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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시행 2015.7.1.] [금융위원회고시 제2015-20호, 2015.6.30., 타법개정]
- 작성일
-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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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시행 2015.7.1.] [금융위원회고시 제2015-20호, 2015.6.30., 타법개정]
금융위원회(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00-28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준칙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및 국민·공무원 제안규정(이하 "민원사무처리 관계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금융위원회에 방문·우편·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되는 민원 및 제안서류 및 금융위원회 민원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되는 각종 민원의 처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운영준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금융민원센터의 설치·업무) 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금융민원센터」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금융민원센터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민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원 및 제안 접수·분류·처리부서 이송
2. 민원 및 제안 상담 및 안내
3. 민원 및 제안 사무처리 진행상황 확인 및 통지
4. 기타 민원 및 제안 사무와 관련된 사항
④ 금융민원센터를 총괄하는 금융위원회 실·국장은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 업무 운영준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민원업무처리
제4조(민원사무심사관) 민원사무처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 민원사무심사관을 혁신행정과장으로 정하고, 분임민원사무심사관은 실·국 과장으로 정하고 금융민원센터내에 민원접수담당관을 둔다.
제5조(민원의 접수) ① 금융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이송받은 민원은 금융민원센터에서 접수한다.
② 민원접수담당관은 민원을 접수하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상의 업무분장에 따라서 해당 실·국에 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구분이 불명확한 민원의 경우에는 민원사무심사관과 협의하여 해당 실·국을 결정하여 이송한다.
③ 민원접수담당관은 민원의 내용이 2개 이상 실·국의 업무에 속하는 경우에는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처리총괄 실·국을 지정하여 이송할 수 있다.
제6조(민원의 처리) ① 민원서류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상의 업무분장에 따라서 해당 실·국에서 직접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당해 소관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단순 반복적인 질의, 안내 상담 및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민원접수담당관이 해당 실·국의 검토의견을 미리 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③ 2개 이상의 실·국 업무에 관련되는 민원을 총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실·국은 관련 실·국의 처리내용을 통보받아 일괄적으로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민원처리 및 답변시 실·국의 민원담당자 및 민원접수담당관은 도입부, 본문 및 종결부로 나누어 성실하게 회신하여야 한다. 종결부에는 민원인이 추가 질의 또는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제7조(민원처리상황의 확인·점검) ① 민원사무심사관은 민원처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분임민원사무심사관에게 민원사무처리상황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민원사무심사관은 처리기간 경과, 부당한 접수거부나 반려 또는 민원사무 처리에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즉시 시정을 촉구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은 각 실·국의 민원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감사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부서의 민원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
제8조(민원업무 효율화) 민원접수담당관은 민원서비스의 신속한 제공과 민원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민원처리시스템의 개선 또는 민원사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민원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제도개선의 권고 등) 민원사무심사관, 분임민원사무심사관, 민원접수담당관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민원사무심사관 및 감사담당관은 각 실·국의 민원사무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결과 민원사무처리 관계법령 및 운영규정의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우수공무원 포상 등) 실·국 및 금융민원센터내의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 매 년 1명 이상을 업무처리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하여 표창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2조(금융민원센터의 운영 등) ⓛ 민원접수담당관은 금융수요자 및 시스템 운영자 의견을 수렴하여 온라인 민원시스템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시스템을 보완하여야 한다.
② 민원접수담당관은 자주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FAQ)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민원접수담당관은 실·국 인허가 및 유권해석 업무담당자와 인허가 및 유권해석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 민원인에게 처리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금융민원센터에 접수된 유권해석은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3장 국민·공무원 제안업무 처리
제13조(제안업무의 관장 등) ① 금융위원회에 제출되는 국민·공무원 제안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업무는 분임민원심사관과 민원접수담당관이 관장한다.
② 민원접수담당관은 제안자가 특정한 행위나 처분을 요구하는 사항 등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이를 민원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며 민원으로 접수된 사항도 그 내용이 제안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를 국민·공무원 제안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제14조(제안의 접수 및 관리) ① 민원접수담당관은 제안이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실·국에 송부하여 검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안을 송부받은 해당 실·국의 분임민원심사관은 제안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채택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민원접수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민원접수담당관은 채택된 제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이를 점검하고 그 기록을 관리·유지하여야 한다.
1. 채택 즉시 시행 가능한 제안
2. 당해 연도중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행 가능한 사안
3.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익년도까지 시행 가능한 사안
4.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
제15조(우수제안의 선정 및 포상) ① 채택된 제안은 특별상·우수상·우량상으로 그 등급을 구분하여 평가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급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채택된 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제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특별상 : 300만원 이하
2. 우수상 : 100만원 이하
3. 우량상 : 50만원 이하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제안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민원제도개선협의회 및 자체제안심사단 등 구성·운영
제16조(목적) ① 민원 및 제안업무 등의 효율적 추진과 민원제도개선을 위하여 민원제도개선협의회 및 자체제안심사단을 구성·운영한다.
제17조(민원제도개선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민원제도개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1. 협의회 의장은 금융위원회 실·국장급으로 하며 위원은 금융위원회 혁신행정과장, 감사담당관 및 금융위원장이 지정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2.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민원접수담당관이 된다.
② 민원제도개선협의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원 및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실·국의 의견수렴 등이 필요한 사항
2. 기타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안건 등 심의
③ 민원제도개선협의회는 제도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자체제안심사단 구성 및 운영) ① 자체제안심사단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다.
1. 심사단장은 금융위원회 실·국장급으로 한다.
2. 위원은 심의안건 관련 해당 실·국 과장 및 담당과장, 혁신행정과장 및 심사단장이 지정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3. 자체제안심사단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민원접수담당관으로 한다.
② 자체제안심사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채택제안의 등급
2. 부상금 또는 상여금의 지급금액
3. 제안 실시 성과의 평가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의 기여도
5.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및 중앙제안 추천에 관한 결정
6.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준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준칙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부 칙 <제14호, 2009.1.14.>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제21호,2009.8.21.> (금융위원회 행정정보공개 지침등 금융위원회 소관 4개 훈령)
이 준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제2012-12호,2012.6.26.>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등 금융위원회 소관 39개 고시 일괄개정)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제2015-20호,2015.6.30.> (일몰제 적용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등 일괄개정규정)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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