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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지급사례

제목

[자살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보험회사에서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자살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관계없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타당.보험금권리찾기손해사정사

작성자
신체손해사정사문제성
작성일
2016.09.07
첨부파일0
조회수
3455
내용

최근 대법원판결에서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모든 보험의 자살보험금에 대한 판결은 아니고 재해사망보험금만을 담보하는 재해사망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즉 보험자의 면책사유항의 보험약관규정에 보험회사의 책임개시일(보험계약체결일)부터 2년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피보험자와 보험회사간의 분쟁이 있었는데 약관의 해석원칙에 따라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회사의 책임개시일이후 2년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판결 전에 2013년도죠 .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일부생명보험사들이 보험가입후 2년이 지나 자살하면 일반사망보험금보다 보험금이 2-3배이상 많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다가 걸렸습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 이전에 보험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이를 인지하고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들이 버티다가 금융감독원의 과태료처분도 받았고, 이를 불복하여 보험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언론보도를 집중적으로 받았으며, 결국 보험회사가 패소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에 패소한 이후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채무부존재소송을 하게됩니다. 이렇게 자살보험금지급여부를 둘러싼 채무부존재소송에서는 보험회사는 1심판결로 끝나지 않고 3심인 대법원까지 끌고갑니다. 통상 2-3년이상 걸립니다. 어떤효과를 보려는지 말이죠. 보이지 않는 많은 효과가 있을수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자살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신의측위반에 따라 무력화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살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살보험금전문손해사정사 문제성. 010-5494-2267.



아무튼 피보험자의 유족으로서는 고통스럽습니다.  자살한 분의 고통의 기억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주는 사건이 오랫동안 지속되게 됩니다. 또는 잊고싶어 자살보험금에 대해 다툴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마 자살했는데 보험금을 주겠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보통국민들의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배우고 못배우고 상관없이 말이죠.. 제가 의뢰받아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의뢰인중에 석사박사하신 선생님이나 연구원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가 책으로 배운 보험은 우연한 사고를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는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보험계약이 사행계약이기 때문에 Moral risk를 배제하기 위하여 '고의'는 담보할 수 없습니다. '고의'를 담보하면 보험제도가 존립할 수 없게되고 다수의 선의의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보게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의'는 계획된 고의에 한정합니다. 자살과 관련해서 '고의'는 계획된 고의자살을 의미하며 우연한 고의자살이나 계획되지 않은 고의자살은 제외됩니다. 써놓고도 이상하네요.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자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고의자살은 정상적인 사람의 계획된 자살을 말하며, 비정상적인 상황 즉 우울증등 정신질환이나 극심한 통증이나 직업적 스트레스, 사고후유증, 약물중독 등이 있는 상태에서의 우연한 고의자살은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에 해당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보험계약체결후 보험회사의 책임개시일이후 2년경과 자살의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재해사망특약 등의 보험약관에서는 '고의자살'도 담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판결로 재확인하였습니다. 선진국의 보험제도에서도 경과규정의 자살시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자살이긴 하지만 사람이 고의자살하여 자살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2년이상 기다리다가 자살한다고 보기어렵다고 보아 상품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업자인 보험회사와 일반 개인인 피보험자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하여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2년경과자살규정은 보험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모법인 상법규정에 비추어 타당하고, 보험회사가 고의로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위반으로 보험회사는 자살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귀결입니다. 사망보험금전문 신체손해사정사  文濟晟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71

[우울증자살보험금 목맴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공무원으로 재직중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받고 치료받던중 퇴근후 자택화장실에서 샤워기에 스카프로 목맴자살, 공무원단체보험복지보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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