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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지급사례

제목

고의적 자해라도 사망의 고의없다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작성자
손해사정사문제성
작성일
2014.11.16
첨부파일0
조회수
1756
내용

부탄가스 과다흡입 사망, 고의적 자해라도 사망의 고의없다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한다.

 

재해사망을 담보하는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피보험자의 고의나 자살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의란 행위의 결과를 알고있는것(미필적고의 포함) 즉 자기행위의 결과 사망할것 또는 사망해도 할수없다 라는것을 인식하는 의도적인경우를 말하고, 자살이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험이 우연한 사고를 담보하기 때문에 당연한 내용이고 또한 상법에도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행한 행위가 의도하지 않은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이성적판단을 할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했다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부탄가스 흡입경험이 다수 있는자가 과다흡입하여 사망하였다면 고의적 자해라 하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를 의도하지 아니하였다면 피보험자의 사망이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고,

 

이성적 판단을 할수 없는 상황은 정신질환상태에서의 자살, 과음으로 인한 사망, 극도의 흥분상태에서의 자살 등은 모두 피보험자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재해사망보험금 분쟁은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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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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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sclaim.co.kr/21/8635671

[우울증자살보험금 목맴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공무원으로 재직중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받고 치료받던중 퇴근후 자택화장실에서 샤워기에 스카프로 목맴자살, 공무원단체보험복지보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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