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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누수보험금 손해방지비용]상법 제680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책임보험에서 건축물 등에 발생한 누수와 관련하여 실시된 방수공사의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20109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17
첨부파일0
조회수
714
내용

[누수보험금 손해방지비용]상법 제680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책임보험에서 건축물 등에 발생한 누수와 관련하여 실시된 방수공사의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201085, 20109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상법 제680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책임보험에서 건축물 등

에 발생한 누수와 관련하여 실시된 방수공사의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

지 판단하는 방법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

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손해방지비용이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

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

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

서는 건축물 등에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비로소 보상 대상이 된다.

 

누수 부위나 원인은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한 피해의 형

태와 범위도 다양하다. 또한 누수와 관련하여 실시되는 방수공사에는 누수 부위

나 원인을 찾는 작업에서부터 누수를 임시적으로 막거나 이를 제거하는 작업,

후 추가적인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보수나 교체 작업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방

수공사의 세부 작업 가운데 누수가 발생한 후 누수 부위나 원인을 찾는 작업과

관련된 탐지비용, 누수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

을 미리 방지하는 작업이나 이미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작

업과 관련된 공사비용 등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누수로 인해 방수공사가 실시된 경우 방수공사비 전부 또는 일부가 손해방지비

용에 해당하는지는 누수나 그로 인한 피해 상황, 피해의 확대 가능성은 물론 방

수공사와 관련한 세부 작업의 목적이나 내용 등을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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