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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률

제목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약칭: 보증인보호법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12
첨부파일0
조회수
682
내용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약칭: 보증인보호법 )

[시행 2016.12.1.] [법률 제14242, 2016.5.29., 타법개정]

 

 

1(목적) 이 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好意)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7., 2011.3.31., 2011.5.19., 2016.1.6., 2016.5.29.>

 

1. "보증인"이란 민법429조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이하 "보증채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 신용보증기금법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寡占株主)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채무자와 동업 관계에 있는 자가 동업과 관련한 동업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그 기업의 채무를 인수한 다른 기업을 위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기업 또는 개인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 또는 그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2. "보증계약"이란 그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수협은행

 

.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그 연합회

 

. 삭제 <2016.1.6.>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같은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 삭제 <2016.1.6.>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4. "채무관련 신용정보"란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연체정보, 대위변제(代位辨濟대지급정보(代支給情報) 및 부도정보(不渡情報)를 말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조 삭제 <2015.2.3.>

 

조문체계도버튼 제4(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最高額)을 서면으로 특정(特定)하여야 한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조문체계도버튼 제5(채권자의 통지의무 등)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채권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 <신설 2010.3.24.>

 

조문체계도버튼 제6(근보증) 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7(보증기간 등)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0.3.24.>

 

1항 및 제2항에서 간주되는 보증기간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때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4.>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은 즉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조문체계도버튼 제8(금융기관 보증계약의 특칙)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금융기관이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할 때에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증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제3항에 따라 채무관련 신용정보의 제시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9조 삭제 <2009.2.6.>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0조 삭제 <2009.2.6.>

 

조문체계도버튼 제11(편면적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펼침 부 칙 <법률 제8918, 2008.3.21.> 부칙보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3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1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9418, 2009.2.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5(다른 법률의 개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10186, 2010.3.24.>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0303, 2010.5.17.> (은행법)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9(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3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부터 <86>까지 생략

 

10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10522, 2011.3.31.> (농업협동조합법)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20123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27(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3호사목 중 " 그 중앙회""농협은행"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28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10689, 2011.5.19.> (신용보증기금법)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률의 개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호가목 중 "신용보증기금법2조제1""신용보증기금법2조제1"로 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3125, 2015.2.3.> (민법)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5(다른 법률의 개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를 삭제한다.

 

6(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되거나 기간이 갱신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인 보증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3조에 따른다.

 

부칙 부 칙 <법률 제13711, 2016.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4242, 2016.5.29.>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20161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21(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3호아목 중 "그 중앙회""수협은행"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2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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