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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지급사례

제목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위전절제술을 받은 후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의료사고로 인한 보상조정사례.

작성자
신체손해사정사문제성
작성일
2015.11.17
첨부파일0
조회수
2870
내용

   본 사건은 진행성 위암으로 위전절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비장동맥손상으로 인한 지속적인 출혈에 대한 의료진의 대응이 늦어짐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의 의료사고로 인한 보상을 대부분 수용한 사례입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보상책임은 병원 및 의사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고 있고,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적정한 손해배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는 상해나 재해에 해당되어 상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대상입니다. 보험금권리찾기손해사정사.

 

 

 

 

 

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1966년생 남)은 10년전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받은 바 있고, 2013.6.27. 타병원에서 진행성위암 진단을 받았고, 같은 달 28일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로봇을 이용한 위전절제술을 및 식도공장문합술(1차수술)을 받았고, 수술후 복부통증과 어지럼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으며, 같은해 7.3. 주치의는 신청인의 상태는 이상이 없으므로 퇴원할 것을 권유하였고, 신청인의 가족은 CT촬영 후 검사결과를 보고 퇴원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해당요청은 수용되지 못하였다.

 

   같은 날 19시경 신청인으로부터 배액배출용 호스를 제거하자복부내에 고여있던 많은 피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고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상처부위를 붕대로 봉합하였고, 다음날 신청인이 계속적인 복부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주치의는 이상이 없으니 퇴원하라는 말을 한 후 해외 학술세미나가 있더 당일 출국하였다. 같은 날 16시경 신청인은 '진통제 달라, 살려달라, 차라리 죽여달라' 소리치며 극심한 복부통증을 호소하였고(통증강도10),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17시경 마역성 진통제(페치딘) 근육주사를 처치하였고, 17:40경 진통제(케로민) 근육주사를 처치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날 18시경부터 수술부위복부에서 노란색 삼출소견이 있어 수술부위 소독을 받았고, 혈압이 계속 덜어지기 시작하면서 입술이 파랗게 변하고 얼굴이 창백해졌으며, 20시경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신청인을 처치실로 옮긴 후 21시경 중심정맥관을 삽입하고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후 22:43경 복부 및 골반 CT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검사결고는 '문합부위의 누출의 증거가 없고, 미만성의 복강내출혈, 좌측 대부분에서 부분적 비장경색,  활동성 출혈 소견 보이지 않음'으로 나왔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 수술부위에 출혈이 있다고 하면서 혈관조영시술을 통해 출혈부위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야간에는 혈관조영술을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다음날 아침에 혈관조영술을 시행하기로 하였고, 신청인은 같은 달 4일 11시경 의식이 혼미해지면서 배가 산처럼 부어오르기 시작하면서 의식을 잃어버렸고, 심폐소생술후 기도삽관과 앰부배깅을 받았다. 같은 날 1220경부터 1557경까지 복강내출혈과 술후 문합부 누출 진단하에 개복하 결찰술, 비장절제술, 원위부 췌장절제술, 장천공 부위 일차수복, 튜브 소장루(2차수술)를 받았고, 수술 후 소견은 '복부팽만이 심한 상태, 복강에 다량의 응혈소견, 공장의 부종과 확장 소견, 출혈점은 비장동맥의 원위부임을 확인-비장동맥 결찰, 비장절제술; 췌장 원위부에서 정맥손상이 있어 출혈 지속-원위부 췌장절제술, 문합부 전방벽에 장 내용물의 유출 소견-누출부위 일차수복'이었다.

 

   신청인은 같은 날 1630경 중환자실로 이송하여 인공호흡기 적용 하에 집중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7일 뇌CT검사결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후에 중증의 피질의 기능이상 소견, 같은 달 10일  뇌유발전위검사 결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후에 중증의 피질의 기능이상 소견, 같은 달 11일 뇌MRI검사결과 저산소성 뇌손상, 피질 및 회백질 전체의 손상으로 진단되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해 9.30. 신청인의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기관절개상태로 기도 유지하고, 위장관 튜브, 도뇨관 유지하였다.

 

 

2. 의료감정결과

   수술전 내시경 및 조직검사 소견상 위선암으로 진단되었고, 수술전 CT검사결과 진행성 위암을 시사하는 소견을 보였으며, 다진치 로봇 위전절제술 후 최종 조직검사에서도 위암으로 확진되었는 바, 신청인의 위암은 수술적 절제가 요구되는 상태였고, 다빈치 로봇 위전절제술의 과정은 수술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 수술과정 및 술기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2013.7.4. 개복술시 확인된 비장동맥의 출혈은 근치적 림프절 박리술 중 비장동맥 혹은 비장동맥으로부터 기시하는 후위동맥 부근에서 발생된 동맥류의 결과로 추정되는데 위와같은 동맥류의 발생은 림프절 박리술 과정상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청인은 2013.7.3. 1620경 갑작스럽게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때 혈압은 100/60미리, 맥박 120회/분으로 이상소견을 보였으며, 이후 시행된 혈액검사결과 지속적인 혈색소 저하소견을 보이고 혈압상승제의 투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낮은 혈압을 보였는바, 신청인의 임상소견을 종합해 볼 때 출혈이나 문합부 누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검사와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은 수술 후 발생된 복강내출혈에 대한 피신청인 병원의 진단 및 처치지연의 결과로 판단된다.

 

 

3. 의료사고로 인한 보상, 손해배상책임 유무

 

-.의료과실 유무

   이 사건 진료기록에 의하면 수술전 CT검사결과 진행성 위암을 시사하는 소견을 보였고, 이 사건 수술이후 최종 조직검사에도 위암이 확인되었으며, 위암은 수술적치료가 가장 기본적인 치료방법인 만큼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의 적응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감정부의 감정의견에 의하면 이사건 수술시 수술원칙에 부합하도록 적절하게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위전절제술 및 임파선 곽청술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진행성 위암의 수술기준에 타당한 표준 림프절곽청술이 잘 진행되었고, 수술 직후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이 회복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수술술기상 큰 문제는 없었을 것이며, 위암수술 후 출혈과 문합부 누출 등은 수술후 발생가능한 합병증에 해당하므로 이사건 수술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사건 1차수술은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수술로서 수술부위 주위에는 매우 중용한 장기와 큰 혈관들이 있어 세심한 수술기법이 필요하며, 위장으로 들어가는 많은 혈관들을 묶어야 하므로 수술중이나 수술후 출혈의 위험성도 있고, 문합부 누출도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므로 특히 수술후 복통이 심해지고, 열이나거나 황달이 오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복부내출혈, 문합부 누출, 장폐쇄 등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복부 CT와 장 촬형 등을 통해 진단하였어야 함에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7.3. 1620경부터는 생체징후검사에서 혈압이 감소하고 맥박수가 급격히 올라갔으며 18시경에는 혈압 83/56미리, 맥박수131회/분으로 매우 심각한 응급상황이 초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진료당시 의학적지식에 입각하여 위와 같은 이상증상의 원인을 적극적으로 밝혀 해당 원인에 부합하는 적절한 처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이 사건 수술이후 처치과정에서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의료사고와 인과관계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이사건 수술이후 신청인이 계속적인 복통을 호소하고 여러 위험한 생체징후들이 나타났을 때 신속한 검사를 통해 해당문제의 원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감정부의 감정의견에 신청인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은 수술후 발생된 복강내출혈에 대한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의 진단 및 처치 지연의 결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성(위험성, 재량성, 선의성 등), 신청인이 통증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혈액검사 결과 정상소견이었고, 생체활력징후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전에는 큰이상이 없었던점, 2013.7.3. CT촬영 당시에는 대량출혈의 소견이 없었던 점, 혈관조영술을 좀더 일찍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악결과를 예방할 수 있었을지 예측하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출처: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발췌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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