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 제목
-
[누수보험금 손해방지비용]상법 제680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책임보험에서 건축물 등에 발생한 누수와 관련하여 실시된 방수공사의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20109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작성일
- 2022.05.17
- 첨부파일0
- 조회수
- 728
[누수보험금 손해방지비용]상법 제680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책임보험에서 건축물 등에 발생한 누수와 관련하여 실시된 방수공사의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20109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상법 제680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책임보험에서 건축물 등
에 발생한 누수와 관련하여 실시된 방수공사의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
지 판단하는 방법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
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손해방지비용’이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
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
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
서는 건축물 등에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비로소 보상 대상이 된다.
누수 부위나 원인은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한 피해의 형
태와 범위도 다양하다. 또한 누수와 관련하여 실시되는 방수공사에는 누수 부위
나 원인을 찾는 작업에서부터 누수를 임시적으로 막거나 이를 제거하는 작업, 향
후 추가적인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보수나 교체 작업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방
수공사의 세부 작업 가운데 누수가 발생한 후 누수 부위나 원인을 찾는 작업과
관련된 탐지비용, 누수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
을 미리 방지하는 작업이나 이미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작
업과 관련된 공사비용 등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누수로 인해 방수공사가 실시된 경우 방수공사비 전부 또는 일부가 손해방지비
용에 해당하는지는 누수나 그로 인한 피해 상황, 피해의 확대 가능성은 물론 방
수공사와 관련한 세부 작업의 목적이나 내용 등을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