. 새로운 급부방식 또는 서비스를 적용한 상품
3. 기타 기존상품 및 서비스와의 차별성 등에 비추어 배타적사용권의 부여가 필요한 상품
②"배타적사용권"이라 함은 신상품 개발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하여 일정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을 말한다.
제 2 장 신상품심의위원회
제3조【위원회의 설치】①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신상품에 대한 1년이내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하거나 배타적사용권을 침해한 회사에 대한 제재의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협회내에 신상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상품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부여 및 그 기간
2. 배타적사용권을 침해한 회사에 대한 제재의 결정
3. 제13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4.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협회내에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의 간사는 협회 보험상품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협회 회장이 위촉하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협회 보험상품업무를 관장하는 임원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회사의 상품개발담당 임원(선임계리사 포함) 2인이내
2.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이내
3.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
4. 보험개발원 상품담당 임원 1인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제1호 해당하는 자는 연임할 수 없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중 협회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과 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교체된 경우에는 같은 직책(제2항제1호의 선임계리사의 경우 상품개발담당 임원을 포함)에 새로 부임하는 자가 위원직을 자동 승계한다.
제5조【회의 및 소집】위원회의 회의는 3인이상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6조【의결방법】①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명백한 위원은 의결에서 제척된다.
②제24조에 따른 세부처리지침의 운영 및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단, 제3조제2항의 제1호 내지 제3호는 제외한다.
③위원회는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2【회의록】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제13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이를 열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열람대상에서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및 심의위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제외한다.
제7조【금융신상품보호총괄위원회에의 부의】위원회는 회사가 신청한 신상품이 타 금융영역과 중복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금융신상품보호총괄위원회운영규약”에 의한 금융신상품보호총괄위원회에 이를 부의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 의무】①위원회의 위원 및 신상품의 심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위원직에서 해촉할 수 있다.
③사무국 직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협회 복무규정에 의거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 3 장 배타적사용권 등의 신청 및 제재
제9조【배타적사용권의 신청】①회사가 신상품에 대하여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개시 후 10영업일 이내에<별지1>의 배타적사용권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판매 전에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상품의 개발절차가 완료된 경우에 한한다.
②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신상품에 대하여 다수의 회사가 중복하여 신청한 때에는 접수한 순서에 따라 심의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배타적사용권 신청사항에 대하여 다른 회사에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7영업일의 기간 동안 다른 회사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 및 효력발생】①위원회는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신상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신청항목별로 심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세부처리지침에서 정한다.
1. 국내의 기존상품과 구별될 수 있는 독창성 및 창의성의 정도
2. 국내의 기존상품보다 객관적으로 개선 및 발전되고, 선진 금융기법 등 고도의 기법이 적용된 정도
3. 국내의 기존상품에 비해 소비자 편익 향상 및 보험산업 이미지 제고 등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4. 상품개발을 위해 투입된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정도 등 개발회사의 노력정도
②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부여하는 배타적사용권의 효력발생일은 위원회 의결일로 한다. 다만, 제13조의 이의신청을 재심의하여 배타적사용권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 의결효력일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최초 심의시 회사가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경우 : 최초 심의 의결일로부터
2. 최초 심의시 회사가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 재심의 의결일로부터
③회사가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신상품에 대하여 효력발생일이후 3개월이내에 해당 상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면 배타적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회사는 제3조제1항에 의한 배타적사용권 부여기간 중에 취득한 배타적사용권을 포기할 수 있다.
제11조【배타적사용권 침해의 신고】배타적사용권을 침해받은 회사는 침해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별지 3>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제12조【제재의 결정 등】①회사가 배타적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원회가 결정한 때에는 그 피해의 정도 및 침해의 경중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회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
1. 제재통보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판매(서비스 제공)중지
2. 제1호의 제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제재금 및 제재통보일로부터 1년간 배타적사용권 신청금지
②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제재금을 결정하는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제24조에 의한 세부처리지침에 따른다.
③위원회는 제재를 결정하기 전에 상당기간을 정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재가 결정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신고 및 피신고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부과된 제재에 대하여 피신고회사가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를 따른다.
제13조【이의신청】①회사는 배타적사용권의 심의신청 및 침해신고의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하여 위원회가 통보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의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이내에 재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조사나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일부터 60일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처리기한】①위원회는 배타적사용권 심의신청 및 이의신청, 배타적사용권 침해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15영업일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해당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의 기간내에 심의결과를 통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10영업일 범위안에서 위원장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공시】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일로부터 5영업일이내에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1. 배타적사용권의 심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등
2. 배타적사용권 침해 신고에 대한 심의결과 등
3. 제13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등
4.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회사의 배타적사용권 심의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보험개발원, 금융감독원 등에 통보하여 유사한 상품의 개발방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제재금의 납부】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재금의 통보를 받은 회사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이내에 제재금을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의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재심의 결정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이내에 제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제재금 미납시의 조치】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제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회사는 매월 제재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제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재금 및 가산된 제재금의 납부를 통보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에 보험업법 제1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준수 이행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제재금의 용도 및 회계】①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제재금은 협회가 별도로 적립하여 관리하며 그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품개발에 대한 조사, 연구
2. 우수 신상품 등 개발에 대한 포상
3. 위원회 운영 경비
4.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제1항의 제재금을 사용하는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우수 신상품개발에 대한 포상금의 사용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제재금 운용에 관한 회계처리는 협회 회계규정을 따른다.
제 4 장 제3보험에 대한 특칙
제19조【제3보험에 대한 특례】 ①‘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이하 ‘손보협정’)의 보험업법 제2조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신상품(이하 ‘제3보험 신상품’)에 대해 손보협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배타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 회사는 이 심의결과의 적용을 받는다.
②회사는 손보협정 제21조에 따라 결정된 제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제3보험 신상품의 배타적사용권 심의】 ①회사가 제3보험 신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경우에 위원장은 손보협정의 위원장에게 신청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고, 손보협정 협정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요청한다.
②위원회가 제3보험 신상품의 배타적사용권을 심의하는 때에는 손보협정의 위원장에게 해당 사무국 담당자의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손보협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3보험 신상품에 대한 회사의 의견수렴을 요청받은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렴하여 손보협정 위원장에게 통보한다.
④위원회 및 손보협정의 위원회에 다수의 회사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제3보험 신상품이 접수된 때에는 양 협정의 위원장간 협의를 통하여 접수순서대로 심의한다.
제21조【타업권의 배타적사용권 침해 심의】 ①손보협정의 협정 당사자가 회사의 배타적사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제12조를 준용하여 제재를 결정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사항을 손보협정의 위원회로 제출하여 해당 손보협정 협정당사자에 대해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③위원회가 손보협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 의결없이 이를 이행한다.
④손보협정의 협정당사자는 제1항에 의한 제재결정에 대하여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2조【타업권 회사의 제재금 납부 및 운용】 ①위원회는 제21조제3항에 의해 회사로부터 제재금 및 가산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손해보험협회에 지급한다.
②손보협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손보협정의 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제재금 및 가산금은 제18조에 따라 운용한다.
제23조【기타사항】 이 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5 장 보칙
제24조【세부처리지침】이 협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협정은 2001년 12월 14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이 협정은 200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협정은 200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협정은 2009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협정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협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협정의 시행 이전에 접수된 배타적사용권의 신청 및 침해신고는 종전의 협정을 따른다.
②제4조의 개정에 따라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위원의 위촉절차 이전에 접수된 배타적사용권의 신청 및 침해신고는 종전의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부 칙
이 협정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협정은 201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협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협정은 202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협정은 2021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협정 당사자 ]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 |
ABL생명보험주식회사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1 |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 서울시 종로구 종로 1 |
DGB생명보험주식회사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7 |
KDB생명보험주식회사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
DB생명보험주식회사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6 |
푸르덴셜생명보험주식회사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98 |
신한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58 |
처브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1 |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9-31 |
KB생명보험주식회사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8 |
BNP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주식회사 | 서울시 중구 후암로 110 |
푸본현대생명보험주식회사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8 |
AIA생명보험주식회사 | 서울시 중구 통일로 2길 16 |
IBK연금보험주식회사 | 서울시 중구 칠패로 37 |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60 |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주식회사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11 |
【별지 1】
배타적사용권 신청서
회 사 명 | | 신청일자 | | |
보험종목 (제3보험 여부) | (□ 제3보험) | 보험상품명 | | |
개발이익 구 분 | □ 위험률 □ 급부방식 □ 서비스 □ 기타 | 개발이익 희망기간 | ( ) 개월 | |
<신상품 주요내용> (필요시 별지 사용) | ||||
< 개발이익 신청사유 > ㅇ위험률, 급부방식, 서비스 및 제도 등 개발이익을 신청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 예) 신규위험담보에 대한 내용(위험률 등 참조자료), 기존 상품과의 차별성 등 위원회 심사시 참고사항 등 (필요시 별지 사용) | ||||
< 기타 첨부자료 > 1. 기초서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사업방법서) 2. 신고상품은 신고 심사완료 증빙(신고시스템 화면 캡쳐 등) 3. 해당상품의 요율에 관한 보험개발원 또는 독립계리법인 요율검증확인서 4. 개발과정 요약서 5. 기타(서비스 및 제도 운영방안 등) |
O O O 생명보험회사 (인)
【별지 2】
배타적사용권 이의신청서
회사명 | | 신청일자 | |
담당부서 | | 담당자 | 직위 성명 |
전화번호 | | FAX 번호 | |
신청사유 및 내용 (필요시 별지 사용) | |||
입증서류(관련 첨부자료) 신상품심의위원회 귀중 |
O O O 생명보험회사 (인)
【별지 3】
배타적사용권 침해신고서
회 사 명 | | 신청일자 | |
보험종목 (제3보험 여부) | (□ 제3보험) | 보험상품명 | |
제재대상 | □ 회사명 : □ 보험종목 및 보험상품명 (서비스제도): □ 위반내용 : | ||
< 피신고회사의 개발이익 침해 내용> ㅇ 피신고회사의 침해내용에 대한 서술 < 개발이익 부여상품과의 유사성 > ㅇ 개발이익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 위험률 ․ 급부방식 ․ 서비스 등 (필요시 별지 사용) |
O O O 생명보험회사 (인)
【별지 4】
배타적사용권 침해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회사명 | | 신청일자 | |
담당부서 | | 담당자 | 직위 성명 |
전화번호 | | FAX 번호 | |
신청사유 및 내용 (필요시 별지 사용) | |||
입증서류(관련 첨부자료) 신상품심의위원회 귀중 |
O O O 생명보험회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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