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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지급사례

제목

사망보험금 왜 이렇게 보험금 차이가 많을까? 보험사에서 알아서 주는 것 아닙니까?

작성자
손해사정사문제성
작성일
2014.12.04
첨부파일0
조회수
3039
내용

 

 

  사망보험금 왜 이렇게 보험금 차이가 많을까? 보험사에서 알아서 주는 것 아닙니까?

 


  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은 알아서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험금청구권자(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해야 주기때문입니다. 망인이 가입한 보험가입내역을 유족이 알아서 챙겨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경우도 많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금융감독원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가 있습니다만, 이 제도는 보험금을 지급할 보험회사에 확인하여 통보하도록 되어있고, 또한 100%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유족이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사망보험금은 크게 질병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재해사망보험금은 교통재해사망보험금, 휴일재해사망보험금, 일반재해사망보험금 등 다양하게 상품을 팔고 있기 때문에 상품에 따라서 보험가입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재해사망보험금도 많게는 두배 또는 그이상 되기도 합니다. 질병사망보험금이야 논란이 거의 없지만, 재해사망보험금은 특히 자살보험금이 논란이 가장많은데요.. 자살도 고의자살만이 면책이됩니다. 또한 사망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많은데요. 특히 사인미상인데 부검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무조건 면책주장하죠. 보험금청구권자가 사인이 재해사망이란것을 입증해야 하니까요. 일반인이 입증하여 주장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교통재해사망보험금도 논란이 많습니다. 교통재해의 의미의 해석에 따른 논란이고 이는 재해사망보험금액의 커다란 차이를 가져옵니다.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았다고 해도 보험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에게 상담하여 지급보험금이 맞게 지급되었는지 확인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망보험금자체가 고액이기 때문에 누락된 보험금이있다면 피보험자측에는 너무 억울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망과 관련한 보험금논란은 반드시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에게 상의하여 억울한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손해사정사도 보험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가 있고, 저희 같은 독립적인 소비자측 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 최근 2014년 국감에서 논란이 된 보험회사 자회사 손해사정사의 공정성시비는 보험금청구권자에게는 억울한 일이 될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보험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소비자측 손해사정사를 피보험자측에서 고용하여 보험금권리를 찾기바랍니다.


 

 

 

 

사망보험금(외인사/병사)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사망원인은 크게 병사와 외인사로 구분하며, 병사는 자연사를 말하며, 병 때문에 죽으면 자연스럽게 죽는 것이므로 나이들어 병으로 돌아가신 할아버지나 백혈병으로 죽은 어린이도 모두 병사로 분류한다. 외인사에는 자살, 타살, 사고사가 있는데, 외인사이긴 하지만 이셋을 구별할수 없거나 병사인지 외인사인지조차 알수 없으면 불상(알수없슴)이 된다. 예컨대 사망원인은 물에 빠져죽은 익사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물에 뛰어들었으면 자살, 남이 빠뜨려 죽였으면 타살, 술마시고 헛디뎌 물에 빠져 죽었으면 사고사이다. 익사인데 어떻게 물에 빠졌는지 알수 없으면 불상이며, 허혈성 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있는 사람은 부정맥으로 급사할수 있는데, TV보다가 흥분하거나, 화장실에서 힘쓰거나 또는 너무기뻐서 심장운동이 격렬해져도 발작을 일으켜 사망할수 있다. 이런 유발요인은 자신이 원인이므로 병사가 되겠지만, 같은 유발요인이라도 다른사람이 폭행했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라면 타살로 결정한 예가 많이 있다.


사인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있으며, 입증의 정도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를 요구한다. 보험사와 분쟁이 예상될 경우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71

[우울증자살보험금 목맴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공무원으로 재직중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받고 치료받던중 퇴근후 자택화장실에서 샤워기에 스카프로 목맴자살, 공무원단체보험복지보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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