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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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및 ‘한의사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작성일
- 201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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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2011하,1594]
【판시사항】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기준
[2] 갑 대학병원에서 환자 을에 대한 유방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암의 확정 진단을 하였는데, 을이 병 대학병원에 전원(전원)하면서 갑 병원의 조직검사 결과를 기재한 조직검사 결과지를 제출하여 병 병원에서 유방절제술을 받았으나, 종양조직검사 결과 암세포가 검출되지 않았고 암세포 검출 여부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갑 병원 병리과 의료진이 조직검사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다른 환자의 조직검체에 을의 라벨을 부착한 것이 밝혀진 사안에서, 병 병원의 의사에게 새로이 조직을 채취하여 재검사 등을 한 이후에 유방절제술을 시행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2] 갑 대학병원에서 환자 을에 대한 유방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암의 확정 진단을 하였는데, 을이 병 대학병원에 전원(전원)하면서 갑 병원의 조직검사 결과를 기재한 조직검사 결과지를 제출하여 병 대학병원에서 유방절제술을 받았으나, 종양조직검사 결과 암세포가 검출되지 않았고 이에 갑 병원에서 을의 조직검사 슬라이드 등을 각 대출받아 암세포 검출 여부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갑 병원 병리과 의료진이 조직검사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다른 환자의 조직검체에 을의 라벨을 부착한 것이 밝혀진 사안에서, 병 병원의 의사에게 갑 병원의 조직검사 슬라이드 제작 과정에서 조직검체가 뒤바뀔 가능성 등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을로부터 새로이 조직을 채취하여 재검사를 실시하거나 갑 병원에서 파라핀 블록을 대출받아 조직검사 슬라이드를 다시 만들어 재검사를 시행한 이후에 유방절제술을 시행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 [2]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공2004하, 192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래 담당변호사 이율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대학교병원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7. 23. 선고 2008나460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서울대학교병원, 피고 2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서울대학교병원, 피고 2의 상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운영하는 세브란스병원 외과의사인 원심공동피고인은 2005. 11. 15. 원고에 대한 유방초음파검사를 시행하여 원고의 오른쪽 유방과 왼쪽 유방에 종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세침을 종양에 삽입하여 조직을 채취한 후 병리과에 조직검사를 의뢰한 사실, 세브란스병원 병리과 의료진은 떼어낸 조직을 파라핀 블록으로 만들고, 파라핀 블록의 일부를 얇게 절제하여 H&E 염색된 슬라이드(이하 ‘조직검사 슬라이드’라고 한다)를 만든 후 이를 검사하여 오른쪽 유방의 종양을 ‘침윤성 유방암’, 왼쪽 유방의 종양을 ‘유방 양성종괴’로 진단하였고, 원심공동피고인은 위 검사결과를 토대로 2005. 11. 28. 유방절제술을 시행하기로 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05. 11. 28. 위 진단 결과를 믿지 못하고 오른쪽 유방의 종양이 암인지 여부를 다시 정확하게 진단받은 후 유방절제술 등의 치료를 받기 위하여 세브란스병원에서 조직검사 결과지, 의무기록 사본, 초음파 사진을 복사한 CD 등을 교부받아, 같은 날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외과의사인 피고 2에게 진료를 의뢰한 사실, 피고 2는 내원 당일 원고에 대하여 간단한 촉진 등의 검사를 시행한 후 세브란스병원의 조직검사 결과지와 진단서를 신뢰하여 원고의 오른쪽 유방에 대한 절제수술을 시행하기로 한 사실, 피고 2는 2005. 11. 30. 병변의 정확한 위치 및 범위를 알고, 유방 내 다른 악성 병변 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유방 초음파검사 및 유방 MRI 검사 등을 시행하였는데, 검사 결과 오른쪽 유방 10시 방향, 8∼9시 방향 및 왼쪽 유방 3.5시 방향에 각 종양이 발견되었고, 그 외 양측 유방에 다발성 병변이 존재하는 등 세브란스병원의 검사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소견을 보인 사실, 피고 2는 원고의 오른쪽 유방 10시 방향에 있는 종양을 세브란스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한 종양으로 추정하고, 그 외에 8∼9시 방향에 존재하는 종양도 유방암의 가능성이 있는 병변으로 판단하여 오른쪽 유방의 1/4 부분을 절제하고, 암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파선을 절제하며, 왼쪽 유방의 종양도 악성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절제생검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후, 2005. 12. 2. 원고에 대하여 우측 유방 사분위절제술 및 림프절절제술과 좌측 유방 종괴절제술을 시행한 사실(이하 우측 유방 사분위절제술 및 림프절절제술을 통칭하여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그런데 유방절제술을 통하여 떼어낸 오른쪽 유방의 종양조직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암세포가 검출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세브란스병원에서 원고의 조직검사 슬라이드 및 파라핀 블록을 각 대출받아 암세포 검출 여부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세브란스병원 병리과 의료진이 조직검사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다른 환자의 조직검체에 원고의 라벨을 부착한 것이 밝혀졌으며, 원고의 오른쪽 유방 종양에 대한 최종적인 조직검사결과도 ‘다발성 관상피 세포 증식증’ 등의 양성병변으로 진단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고가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에 내원할 당시 세브란스병원의 유방암 진단 자체는 인정하면서 유방의 절제 범위에 관하여만 보다 정확한 진단을 받고자 하였다는 취지이나, 이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 3, 4점에 대하여
(1) 원심은, 조직검사는 조직의 채취·파라핀 블록 및 조직검사 슬라이드의 제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의 의사인 피고 2로서는 새로이 조직을 채취하여 재검사를 실시하거나, 최소한 세브란스병원에서 실시한 조직검사 슬라이드와 파라핀 블록을 대출받아 재검사하는 등 원고의 오른쪽 유방의 종양이 암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수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세브란스병원의 조직검사 결과만을 믿고 촉진 외에 별다른 검사 없이 바로 유방절제술을 결정하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는바, 이는 유방절제술을 시행하는 의사에게 평균적으로 요구되는 진단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참조).
제1심의 서울삼성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유방암의 확정진단은 반드시 조직검사를 통하여 하게 되어 있고, 어느 대학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암의 확정 진단을 하고, 그 환자가 다른 대학병원에 전원(전원)하면서 종전 대학병원에서의 조직검사 결과를 기재한 조직검사 결과지를 제출하였다면, 새로이 환자를 진찰하게 된 대학병원의 의사가 종전의 조직검사 슬라이드를 대출받아 병리판독을 다시 시행하게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조직검사 자체를 다시 시행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없다고 한다.
또한 원심의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조직검사를 위하여 채취된 조직이 불충분하거나 부적합한 경우에는 병리판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시 조직검사를 시행하게 되나, 한 번의 조직검사로 암진단을 할 수 있으면 조직검사를 반복하여 시행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위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 알 수 있는 조직검사와 암 확정 진단 과정의 특수성에, 세브란스병원의 조직검사가 이 사건 수술 직전에 이루어졌고 세브란스병원에서 암 확정 진단의 근거가 된 조직검사 슬라이드를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필요할 경우 조직검사 슬라이드를 대출받아 재판독할 수 있었던 점, 피고 2가 이 사건 수술을 하기 전에 유방초음파 및 유방 MRI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도 오른쪽 유방의 소견이 세브란스병원의 검사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등 세브란스병원의 병리과 의료진에 의한 ‘침윤성 유방암’ 판정 결과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던 점, 피고 2는 위와 같은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사분위절제술을 통하여 원고의 오른쪽 유방의 10시 방향 종양 및 유방암의 가능성이 있는 8∼9시 방향의 종양도 모두 제거하였는데, 원고의 오른쪽 유방의 종양이 세브란스병원에서 암으로 확정 진단된 상황이었으므로 어느 병변이 암으로 판정되더라도 두 개의 종양을 모두 포함하는 사분위절제술은 적정한 수술범위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 2로서는 조직검사 슬라이드 제작 과정에서 조직검체가 뒤바뀔 가능성 등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원고로부터 새로이 조직을 채취하여 재검사를 실시하거나, 세브란스병원에서 파라핀 블록을 대출받아 조직검사 슬라이드를 다시 만들어 재검사를 시행한 이후에 유방절제술을 시행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는 세브란스병원의 진단 결과를 믿지 못하고 우측 유방의 종양이 암인지 여부를 다시 정확하게 진단받기 위하여 피고 서울대병원에 내원한 것이고, 원고의 유방암은 초기 상태로 유방절제술을 당장 시행하여야 할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고 2로서는 세브란스병원 병리과 의료진의 판독 오류 가능성에 대비하여 조직검사 슬라이드를 대출받아 재판독을 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세브란스병원의 병리과 의료진의 과실로 조직검사 슬라이드 제작 과정에서 조직검체 자체가 뒤바뀐 것이므로, 위 조직검사 슬라이드를 대출받아 재판독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침윤성 유방암’으로 판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3)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 2에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유방절제술을 시행하는 의사에게 평균적으로 요구되는 진단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 서울대학교병원, 피고 2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은, 세브란스병원 병리과 의료진은 원고의 조직검사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암세포를 가지고 있던 다른 환자의 조직검체에 원고의 라벨을 부착하여 판독한 과실로 실제로는 양성병변이었던 원고의 오른쪽 유방의 종양을 침윤성 유방암으로 오진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조직검사 결과지 등을 제출받은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에서도 이를 신뢰하여 잘못된 유방 절제수술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는 세브란스병원 병리과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조직검사 슬라이드 제작 오류 및 유방암 판독상의 과실과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입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 서울대학교병원, 피고 2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위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9. 8. 선고 2009도1395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2164
[1] 의료사고에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2] 병원 인턴인 피고인이,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溺水)환자 甲을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체크하지 않은 과실로 산소 공급이 중단된 결과 甲을 폐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의료사고에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2] 병원 인턴인 피고인이,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溺水)환자 甲을 담당의사 乙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체크하지 않은 과실로 산소 공급이 중단된 결과 甲을 폐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에게서 이송 도중 甲에 대한 앰부 배깅(ambu bagging)과 진정제 투여 업무만을 지시받은 피고인에게 일반적으로 구급차 탑승 전 또는 이송 도중 구급차에 비치되어 있는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피고인이 甲에 대한 앰부 배깅 도중 산소 공급 이상을 발견하고도 구급차에 동승한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산소부족 상태를 안 후 취한 조치에 어떠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피고인에게 산소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응급의료행위에서 인턴의 주의의무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960
[1]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및 ‘한의사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蜂針)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생략한 채 환부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시술 직후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피고인이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및 ‘한의사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4]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환부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시술 직후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피고인의 설명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한의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알레르기 반응검사(skin test)를 생략한 채 환부인 목 부위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시술 직후 아나필락시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과거 알레르기 반응검사 및 약 12일 전 봉침시술에서도 이상반응이 없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는 한의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환부인 목 부위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시술 직후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봉침시술에 앞서 설명의무를 다하였더라도 피해자가 반드시 봉침시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설명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59304 판결 【손해배상(의)】 [공1994.6.1.(969),1468]
가.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나.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다. 피해자측이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 사실만으로는 인과관계와 의사의 과실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의사가 진찰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안 때라고 할 것이므로,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위법하고 과실이 있는 것까지도 안 때이다. 다. 의료사고의 경우에 의료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로서는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쉽게 알 수 없는 것이므로, 환자의 모가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 것은 결국 의사의 의료행위와 환자의 뇌성마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수사하여 만일 인과관계와 과실이 있다고 판명되면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환자의 모가 고소를 할 당시에 의사의 진료와 환자의 뇌성마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또 의사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750조 / 나.다. 민법 제766조 제1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9.9.12. 선고 89다카2285 판결(공1989,1470), 1989.9.26. 선고 88다카32371 판결(공1989,156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한 【피고, 상고인】 피고 1 의료법인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장훈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0.19. 선고 92나723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진 및 정장훈의 각 상고이유 제1의 (1)·(2)점과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식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원고 1이 1986.11.28. 06:50경 피고 1 의료법인 산하 병원(이 뒤에는 "피고병원"이라고 약칭한다)에서 제왕절개수술로 태어난 과숙아로서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보통 건강한 신생아로 판정받고 06:50경 소아과 전문의인 피고 2에게 인계된 사실, 피고 2는 간호원으로부터 원고 1이 산부인과로부터 인계될 당시 몸에 태변이 착색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기관내에 삽관을 하여 태변을 흡인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다만 신생아의 머리를 낮추고 옆으로 돌려놓아 이물질이 자연적으로 배출되게 하는 자세배액처치와 푸로카인 페니실린 및 겐타마이신의 투약만을 간호원에게 지시하고 그 다음날인 11.29. 및 11.30.에도 동일한 처치만을 한 사실, 과숙아로서 태변이 착색되어 있는 신생아는 기도에 태변이 흡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의학통계상 60%정도이고 태변의 흡입은 기도의 기계적 폐쇄와 화학적 간질성폐렴(간질성폐렴이란 폐 전체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태변이 착색된 원고 1을 인계받은 피고 2로서는 우선 태변의 흡입 여부를 주의깊게 살피고 태변이 흡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관내에 삽관을 하여 태변을 흡인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2는 당시 원고 1이 호흡곤란의 상태가 아니므로 태변을 흡입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흡입하였어도 그 정도가 아주 경미하다고 가볍게 판단한 나머지 기관내에 삽관을 하여 기관지와 폐에 흡입되어 있는 태변을 흡인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원고 1의 기관지와 폐에 흡입되었다가 제거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던 태변으로 인하여 태변흡입성 폐렴이 발병하고 다음날인 12.1. 시간 미상경 전신에 청색증이 나타나고 호흡이 중단된 사실, 원고 1은 12.1. 07:30경 전신 청색증이 나타나고 호흡이 중단된 상태로 간호원에게 발견되었는데, 간호원으로부터 긴급연락을 받고 달려 온 피고 2가 원고 1을 진찰한 결과 전신청색증이 있고 호흡이 중단되어 있으나 심장이 약하게 박동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곧바로 고무로 된 인공호흡관을 기관지에 삽입하여 인공호흡을 시키는 한편 인공호흡관 속에 다시 가느다란 관을 넣어 기관지내의 태변등 이물질을 배출하는 등 조치를 취한 결과, 30분 정도 경과한 후 원고 1은 자기 호흡으로 회복된 사실, 원고 1은 그후 다른 특별한 증세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1986.12.13.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으나 퇴원 후 정상적으로 발육을 하지 못하므로 그의 부모인 나머지 원고들이 1987.12.4.부터 12.24.까지 재활의학과에 입원시켜 진단을 받아 본 결과 뇌성마비임이 판명된 사실, 뇌성마비의 원인은 산소결핍 뇌에 대한 외상 뇌의 병균감염 등 다양하나 의학적인 통계에 의하면 심한 질식상태가 15분 이상 지속된 경우 뇌성마비의 빈도는 9% 정도이고, 20분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그 빈도가 57%로 급등하게 되는데, 원고 1에게는 위와 같은 호흡중단 이외에 출산전이나 출산과정 또는 출산후에 있어서 뇌성마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원인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출생당시에는 건강한 정상아이었던 원고 1이 상당한 기간 동안 호흡중단상태를 겪은 후 뇌성마비가 된 점, 의학통계상 호흡중단은 뇌성마비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점, 원고 1에게 위 호흡중단 이외에 뇌성마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원인이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1의 뇌성마비는 위 12.1.자 호흡중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또 위 호흡중단은 피고 2가 위와 같이 원고 1의 기관과 폐에 흡입되어 있는 태변을 삽관의 방법으로 배출 제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겨둔 과실로 인하여 발병한 "태변흡입으로 인한 간질성폐렴"이 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 1의 뇌성마비에 관하여 피고 2에게 의료과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 나.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하는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하는 의료인으로서( 의료법 제2조 제2항), 진찰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의 위와 같은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게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다. 원심은 피고 2가 소아과 의사로서 산부인과로부터 신생아인 원고 1을 인계받으면서 태변이 착색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의 기관내에 태변이 흡입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주의깊게 살펴보아 태변이 흡입되어 있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기관내에 삽관을 하여 태변을 흡인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피고에게는 위와 같은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라. 그러나 원심도 채용한 갑제7호증의17,19,22,2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가 위 원고를 진료할 당시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에서 행하여 지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신생아가 태변을 흡입한 경우에 의사가 취하여야 할 처치는 태반흡입의 심한 정도에 따라 다른데, 경증(경증)인 경우에는 상태를 보아가면서 보통의 건강한 신생아와 같은 기본적인 처치를 하고, 중등증(중등증)인 경우에는 산소의 공급 항생제의 투여 흉부의 엑스선촬영 동맥혈가스검사 등을 시행하며, 호흡곤란이 심한 중증(중증)인 경우에 비로소 인공호흡과 함께 기관내의 삽관을 통하여 태변을 흡인 제거하는 처치를 취하게 되는데, 위 원고는 출생할 당시 태변이 착색되어 있었지만 말초혈액검사와 급성염증반응검사를 시행한 결과 백혈구수가 정상보다 많아 폐렴이나 패혈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외에는 호흡 심장박동 체온 등이 정상아와 같았으므로 그 증상이 경증 내지 중등증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 의사로서는 항생제의 투여로 패혈증의 악화를 방지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추적하면 되는 것으로서 곧바로 흉부의 엑스선촬영을 하거나 기관내에 삽관을 하여 태변을 흡인해내는 것은 자칫하면 과잉진료가 될 수 있어 그와 같은 치료방법을 선택할 것인지의 여부는 의사의 진료상의 재량에 속함을 알 수 있는바, 위 피고가 위 원고를 진료할 당시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 지고 있던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 신생아가 태변을 흡입한 사실이 판명되면 그 증상의 정도에 불구하고 반드시 기관내에 삽관을 하여 태변을 흡인제거하여야 할 의무가 소아과 의사에게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생아의 기도에 태변이 흡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가 어느 정도로 중한 것인지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기관내의 삽관을 통하여 태변을 흡인제거하여야 할 의무가 소아과 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단정하여 위 피고에게 위와 같은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의사의 진료상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진 및 정장훈의 각 상고이유 제1의(3)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 1의 위 12.1.자 호흡중단이 뇌성마비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진 및 정장훈의 각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식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안 때라고 할 것이므로 /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위법하고 과실이 있는 것까지도 안 때라고 할 것인 바, 원고 1의 어머니인 원고 2가 1988.6.17. 피고 2가 원고 1의 기관지로부터 태변을 흡인제거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위 원고의 뇌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위 피고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의료사고의 경우에 의료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로서는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쉽게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고소는 결국 위 피고의 진료 내지 처치와 위 원고의 뇌성마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 및 위 피고에게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수사하여 만일 인과관계와 과실이 있다고 판명되면 위 피고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에 불과하고, 따라서 원고 2가 위와 같이 고소하였다는 점만 가지고 고소를 할 당시에 위 피고의 진료와 원고 1의 뇌성마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또 위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고소의 결과는 위 피고에게 과실 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되었다), 원고 2가 1988.6.17. 위 피고의 의료상의 과실에 대하여 위 피고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적어도 그 때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니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민법 제76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소송대리인이 제1심과 원심에서 피고 2가 원고 1이 출생한 다음날인 토요일(11.29)과 그 다음날인 일요일(11.30)에 회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원고의 상태가 악화된 것을 알지 못하였고, 그 결과 그와 같은 상태의 악화에 따라 항생제를 변경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취하지도 못하였을 뿐더러, 일요일에는 항생제를 투약하라는 지시도 하지 아니한 결과 위 원고의 폐렴이 악화되어 그 다음날인 월요일 아침에 전신청색증과 호흡중단이 오게 된 것이므로, 위 피고에게는 위 원고의 상태를 예의주시하여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이 점에 관하여도 심리하여 본 다음, 피고 2가 원고 1을 진료한 시기 위 피고의 전문분야 위 피고가 당시 처하여 있던 사회적 지리적 여건 및 환경 피고병원의 의료기관으로서의 성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 피고에게 위 원고와 같은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시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10.6.24. 선고 2007다62505 판결 【손해배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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