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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률

제목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24
첨부파일0
조회수
420
내용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1(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12.18, 2005.6.30, 2006.9.6>

 

1. 일요일

 

2. 국경일중 3·1, 광복절 및 개천절

 

3. 11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1, 2)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8)

 

7. 55(어린이날)

 

8. 66(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14, 15, 16)

 

10. 1225(기독탄신일)

 

102. 공직선거법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부칙 <13155,1990.11.5>

이 영은 1991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5939,1998.12.18>

이 영은 1999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8893,2005.6.30>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경일중 제헌절에 관한 경과조치) 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헌절에 관하여는 20071231일까지 공휴일로 한다.

부칙 <19674,2006.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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