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지급사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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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보험금인정한 손해사정사례
- 작성자
- 신체손해사정사문제성
- 작성일
- 2016.10.29
- 첨부파일0
- 조회수
- 701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변사자 유족측은 변사자가 000생명보험회사에서 무배당 뉴프라임라이프종신보험, 무배당 Standby행복테크보장보험Ⅱ, 1형, 무배당 파랑새존보장보험(만기환급형)을 가입되어 있어 2014년 사망당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고의로 선택한 자살로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자살보험금분쟁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확인차 문의해와 본 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경찰서의 변사사건 조사결과입니다. 변사자는 평소 우울증과 알콜중독 등으로 여러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오던 자로서 2014.1.경 남편이 아파트 동대표회의에 참석하였다가 귀가하면서 변사자가 집앞 계단에 버린 자신의 신발과 딸신발을 보고 그 신발을 가져다 신발장에 놓고 들어가자 변사자가 화장실에서 물걸레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보고 안방으로 들어가 잠바를 벗어 안마의자위에 올려 놓으면서 생선접시를 발견하고 '왜 생선접시가 여기 있냐?'며 이를 주방으로 가져다 놓는 사이 변사자가 갑자기 환기를 위해 열어놓은 안방창문을 통하여 15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변사자의 시체검안서 입니다.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다발성장기부전(추정), 선행사인은 추락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이고, 사고종류는 추락, 의도성여부는 자살로 기재되어있습니다.
변사자의 알콜의존증 진단서입니다. 치료소견에 지속적이고 과도한 알코올섭취 및 의존, 음주상태에서 반복되는 충동적행동과 언행, 과거 자살시도 2차례, 치료 받으려하는 의지가 없었고, 내면적인 분노, 원망, 우울함 등이 많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손해사정결과 변사자는 알콜의존으로 진단하였으며, 지속적이고 과도한 알코올섭취 및 의존, 음주상태에서 반복되는 충동적행동과 언행, 과거 자살시도2차례등의 문제로 치료하였으며, 치료받으려는 의지가 없고 내면적분노, 원망,우울함이 많았으며, 우울성장애와 주정중독으로 거의 매일 술마시고 술마시면 폭력적 주사심하였고,고, 알콜성간염 및 정신병적증상이 없는 중증의우울에피소드 진단하에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자살 약2년전부터는 치료받지 않으면서 알콜의존 증후군, 주정중독, 우울성장애등 점점 알콜중독과 우울증이 악화되어 왔던것으로 확인되는 등 변사자가 정신질환(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 입증되어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본건의 경우는 보험계약체결후 2년경과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재해사망특약건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2016년 대법원판결로 2년경과 자살보험금은 인정하되 그당시 상품으로는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2년(현행은 3년임)이 지나 보험회사에서 자살보험금청구권은 소멸시효로 완성으로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주장을 하였으나 자살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 주장함으로서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결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알콜중독 프로포폴 마약(필로폰 도리도리 히로뽕 크리스탈 암페타민 이브 아담 유사명칭 각성제 환각제 등)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중독으로 사망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마약중독으로 사망(메타암페타민 중독사)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국과수 부검사례에서 중추신경계를 자극 혹은 흥분시키는 성분으로 각성 혹은 환각 효과를 나타내며 습관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먹거나 코로 흡입하거나 주사투여하는 방법으로 남용되고 있는 메타암페타민은 일반 남용량(30mg)투약시 혈중농도는 0.01-0.05 mg/L, 독성농도는 0.2-1 mg/L, 치사농도는 2-40 mg/L 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자살보험금에서의 자살이 재해사망에 해당한다는 입증은 유족측에서 해야 하면 보험소비자인 일반인이 입증하기란 어렵습니다. 자살의 원인 및 동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고의자살이 아님을 충분히 입증되어야만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여부를 알 수 있는 전문화된 작업이므로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받기위해서는 보험의학과 보험법률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도입된 사망보험금 분쟁시 사망보험금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재해사망보험금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지만 재해사망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자살보험금전문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살재해사망전문 손해사정사 문제성 010-5494-2267.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71
[우울증자살보험금 목맴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공무원으로 재직중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받고 치료받던중 퇴근후 자택화장실에서 샤워기에 스카프로 목맴자살, 공무원단체보험복지보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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