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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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로사 사용자배상책임 공무상재해보상금]별정우체국 집배원이 과로사 등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국가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11684, 11691(병합)
- 작성일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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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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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로사 사용자배상책임 공무상재해보상금]별정우체국 집배원이 과로사 등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국가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11684, 11691(병합)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11684, 11691(병합)
■ 판결요지
1. 별정우체국 집배원이 국가 산하 G우체국으로 파견명령을 받아 G우체국에서 근무하던 중 사망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을 과로사 등 업무상 재해로 판정함
2. 국가는 자신의 사업장인 G우체국에 망인을 파견 받아 지휘·명령하며 13년간 계속하여 국가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였으므로, 망인을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
3. 국가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망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망인이 열악한 환경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책임을 50%로 인정함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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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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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sclaim.co.kr/21/911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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