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지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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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소송제기전 상해사망보험금 받은 사례] 피보험자가 뇌경색증 이외에 우울증이나 알콜의존증후군 병력은 없으나 오래동안 술을 마셔왔으며 사망직전 알콜의존증후군으로 입원치료중 창문틈으로 빠져나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투신자살을 주장하였으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투신한것으로 인정되어 소송가기전에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사례
- 작성자
-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 작성일
- 2022.11.04
- 첨부파일0
- 조회수
- 792
[자살보험금 소송제기전 상해사망보험금 받은 사례] 피보험자가 뇌경색증 이외에 우울증이나 알콜의존증후군 병력은 없으나 오래동안 술을 마셔왔으며 사망직전 알콜의존증후군으로 입원치료중 창문틈으로 빠져나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투신자살을 주장하였으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투신한것으로 인정되어 소송가기전에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사례
사망진단서 입니다. 직접사인은 중증 다발 외상이고, 추락에 의한 외인사로서 의도성여부는 미상으로 기재되었습니다.
경찰 수사기록상 유족 진술에서는 변사자는 10년전 뇌경색으로 숫ㄹ한 것 외에 별다른 지병은 없었고 우울증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2022년경 계속 술만마시면 죽겠다 뛰어내려 죽겠다는 신변비관 말을 계속해왔다고합니다. 수사겨과 변사자는 최근 신변 비관 병원에 입원한것에 대해 큰 심경변화가 있어 투신한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사망직전 입원한 병원의 소견서에는 알콜의존 증후군으로 판단하고 있고, 40년동안 지속된 알콜의존과 가족폭력 심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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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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