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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식물인간/사지마비/여명/개호비/정기금과 일시금/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0.03
첨부파일0
조회수
4820
내용

 

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다3989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07하,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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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자동차 사고의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관한 인식·용인을 넘어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까지 인식·용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경우,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가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에 정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음주단속중이던 경찰관이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자동차에 매달려 가다가 떨어지면서 지하철공사장의 철제 빔에 부딪혀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경우, 위 사고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자 등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식·용인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피해자가 이를 넘어서서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에 이르리라는 점까지는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음주단속중이던 경찰관이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자동차에 매달려 가다가 떨어지면서 지하철공사장의 철제 H빔에 부딪혀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경우, 운전자로서는 위 경찰관이 달리던 차에서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으리라는 것은 인식·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나 나아가 철제 H빔에 부딪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리라고는 예견·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59조 제1항, 민법 제105조 / [2] 상법 제659조 제1항, 민법 제105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용문)

【피 고】 피고 1외 1인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원)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6. 5. 23. 선고 2005나47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자동차보험약관 제14조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면책약관은 이를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 점, 상해와 사망 또는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이하 이를 ‘사망등’이라고 한다) 사이에는 그 피해의 중대성에 있어 질적인 차이가 있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험계약자등이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사망등과 같은 중대한 결과가 생긴 경우에까지 보험계약자등이 스스로 초래한 보험사고로 취급되어 면책약관이 적용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보험계약자등의 일반적인 인식일 것이라는 점, 보험계약자등이 적극적으로 사망 등의 결과를 의욕하거나 의도한 것이 아닌 이상, 그에 대해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인위적인 사고를 조장할 위험성이 크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자등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식· 용인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피해자가 이를 넘어서서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에 이르리라는 점까지는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계약자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 2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이 한쪽 손으로는 자동차의 열린 문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운전석의 의자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차량을 진행시킨 사실, 참가인은 차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운전석 쪽의 문을 붙잡은 상태로 끌려가면서 양발이 땅에 닿았다 떨어졌다 하면서 버티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도 위 피고는 처음에 시속 30-40㎞로 주행하던 것을 시속 70㎞로 높여서 주행한 사실, 이에 참가인은 더 견디지 못하고 차에서 떨어졌는데, 불운하게도 그 지점은 지하철공사구간이었던 관계로 참가인이 차에서 떨어지면서 그 공사장의 철제 H빔에 머리를 부딪쳤고, 이로 인하여 두개골골절 및 뇌손상을 입어 현재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된 사실, 위 피고는 그 당시 참가인이 차에서 떨어지면서 뒷바퀴에 역과되는 느낌을 받기는 하였으나, 주변의 철제 H빔에 부딪혀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피고는 참가인이 달리던 차에서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으리라는 것은 인식·용인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거기에서 나아가 참가인이 철제 H빔에 부딪혀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리라는 것까지를 예견·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사고로 인한 손해는 위 피고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는 위 피고의 고의로 인한 손해로서 이 사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어 원고가 면책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면책약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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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09.10.27. 선고 2007가합6813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
[각공2009하,1968]

【판시사항】
[1]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환자가 지혈제 로티닌(rotinin)을 투여받은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된 사안에서, 로티닌의 처방과정에서 그 용법과 용량에 대한 과실이 추정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의 지연이 인정되므로, 병원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가 손해배상으로 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법원이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환자가 지혈제 로티닌(rotinin)을 투여받은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된 사안에서, 로티닌의 처방과정에서 그 용법과 용량에 대한 과실이 추정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의 지연이 인정되므로, 병원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단, 책임을 40%로 제한함).
[2] 일실수입 손해배상의 경우 피해자가 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법원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기금 배상을 명할 수는 없지만, 통상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의 경우에는 현대의학의 발달 정도, 본인의 건강 상태, 의료진 및 가족들의 지원 정도 등에 따라 그 여명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잔존 여명이 단축된 정도를 확정하기 곤란한 점, 향후 불확실한 생존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금액의 치료비와 개호비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손해배상으로서 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일실수입 손해와 향후 치료비 손해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손해는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67. 11. 21. 선고 67다2199 판결(집15-3, 민316),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공2000하, 1937),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2678 판결(공2003상, 196)

【전 문】
【원 고】 원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국)

【피 고】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이순동)


【변론종결】 2009. 9. 22.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1에게 금 158,564,901원, 원고 2에게 금 21,569,304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11. 18.부터 2009. 10.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나. 원고 1에게 원고 1의 생존을 조건으로, 2021. 11. 23.부터 매월 23.에 금 46,557원, 2024. 9. 23.부터 매 5년 9. 23.에 금 408,000원, 2023. 9. 23.부터 매 2년 9. 23.에 금 160,000원, 2022. 9. 23.부터 매년 9. 23.에 금 288,000원, 2021. 11. 17.부터 매월 17.에 금 810,56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603,367,715원, 원고 2에게 금 38,923,26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11. 1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1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 1(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피고 2로부터 치료를 받던 중, 지혈제 로티닌(rotinin)을 투여받은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되었고, 원고 2는 원고 1의 남편, 원고 3, 원고 4는 원고 1의 자녀이다.
나. 원고 1의 피고 병원 최초 내원
(1) 원고 1은 2006. 10. 17. 6:55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교통사고로 인한 흉부 통증, 요통, 상복부 통증으로 내원하였는데, 당시 생체활력징후는 체온 36.5℃, 혈압 59/38㎜Hg ~ 80/50㎜Hg, 맥박수 85회/분 ~ 95회/분, 호흡수 19회/분이었고, 의식상태는 명료했으며, 심박동은 규칙적이었고, 폐에서 맑은 호흡음이 들렸으며, 복부는 중등도로 팽만되어 있었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뇌 CT, 흉부 CT, 복부-골반 CT, 부비동 CT촬영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위 원고는 간열상, 췌장 손상, 비골 골절, 안면 열상 1㎝, 다발성 좌상 등으로 진단받았다.
다. 원고 1에 대한 치료 경과
(1) 원고 1은 2006. 11. 13. 생체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고, 혈액검사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12.5g/㎗(여성의 정상 수치는 12 ~ 16g/㎗)였으며, 같은 달 14. 복부 통증 완화를 위해 진통제 누바인 1/2앰플을 수액에 혼합하여 투여받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퇴원을 권유하였으나, 위 원고는 통증이 심하다고 하면서 퇴원을 거부하였으며, 같은 달 15. 통증이 있었으나 누바인을 투여받고 통증이 완화되었다.
(2) 간호사 소외 1은 2006. 11. 16. 3:28경 원고 1이 식은 땀을 흘리고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자 위 원고에게 누바인을 투여하였고, 당시 혈압은 132/65㎜Hg, 맥박수는 142회/분이었으며, 위 원고는 같은 날 4:19경 혈압 98/56㎜Hg, 맥박수 130회/분, 같은 날 5:02경 혈압 102/40㎜Hg, 맥박수 125회/분으로서 혈압이 낮아 누바인을 투여받지 못하였다.
위 원고는 같은 날 6:00경 혈압 127/69㎜Hg, 맥박수 133회/분이었고, 같은 날 7:07경 혈액검사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10.4g/㎗였으며, 같은 날 8:49경 혈압 107/63㎜Hg, 맥박수 120회/분이었다.
(3) 원고 1은 2006. 11. 16. 9:12경 200cc 정도의 혈변이 관찰되었고, 혈압 110/80㎜Hg, 맥박수 116회/분으로 확인되어 간호사 소외 2가 이러한 관찰 결과를 피고 2에게 보고하였으며, 위 간호사 소외 2는 같은 날 11:30경 위 원고에게 관장약 솔리스(Solis) 45㎖를 투약하였다. 위 원고는 같은 날 16:08경 다시 혈변이 관찰되어 대장 내시경과 위십이지장 내시경을 실시하였는데, 혈액이 고여 있음은 확인되었으나 활동성 출혈 소견이 없었고, 이에 다음날 소장에 대한 혈관조영술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06. 11. 16. 18:40경 실시한 혈액검사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9.1g/㎗로 저하되어 원고 1에게 적혈구 농축액 1파인트를 수혈하던 중, 같은 날 20:35경 실시한 혈액검사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8.6g/㎗로 저하되자 피고 2는 2006. 11. 17. 00:30경 지혈제 피토(phyto) 1앰플, 보트로파제(botro) 1앰플, 로티닌(rotinin) 1앰플을 각 정맥 주사한 후, 로티닌 4앰플을 5% 포도당에 희석하여 6시간 동안 점적 주사할 것을 처방하였다.
(5) 간호사 소외 3이 2006. 11. 17. 00:55경 원고 1에게 위 처방에 따라 피토 1앰플, 보트로파제 1앰플, 로티닌 50만IU 1앰플을 각 정맥 주사한 직후, 위 원고는 갑자기 입에서 약냄새가 나고 숨이 답답하다고 하였고, 안구 편위가 발생하였다. 위 간호사 소외 3은 즉시 이러한 사실을 피고 2에게 보고하였고, 피고 2가 당직의사인 소외 4에게 보고하라고 하여 위 간호사 소외 3은 위 소외 4에게 위 원고의 혈압이 확인되지 않는 등 응급상황임을 보고하였다.
(6) 원고 1은 2006. 11. 17. 1:00경 입에 거품이 있고, 호흡 곤란, 동공 고정 및 확대 등의 소견을 보여 위 간호사 소외 3은 피고 2를 응급호출하였고, 피고 2는 병실에 도착하여 위 원고에게 기관삽관, 심장마사지 및 앰부(ambu) 인공호흡과 같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며, 강심제 에피네프린(epine) 1앰플, 아트로핀(atrop) 1앰플을 정맥 주사하였다. 그 후 피고 2는 위 원고에게 3분마다 에피네프린 1앰플, 아트로핀 2앰플을 총 3회 주사하였고, 비본(bivon) 2앰플을 3회 정맥 주사하였으며, 혈압상승제 도파민(DPNB) 4앰플과 노르아드레날린(norad) 4앰플을 수액에 섞어 투여하였고, 유치도뇨관을 유지하여 다량의 혈변을 확인하였다.
(7)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6. 11. 17. 1:01경부터 3:34경까지 원고 1에 대해 총 4회의 혈액검사를 실시하였는데, 헤모글로빈 수치가 순차로 11.3g/㎗, 9.3g/㎗, 10.7g/㎗, 11.7g/㎗로 확인되었다.
(8) 원고 1은 2006. 11. 17. 1:30경 혈압 150/80㎜Hg, 맥박수 150회/분이었고, 같은 날 1:50경 기관삽관과 앰부인공호흡을 유지한 상태에서 외과중환자실로 전실되었는데, 당시 위 원고는 의식이 반혼수 상태였고, 체온 35.8℃, 혈압 126/96㎜Hg, 맥박수 141회/분이었으며, 혈변 및 복부 팽만이 관찰되었다.
위 원고는 같은 날 2:00경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였고, 같은 날 5:00경 기관 흡입을 할 때 기침하려고 하는 등 통증에는 반응을 보이나 소리에는 전혀 반응이 없고, 빈맥이 지속되었으며, 같은 날 6:40경 다량의 식은 땀(체온 39.2℃)과 하지 강직이 관찰되었고, 수축기 혈압 170㎜Hg 이상, 맥박수 175회/분으로 확인되어 피고 병원 의료진은 해열진통제 타라신 1/2앰플과 생리식염수 20cc를 혼합하여 정맥 주사하였다.
(9) 원고 1은 2006. 11. 17. 8:10경 비정상적 체위와 안구 편위가 관찰되어 수면진정제 아티반 1/2앰플을 투여받았고, 같은 날 8:45경 인공호흡기를 계속 유지하였으며, 대광동공반사가 느렸고, 수축기 혈압이 110~130㎜Hg였으며, 발한이 아주 심하였다.
위 원고는 같은 날 16:15경 체온 38.5℃, 수축기 혈압 140~150㎜Hg, 맥박수 130~135회/분이었고, 복부 팽만이 관찰되었으며, 복부천자를 통해 응고혈액 형태로 소량 배액되었고, 같은 날 18:15경 혈액검사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8.5g/㎗로 확인되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적혈구 농축액 3파인트를 수혈하였으며, 같은 날 23:15경 체온이 점점 내려가고, 수축기 혈압 130~140㎜Hg, 맥박수 100~110회/분이었으며, 혈액검사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9.9g/㎗로 확인되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적혈구 농축액 2파인트를 수혈하였고, 여전히 통증에는 반응하나 소리에는 반응이 없었다.
라. 원고 1의 현재 상태
(1) 원고 1은 2006. 11. 18. 6:25경 혈압 160/91㎜Hg, 맥박수 92회/분이었고, 혈변 340g이 관찰되었으며, 같은 날 9:50경 피부간경유 담낭배액관과 복부천자를 통해 응고혈액 형태로 배액되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지혈제 우리스틴(Ulist), 보트로파제(Botro), 트란스아민(Transamin), 비타민 K를 주사하였으며, 같은 날 11:00경 의식은 혼수 상태였고, 체온 38℃, 혈압 150/70㎜Hg, 맥박수 100회/분이었으며, 혈액검사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11.2g/㎗였다.
원고 1은 같은 날 16:10경 수축기 혈압 130~140㎜Hg, 맥박수 90회/분이었고, 혈압강하제 페르디핀(Perdip)을 투여받았으며, 혈액검사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11.4g/㎗였고, 피부간경유 담낭배액관과 복부천자를 통해 응고혈액 형태로 배액되었으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우리스틴 등 지혈제를 주사하였다. 원고 1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인공호흡기를 유지하였다.
(2) 원고 1은 2006. 11. 19. 인공호흡기를 계속 유지하였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원고에게 우리스틴, 보트로파제, 트란스아민, 비타민 K를 주사하였고, 각종 배액관을 통해 출혈 유무를 관찰하였으며, 혈액검사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12.8g/㎗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06. 11. 21. 실시한 뇌파 검사 결과, 원고 1은 대사성 뇌병증, 중독성 퇴행성 뇌병증, 저산소성 뇌병증으로 진단되었다. 그 후 위 원고는 같은 달 24. 0:35경 체온 35℃, 혈압 60/40㎜Hg, 맥박수 150회/분이었고, 약 300cc의 신선한 혈액색의 혈변이 관찰되었으며, 혈액검사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9.5g/㎗로 확인되어, 응급으로 혈관촬영한 결과 위십이지장 동맥류가 발견되었고, 같은 날 3:00경 동맥류 수술을 받았다.
(4) 현재 원고 1은 교통사고로 인한 복부 장기 손상 및 위십이지장 동맥류는 모두 완치되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인지기능 장애와 사지마비 증상으로 독립 보행 및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
마. 관련 의학지식
(1) 저산소성 뇌손상
저산소성 뇌손상이란 저산소에 따른 뇌장애 증후군으로서 저혈압이나 호흡부전으로 인한 뇌의 산소 결핍으로 발생하는데, 그 구체적인 원인으로는 심근 경색증, 심정지, 쇼크와 순환기의 허탈을 동반한 출혈, 쇼크, 질식 등이 있다.
경미한 저산소증은 주의력 장애, 판단력 장애, 운동 부조화 등을 초래할 수 있으나 증상이 오래가지 않는 반면, 심정지에서 보는 심한 저산소증의 경우에는 의식 소실이 수초 내에 올 수 있으나 3~5분 이내에 호흡, 혈액 내의 산소화 그리고 심장기능이 회복된다면 의식 소실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 만약 저산소증이 위 시간을 넘기게 되면 치명적이고 영구적인 뇌손상이 남게 되고, 극심하거나 지속적인 뇌 전체의 저산소증은 뇌사를 초래한다.
저산소성 뇌손상의 치료는 위급한 저산소성 손상을 예방하는 데 있다. 기도를 확보하고, 인공호흡, 흉곽외 심장 마사지, 심장 제세동기나 심박조율기와 개흉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속적 식물상태(Persistent Vegetative State, PVS)
식물상태란 각성은 가능하나 인식불가인 상태를 말하는데, 스스로 호흡할 수 있고, 소화, 배뇨, 배변이 가능하며, 스스로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며 소리를 낼 수도 있으나, 스스로 이동할 수 없고, 식이섭취가 불가능하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인식능력을 다시 찾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를 지속적 식물상태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6, 갑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 및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지혈제 로티닌의 용법 및 용량상의 과실 여부
원고들은, 피고 2가 원고 1에 대하여 약전설명서에 따라 지혈제 로티닌을 처방하지 않음으로써 간호사 소외 3이 위 원고에게 피고 2의 처방대로 로티닌을 정맥 주사한 직후 호흡 곤란 등의 쇼크를 발생시킨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호증의 2, 4, 6, 갑 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로티닌 투여로 인한 쇼크를 예방하기 위해 로티닌을 생리식염주사액 등으로 희석하여 점적 주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맥 주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만IU/분의 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천천히 주사해야 하는 사실, 원고 1은 2006. 11. 13. 생체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12.5g/㎗였으며, 같은 달 14.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장기 손상으로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 누바인을 투여받았고, 같은 달 16. 9:12경 혈변이 관찰된 이외에 호흡 곤란, 동공 고정 및 팽창 등의 쇼크 증상을 나타낸 적이 없는 사실, 혈액검사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8.6g/㎗로 저하되자, 피고 2가 2006. 11. 17. 0:30경 원고 1에게 일단 로티닌 50만IU 1앰플을 정맥 주사한 후, 로티닌 4앰플을 5% 포도당에 희석하여 6시간 동안 점적 주사할 것을 처방한 사실, 위 처방에 따라 간호사 소외 3이 같은 날 00:55경 원고 1에게 우선 로티닌 50만IU 1앰플을 정맥 주사하였고, 그 직후 위 원고는 갑자기 입에서 약냄새가 나고 숨이 답답하다고 하면서 안구가 편위되는 증상을 보였고, 혈압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위 원고는 같은 날 1:00경 입에 거품이 있고, 호흡 곤란, 동공 고정 및 팽창 등의 증상까지 나타난 사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후 위 원고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다른 지혈제 우리스틴, 보트로파제, 트란스아민, 비타민 K는 투여하였으나 로티닌은 더 이상 투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 1의 구내 이상감(약냄새), 호흡 곤란, 동공 고정 및 팽창 등의 쇼크 증상이 피고 2의 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음을 피고들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 2가 로티닌을 처방함에 있어 생리식염주사액 등으로 희석하여 점적 주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맥 주사할 경우에는 10만IU/분의 속도로 가능한 한 천천히 정맥 주사해야 함에도, 위 원고에게 로티닌 50만IU 1앰플을 생리식염주사액 등으로 희석하거나 적어도 5분 이상 천천히 정맥 주사하지 않고 한번에 정맥 주사하도록 처방한 잘못으로 인해 위 원고에게 구내 이상감(약냄새), 호흡 곤란, 동공 고정 및 팽창 등의 쇼크를 초래한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먼저 로티닌이 자주 사용되는 지혈제로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누구나 그 용법을 숙지하고 있으므로, 위 간호사 소외 3도 일반적인 로티닌 용법에 따라 투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로티닌 부작용으로 쇼크 상태에 빠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반면, 로티닌 투여 전부터 원고 1은 혈변이 관찰되었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계속 감소되었으며, 혈압 저하, 빈맥 등이 나타났음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의 증상은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원고는 2006. 11. 16.경 200cc 정도의 혈변이 관찰되었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9.1g/㎗에서 8.6g/㎗로 감소된 사실, 위 원고가 같은 날 3:28경 혈압 132/65㎜Hg, 맥박수 142회/분이었고, 같은 날 4:19경 혈압 98/56㎜Hg, 맥박수 130회/분이었으며, 같은 날 5:02경 혈압 102/40㎜Hg, 맥박수 분당 125회/분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06. 11. 16. 실시한 대장 내시경과 위십이지장 내시경의 결과 원고 1에게 활동성 출혈 소견이 없었고, 위 원고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2006. 11. 17. 1:01경부터 3:34경까지 순차로 11.3g/㎗, 9.3g/㎗, 10.7g/㎗, 11.7g/㎗로 확인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에게 호흡 곤란 등의 쇼크가 발생할 당시 위 원고는 수혈을 받고 있었고, 헤모글로빈 수치의 저하가 심하지 않았으므로 저혈량성 쇼크라고 볼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로티닌 투여 전부터 원고 1은 혈변이 관찰되었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감소되었으며, 혈압 저하, 빈맥 등이 나타났다는 점만으로는 위 원고의 증상이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의 지연 여부
원고들은, 피고 2가 로티닌 주사 직후 원고 1에게 호흡 곤란 등의 쇼크 증상이 나타났음을 보고받았음에도, 즉시 위 원고를 방문하여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 처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발생시켜 현재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호증의 2, 4, 갑 2, 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 및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후 적어도 3~4분 이내에 실시해야 하고, 6분이 경과하면 이미 사망단계에 있으므로 심폐소생술의 효과가 없고, 로티닌을 투여할 경우 쇼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즉시 구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야 하는 사실, 간호사 소외 3은 2006. 11. 17. 00:55경 원고 1이 호흡 곤란 등 쇼크 증상을 나타내자 즉시 피고 2에게 보고하였으나, 피고 2는 당직의사인 소외 4에게 보고하라고 한 사실, 이에 위 간호사 소외 3은 위 소외 4에게 위 원고의 혈압이 확인되지 않는 등 응급상황임을 보고한 사실, 피고 2는 같은 날 1:00경 재차 위 간호사 소외 3으로부터 응급호출을 받고 병실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원고 1에게 기관삽관, 심장마사지 및 앰부인공호흡을 실시하였고, 강심제 에피네프린과 아트로핀, 혈압상승제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을 각 투여한 사실, 위 원고는 같은 날 1:30경 혈압 150/80㎜Hg, 맥박수 150회/분이었고, 같은 날 2:00경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였으며,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인지기능 장애와 사지마비 증상으로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 1의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가 피고 2의 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을 피고들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후 적어도 3~4분 이내에 실시해야 하고, 로티닌 투여시에는 즉시 구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야 함에도 피고 2가 2006. 11. 17. 00:55경 위 간호사 소외 3으로부터 원고 1의 응급상황을 보고받고, 즉시 위 원고를 방문하여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 처치를 실시하지 못한 잘못으로 인해 현재 위 원고의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고, 한편 갑 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가 원고 1의 병실에 도착할 당시, 위 원고는 호흡과 맥박이 약했으나, 청색증이 없었고, 맥박수가 30~50회/분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2의 과실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먼저 피고 2가 2006. 11. 16. 오전부터 원고 1의 생체활력징후 및 상태변화를 계속 관찰하면서 모든 검사에 동행하였고, 2006. 11. 17. 00:30경 위 원고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처방을 한 후 당직이 아니었지만 위 원고의 상태가 좋지 않아 퇴근하지 않고 당직실에서 대기하였으며, 당직의사인 소외 4에게 위 원고에 대한 보고가 오면 무조건 자기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하였고, 같은 날 00:55경 원고 1의 상태를 보고 받고 당직의사를 불러 환자를 보게 하라고 지시한 후 옷을 입고 위 원고에게 가던 중 응급호출을 받았으므로,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 처치가 지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 1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오랫동안 입원하여 체력이 많이 소모되었고, 장기 손상으로 인한 출혈 등 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고 2의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가 현재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1호증의 4, 갑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2007. 11. 14.경 피고 병원 의료진이 퇴원을 권유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고, 저산소성 뇌손상은 체력이나 혈변과는 관계없이 심폐소생술과 기관삽관 등이 조기에 실시되지 못함으로써 뇌에 산소공급이 늦어져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따라서 피고 2의 사용자인 피고 병원과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들이 피고 2의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① 원고 1은 혈변이 관찰되고, 수혈 중에도 헤모글로빈 수치가 감소하였으므로 지혈제의 사용이 필요한 상태였던 점, ② 로티닌은 지혈을 목적으로 수술실, 중환자실 및 일반 병실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지혈제인 점, ③ 원고 1의 교통사고로 인한 복부 장기 손상은 피고 병원에서 치료받아 완치된 점, ④ 피고 병원은 원고 1에게 저산소성 뇌손상 증상이 나타난 후 인공호흡기를 계속 유지하고, 다른 출혈이 없는지 관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의료과실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시금과 정기금의 혼용 지급
일실수입 손해배상의 경우 피해자가 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법원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기금 배상을 명할 수는 없지만( 대법원 1967. 11. 21. 선고 67다2199 판결), 통상 원고 1과 같은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의 경우에는 현대의학의 발달 정도, 본인의 건강 상태, 의료진 및 가족들의 지원 정도 등에 따라 그 여명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잔존 여명이 단축된 정도를 확정하기 곤란한 점, 실제로 위 원고의 여명에 관하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의 감정의는 위 원고의 기대여명이 이 사건 사고로 2.6년 정도 단축되어 31년이라고 감정한 반면,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의 감정의는 식물인간 상태에서 15년 이상 생존한 환자는 보고된 적이 없다고 문헌(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을 들어서 밝히고 있는 점, 향후 불확실한 생존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위 원고에 대한 상당한 금액의 치료비와 개호비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들이 손해배상으로서 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일실수입 손해와 향후 치료비 손해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원고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손해는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위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26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 중 향후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개호비 손해에 대하여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나. 일실수입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은,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 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한 금 138,526,152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금 128,709,988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 내용
(가) 성별, 연령
원고 1은 1956. 11. 7.생의 여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50세 남짓 되었다.
(나) 기대여명
원고들은 원고 1의 기대여명이 본래 33.87년이나, 이 사건 사고로 2.6년 정도 단축되어 31년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위 원고의 기대여명이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식물인간의 평균생존기간인 63.1개월로 단축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보면 단순히 “A. Earl Walker et al: Life Expectancy of Head Injuryed Men With and Without Epilepsy, Arch Neurol 24, 1971”를 근거로 기대여명이 2.6년 정도 단축된다고 인정한 점, 위 근거자료가 한국인인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객관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알 수 없는 점, 위 원고는 현재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서 타인의 개호 없이 식사, 배변, 착·탈의, 이동 등을 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가 앞으로 그 용태의 호전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일반 건강인과 거의 같은 기대여명을 누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여명기간에 관한 한은 전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한편, 갑 11, 1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식물인간 상태에서 15년 이상 생존한 환자의 경우는 의학계에 보고된 바 없는 반면, 위 원고는 감정일인 2009. 7. 20. 현재 이미 31개월 동안 식물인간 상태를 유지하였고, 건강상태가 특별히 악화되지 않았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복부 장기 손상이 완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1의 기대여명을 정함에 있어 피고들이 주장하는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식물인간의 평균생존기간에 관한 통계를 적용하는 것은 위 원고의 현재의 건강상태와 지금까지의 생존기간 등을 고려할 때 부적당하고,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의 경우 통상 잔존 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며, 현대의학의 발달 정도, 치료 정도에 따라 그 여명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11. 17.부터 15년이 경과한 2021. 11. 16.까지는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위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상의 원고 1의 여명기간을 제한함이 상당하다(피고들은 위 원고의 기대여명이 교통사고로 인한 복부 장기 손상으로 단축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직업 및 경력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지역인 대구 수성구 (이하 생략)에 거주하면서 언제든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임금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라) 가동연한 및 일수
도시일용노동자는 매월 22일씩 만 60세가 되는 날까지 가동할 수 있다.
(마)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원고 1은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의 후유장해가 있고,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장해등급은 두부, 뇌, 척수 항목 - Ⅸ.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 - B. 사회적 또는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의 명백한 감손 - 4. 극도의 운동, 감각, 정신 장해에 해당하므로,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100%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경험칙
(2)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계산의 편의상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고, 중간의 월 미만은 일실수입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며, 원 미만은 버린다).
다. 기왕치료비
원고 2는 원고 1의 기왕치료비로 28,923,2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의 1 내지 61의 각 기재
라. 향후치료비
(1) 필요한 치료내역과 소요 비용
(가) 중추신경계 발달 재활 치료 : 월 47,623원(= 1주 10,990원 × 52주 / 12개월)
(나) 특수작업치료 : 월 30,030원(= 1주 6,930원 × 52주 / 12개월)
(다) 기능적 전기 자극 치료 : 월 38,740원(= 1주 8,940원 × 52주 / 12개월)
(라) 합계 : 월 116,393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가) 일시금 부분
이 사건 사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감정의의 신체감정일인 2008. 5. 20.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와 같은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9. 9. 23. 처음 치료받는 것으로 보고, 원고 1의 확실한 생존기간인 2021. 11. 16.까지 매월 23.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면 합계 금 11,948,429원이다(계산은 별지 기타 손해계산표 중 “향후치료비 손해”란 기재와 같다, 원 미만은 버린다).
(나) 정기금 부분
2021. 11. 23.(2021. 11. 16. 이후로서 위 향후치료비가 최초로 지급되는 날)부터 원고 1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23.에 위 향후치료비 합계 금 116,393원을 지급한다.
마. 보조구 구입비
(1) 필요보조구, 수명 및 비용
(가) 의자차 : 5년에 1대, 1대당 700,000원
(나) 욕창 방지용 방석 : 2년에 1개, 1개당 400,000원
(다) 욕창 방지용 매트리스 : 5년에 1개, 1개당 230,000원
(라) 변기의자 : 5년에 1개, 1개당 90,000원
(마) 기저귀 : 연 720,000원(= 월 60,000원 × 12개월)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가) 일시금 부분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일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지출한 기저귀 구입비를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왕치료비로 청구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8. 5. 20.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기저귀를 제외한 위 나머지 보조구를 구입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2009. 9. 23. 처음 하나를 구입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 1의 확실한 생존기간인 2021. 11. 16.까지 의자차, 욕창 방지용 매트리스, 변기의자는 5년마다, 욕창 방지용 방석은 2년마다, 기저귀는 1년마다 구입하는 것으로 보아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면 합계 금 10,833,034원이다(계산은 별지 기타 손해계산표 중 “보조구 손해”란 기재와 같다, 원 미만은 버린다).
(나) 정기금 부분
원고 1의 생존을 조건으로 2024. 9. 23.(의자차, 욕창 방지용 매트리스, 변기의자 최종 구입일인 2019. 9. 23.부터 그 수명인 5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 5년 9. 23.에 의자차, 욕창 방지용 매트리스, 변기의자 구입비로 합계 금 1,020,000원, 2023. 9. 23.(욕창 방지용 방석 최종 구입일인 2021. 9. 23.부터 그 수명인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 2년 9. 23.에 욕창 방지용 방석 구입비로 금 400,000원, 2022. 9. 23.(기저귀 최종 구입일인 2021. 9. 23.부터 그 수명인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년 9. 23.에 기저귀 구입비로 금 720,000원을 각 지급한다.
바. 개호비
(1) 개호인의 수와 개호비용
(가)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식사하기, 머리빗기, 양치질, 상지와 하지의 옷 입기와 벗기 등 일상 생활의 동작 수행과 실내 이동 혹은 외부 출입시 의자차 추진을 위해 1일 도시보통인부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 개호비용은 원고들이 개호비를 구하는 2008. 5. 20.경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인 66,622원이 지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월 2,026,419원(= 66,622원 × 365일 / 12개월)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1일 개호비용이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은 40,000원 정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가) 일시금 부분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8. 5. 20.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개호비를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9. 9. 23.부터 원고 1의 확실한 생존기간인 2021. 11. 16.까지 매월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면 금 207,420,803원이다(계산은 별지 기타 손해계산표 중 “개호비 손해”란 기재와 같다, 원 미만은 버린다).
(나) 정기금 부분
원고 1의 생존을 조건으로 위 원고의 확실한 생존기간 다음날인 2021. 11. 17.부터 매월 17.에 금 2,026,419원을 지급한다.
사. 책임의 제한
(1) 피고들의 책임범위 : 40%
(2) 일시금 부분
155,134,205원[= (일실수입 128,709,988원 + 기왕치료비 28,923,260원 + 향후치료비 11,948,429원 + 보조구 구입비 10,833,034 + 개호비 207,420,803원) × 40%]
(3) 정기금 부분
(가) 향후치료비로 매월 46,557원(= 116,393원 × 40%)을 지급한다.
(나) 보조구 구입비 중 의자차, 욕창 방지용 매트리스, 변기의자 구입비로 매 5년 합계 금 408,000원(= 1,020,000원 × 40%), 욕창 방지용 방석 구입비로 매 2년 금 160,000원(= 400,000원 × 40%), 기저귀 구입비로 매년 금 288,000원(= 720,000원 × 40%)을 각 지급한다.
(다) 개호비로 매월 810,567원(= 2,026,419원 × 40%)을 지급한다.
아.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 1의 나이, 가족관계, 원고 1에 대한 치료 경위와 결과,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 원고 1 15,000,000원
원고 2 10,000,000원
원고 3, 원고 4 각 3,000,000원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① 일시금으로서 원고 1에게 합계 금 158,564,901원[= (일실수입 128,709,988원 + 향후치료비 11,948,429원 + 보조구 구입비 10,833,034 + 개호비 207,420,803원) × 40% + 위자료 15,000,000원], 원고 2에게 합계 금 21,569,304원[= (기왕치료비 28,923,260원 × 40%)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위자료 각 금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6. 11. 1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 10.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정기금으로서 원고 1에게 위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2021. 11. 23.부터 매월 23.에 향후치료비 금 46,557원, 2024. 9. 23.부터 매 5년 9. 23.에 의자차, 욕창 방지용 매트리스, 변기의자 구입비 합계 금 408,000원, 2023. 9. 23.부터 매 2년 9. 23.에 욕창 방지용 방석 구입비 금 160,000원, 2022. 9. 23.부터 매년 9. 23.에 기저귀 구입비 금 288,000원, 2021. 11. 17.부터 매월 17.에 개호비 금 810,56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타 손해계산표 : 생략]


판사   박재형(재판장) 신민수 김건우

 

 

 

 

광주지방법원 2006.5.23. 선고 2005나473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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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원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근)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

【피고들 보조참가인】 참가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시복)

【변론종결】 2006. 4. 25.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5. 4. 6. 선고 2004가단58654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과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제1항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2004. 3. 30.경 체결된 별지 제2항 기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3. 30.경 피고 1과 사이에 위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뉴포터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인 위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사상케 하거나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함으로써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험회사인 원고가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피고 2는 2004. 4. 6.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송정동 소재 광주광산경찰서 송정치안센터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지도계 소속 의무경찰인 피고들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해 갓길로의 차량이동을 요구받자,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이에 불응하면서 참가인이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잡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위 차량을 출발시켜 참가인을 위 차량에 매단 채 시속 70km 정도의 속도로 400m 가량을 이동하다가 그곳에서 참가인을 바닥에 떨어뜨린 후 위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참가인의 왼쪽 다리를 역과하여 참가인으로 하여금 좌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2는 2004.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이후 위 피고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었고, 다시 위 피고가 상고하였다가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자동차보험약관의 내용 중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0조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2)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이하 생략.

(2) 제14조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

1) 일반 면책사항

① 전 담보 공통 적용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자기신체사고 제외). 단, 대인배상 I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마. 피고 2는 피고 1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물론 현재에도 위 주소지에서 함께 살면서 살림을 같이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7, 을 제1, 2, 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인 피고 2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자인 원고로서는 앞서 본 보험약관 제14조의 면책조항에 따라 피보험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면하게 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사고 당시 피고 2에게는 음주단속을 회피하고 그 현장에서 도주 내지 이탈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을 뿐 더 나아가 참가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참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려는 고의는 없었으므로, 참가인의 위 상해결과는 위 피고의 고의가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에 불과하고, 또한 위 사고는 위 피고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 즉 책임능력 장애의 상태에 있는 채로 발생한 사고로서, 이 점에 있어서도 위 사고를 위 피고의 고의에 의한 사고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고의로 인한 사고 내지 손해인지 여부

(가) 앞서 본 보험약관 제14조 소정의 면책사유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서의「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하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는 물로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고의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사실관계의 연결 상태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60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5호증의 1 내지 16, 을 제1, 2, 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 2는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전남 영광, 함평 일대의 분식집에 재료를 배달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위 사고 당일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일대 분식집 등에 재료를 혼자서 배달한 후, 그 달 23일이 넘으면 임시운전면허가 자동으로 취소가 되어 이러한 배달을 할 수가 없게 되므로 그 업무를 자신의 친구인 소외 1에게 인계하고자 소외 1과 사업 이야기를 하면서 저녁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음주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가던 중 광주 광산구 송정동 소재 광주광산경찰서 송정치안센터 앞 도로상에 이르러 교통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된 사실, ② 당시 참가인은 동료 의무경찰인 소외 2 등과 함께 위 송정치안센터 앞 도로 2차로에서 음주감지기와 불봉을 들고서 공항 방면에서 송정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위 피고가 운전한 위 차량이 다가오자 참가인은 불봉을 흔들어 차량을 정지시키고 음주감지를 한 결과 음주차량으로 판명되므로 소외 2에게 음주운전 차량이라는 신호를 보냈으며, 이에 소외 2는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위 차량의 앞을 막아서고 참가인은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면서 위 피고에게 “음주감지가 되었으니 차량에서 내려주십시오”라고 하였고, 위 피고가 참가인에게 “나 지금 내일 모레면 면허취소가 되니 좀 봐 달라.”라고 하였으나 참가인은 계속하여 위 피고에게 차량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한 사실, ③ 그러자 위 피고는 위 차량의 문이 열린 상태로 위 차량을 진행시키기 시작했고, 위 차량의 앞을 막아서는 소외 2와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승용차를 피해 2차로에서 3차로로 시속 30-40km 정도의 속도로 위 차량을 진행시키다가 3차로에 다른 차량이 없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속력을 내어 시속 70km 정도의 속도로 운전하여 간 사실, ④ 당시 참가인은 한쪽 손으로 열려진 문을 잡고, 다른 한쪽 손은 운전석 의자쪽에 대고 있었는데, 위 차량이 갑자기 진행을 하는 바람에 운전석 문이 확 열리면서 참가인이 운전석에 대고 있던 손이 떨어짐과 동시에 몸이 땅으로 떨어지려고 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위 차량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다시 양손으로 열려진 운전석 문을 잡고 버티면서 양발이 도로에 닿았다 떨어졌다 하는 상태로 위 차량에 매달려 가게 된 사실, ⑤ 그러는 도중에 참가인이 위 피고에게 수 회에 걸쳐 차량을 세우라고 하였음에도 위 피고는 봐주라는 취지로만 말을 하면서 참가인을 운전석 문쪽에 매단 채 위 단속 현장으로부터 약 400m 떨어진 송정공원 앞 사거리까지 위와 같이 빠른 속도로 계속 진행해 간 사실, ⑥ 그러다가 당시 지하철공사 중으로서 요철 구간이던 위 송정공원 앞 사거리 근처에 이르러 위 피고가 차량을 우회전하기 직전 힘에 부친 참가인은 양손을 놓쳐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고, 그러자 위 피고는 위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그대로 계속 도주하다가 광주 광산구 소촌동 소촌2차라인아파트 입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물상 담벽을 들이받고 멈추었으며, 그 후 운전석에서 내려 걸어가면서 피고 1에게 “내가 술 먹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큰일 났다”는 취지의 통화를 하던 중 뒤따라온 경찰관 소외 3에게 붙잡힌 사실, ⑦ 한편, 참가인은 위 차량에서 떨어지면서 지하철공사 현장의 H빔에 머리를 부딪쳐 혼수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또 위 차량이 참가인의 왼쪽 다리를 역과함으로써 골절상 등을 입게 된 사실, ⑧ 위 사고 당시 피고 2는 참가인이 차량에 매달려 가다가 떨어질 경우 이로 인하여 상처를 입거나 또는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으나(위 피고는 초기에 경찰 수사를 받을 때에는 사고 당시 이와 같은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거듭하여 진술하다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떨어져 다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였으나, 그 의경이 그렇게 많이 다칠 줄은 몰랐고 죽는다는 것까지 생각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부 말을 바꾸고 있으나, 이러한 것이 위 사실 인정을 방해하지는 아니한다), 참가인이 차량을 포기할 것을 기대하고 또 단속을 모면하겠다는 생각만으로 차량의 속도를 더 빨리 진행하여 갔고, 참가인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 알면서도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계속 도주하였으며, 참가인이 떨어진 후 뒷바퀴가 덜컹거리면서 무언가에 올라타는 것을 느끼고 순간 사람이 바퀴에 깔렸다는 생각을 하였지만 겁이 나고 처벌이 두려워 그대로 우회전을 하여 가버린 사실, ⑨ 피고 2는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지 불과 5일만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위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피고 2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자신의 도주를 막기 위해 소외 2가 이 사건 차량의 앞쪽에 서있고, 참가인이 한쪽 손으로는 열려진 문을 잡고 다른 한쪽 손은 위 차량 운전석 의자쪽에 대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차량을 진행하기 시작한 점, ② 위 차량의 진행으로 인해 활짝 열려진 운전석 문을 참가인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붙잡고 양발이 땅에 닿았다 떨어졌다 하면서 겨우 버티고 있는데도, 위 피고는 처음에는 시속 30-40km의 속도로 운행하던 위 차량을 앞에 차량이 없는 3차로로 변경하면서 시속 70km의 속도로 더 빨리 운행하기 시작한 점, ③ 위 피고는 이와 같이 운행하면서 그러한 속도 아래에서 사람이 떨어지면 심하게 다치거나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④ 위 피고는 참가인이 힘에 부쳐 도로 바닥에 떨어지기까지 무려 400m 가량이나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고, 참가인이 떨어지면서 위 차량의 뒷바퀴에 깔렸다는 느낌을 받았으면서도 곧바로 우회전하여 자신의 집 방향으로 계속 도주한 점, ⑤ 위 피고는 차량이 정지한 직후 처에게 전화하여 술 먹고 운전하다 큰 사고를 냈다는 취지의 통화를 하다가 검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피고가 참가인을 위 차량에 매달고 가면서 위 차량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지그재그 운전, 급제동, 급출발 등을 한 바는 없고, 또한 참가인을 떨어뜨려 도로 바닥에 머리 등을 부딪히게 하고 참가인의 다리를 위 차량으로 역과함으로써 참가인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적극적으로 의욕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이탈하는 데에만 급급하여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상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였던 것으로는 보이므로, 위 피고에게는 최소한 위 사고 당시 사고 내지 손해의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가)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법적 책임 부담을 보험사고로 하는 손해보험이고 보험사고의 대상인 법적 책임은 불법행위책임이므로 어떠한 것이 보험사고인가는 기본적으로는 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인바, 책임보험 계약 당사자 간의 보험약관에서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규정된 경우에 고의행위라고 구분짓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정신능력으로서의 책임능력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그 피보험자가 책임능력에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고의행위를 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이어야 하므로,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경우라면, 사고로 인한 손해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험자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1019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2의 혈중알콜농도가 0.147%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갑 제5호증의 7, 10, 11, 16,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는 위 사고 직전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 반 가량을 마셨고, 위 사고 직후로서 검거될 무렵인 2004. 4. 7. 00:18경에도 언행 중 술냄새가 많이 나며 비틀거리는 상태였던 사실, 위 피고는 위 사고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하여 광주광산경찰서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1)의 (나)항에서 살펴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사고 당시 위 피고에게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뒤집어, 당시 위 피고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사물판별 능력이나 행위통제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 2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참가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 앞서 본 보험약관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라 면책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어 그에 대한 확인의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두형(재판장) 김지후 강완수

대전고등법원 2006.10.18. 선고 2005나2972 판결 【손해배상(의)】

[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원고, 항소인】 원고 2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선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병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중외 4인)

【변론종결】 2006. 6. 14.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5. 2. 18. 선고 2004가단19705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1) 47,287,689원 및 이에 대한 1998. 4. 29.부터 2005. 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2) 원고 1의 생존을 조건으로,

(가) 2006. 6. 24.부터 2037. 9. 28.까지 매월 24일에 2,652,096원,

(나) 2007. 6. 14.부터 2012. 6. 14.까지 매년 6. 14.에 3,696,000원

(다) 2006. 6. 15., 2009. 6. 15., 2012. 6. 15.에 각 840,000원

및 위 각 돈에 위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2, 3, 4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위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2, 3, 4의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89,900,640원 및 2009. 11. 23.부터 위 원고의 생존시까지 월 5,377,861원, 원고 2에게 500만 원, 원고 3, 4에게 각 2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1998. 4. 2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1에게 35,737,781원(제1심 판결 중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339,042,533원에 대하여는 일시금 지급을 구함), 원고 2에게 500만 원, 원고 3, 4에게 각 2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1998. 4. 2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나. 피고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 제1심판결의 기초사실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책임의 근거 및 중요한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책임의 근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전소판결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에게는 원고 1의 패혈증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그에 대한 응급치료시기를 놓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 1로 하여금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비록 원고 1이 위 판결의 전제가 되었던 신체감정상의 단축된 여명을 초과하여 생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기하여 원고들은 다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앞선 든 증거에 의하면, 전소의 제1심에서 원고 1에 대한 신체감정을 촉탁한 결과 위 원고는 중증의 뇌손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이래 경직성 사지마비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로서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였고, 여명은 신체감정일인 1999. 11. 18.로부터 4.43년 후인 2004. 4. 23. 될 것으로 추정되며, 식물인간 상태임을 고려하여 1일 24시간의 일반개호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감정결과가 나온 사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일실수입, 여명기간 동안의 향후치료비, 개호비 손해, 위자료 등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라고 보아 이를 일시금으로 청구하였고, 전소에서 위 감정결과를 채택하여 위 원고의 여명이 위와 같이 단축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원고는 위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생존하게 되자 2004. 4. 27. 그에 따른 추가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에서 다시 위 원고에 대하여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장에 신체감정을 촉탁하였고, 그 결과에 의하면 2004. 11. 현재 위 원고는 계속 식물인간 상태로 여명이 전소에서 여명기한으로 본 2004. 4.을 넘어서서 2004. 11. 22.를 기준으로 다시 5.1.년 내지 8.4년의 여명이 추정된다는 요지의 감정결과가 나왔다.

(3) 판단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나 당사자는 확정판결에 반하는 판단이나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나,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사유가 예상할 수 없었고 중대한 경우까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즉 사고의 후유증으로 식물인간 내지 사지마비 상태가 된 피해자가 전소의 여명감정 등에 의하여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생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하며 그로 인한 추가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 위 추가손해가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사정에 기초하고, 그 손해가 중대하다면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그 청구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추가손해의 예상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록 여명 예측의 성질상 실제와의 차이 즉 조기 사망 또는 초과 생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명 단축과 그 단축의 정도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인바, 통상 의학적 상식이 없는 일반인은 생존가능기간이 몇 년 정도라는 여명감정결과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이 종료될 무렵에 당연히 사망할 것이라고 믿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당초 예측된 여명보다 초과 생존하게 된 기간 내지 초과 생존할 것으로 예측되는 기간이 당초 예측된 여명기간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라면 당초 여명감정결과를 믿은 피해자측으로서는 전소에서의 여명감정결과보다 상당한 기간동안 생존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 전소의 감정결과 밝혀진 원고의 후유증상과 그에 따른 여명단축의 정도, 전소의 변론과 소송결과, 이 사건 사고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후유증상의 변동과정, 현재 고정된 후유증상과 이에 따른 여명의 연장 정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손해의 범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후유증상이 호전가능성이 희박한 사지마비 상태라고 판단되어 그 여명이 이 사건 사고시로부터 약 4.43년까지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측된 전소의 감정결과와는 달리 전소판결이 확정된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그 증상이 악화되는 등의 특별한 변동없이 위 원고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최소 약 5.1년, 최대 약 8.4년이나 더 연장됨으로써 종전의 여명기간 이후 약 5 내지 8년 동안의 개호비 및 향후치료비 손해가 추가로 발생하리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물론 전소의 소송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원고가 청구하는 개호비 및 향후치료비는 위 원고의 생존을 위한 본질적인 비용으로서 인간으로서 갖는 핵심적 권리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손해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기대여명과 정기금 지급

제1심 법원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1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지 8년이 경과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진 여명기간을 이미 넘긴 상태이나, 현 시점에서의 신경학적 검사에서 1999년 신체감정당시에 비해 증상 및 징후에 별다른 변화없이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에 있고, 만 48세의 여자의 기대여명 33.73년에서 만 7세 이상의 식물상태 여명비율 15%~25%를 적용하여 기대여명이 감정서 작성일(2004. 11. 22.)부터 5.1년~8.4년까지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보였는바,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추정되는 기간의 폭이 넓어 위 원고의 기대여명을 확정하기 어렵고, 또한 위 원고는 전소 판결의 신체감정결과에서의 기대여명을 넘어서 생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기간 중 어느 한 시점을 선택하여 일시금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보여지며, 일시금 배상으로 인하여 다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하여 위 원고의 손해부분에 관하여 위 원고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는 기간인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일시금으로, 그 이후부터 우리나라 여자의 평균여명 종료일인 2037. 4. 28.까지는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으로 지급을 명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향후치료비는 위 감정결과 기대여명의 상한선인 8.4년을 기준으로 한 여명종료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2. 31.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뇌파 등 검사비는 신체감정서 작성일로부터 2년내에 지출되는 것으로서 추정 여명기간의 하한의 범위내에 충분히 해당하므로 일시금으로 지급토록 한다.

라. 개호인의 수

원고 1은, 중증 사지마비와 식물인간 상태로 모든 일상생활동작 수행외에 생명유지를 위하여 성인 3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고, 피고는 위 원고에 대한 개호는 간헐적인 시중을 들어주는 것에 불과하여 성인 1인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원고는 전소판결의 신체감정 당시에 비해 증상 및 징후에 별다른 변동없이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이고, 전소에서 성인 3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바 있으나, 을 제3, 4, 5, 7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신체감정결과와 당심에서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일상생활의 영위를 위한 개호는 필요 없는 상태로 개호인이 계속적으로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간헐적으로 욕창방지를 위한 체위변경 및 음식물 투여와 물리치료를 위한 이동 등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점, 일반적인 8시간의 수면시간 등을 고려하면 성인 남자(보통인부)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 퇴원을 조건으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는 주장

피고는 또한, 원고 1은 현재 피고 병원에서 치료비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원고들측은 계속하여 피고 병원에서 치료받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위 원고의 손해배상금 중 향후 치료비는 위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원고에게 그 비용청구가 인정되는 향후치료비 중 피고 병원이 담당하는 부분에 관한 것은 피고가 별소를 제기하거나 상계권 행사를 통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미리 퇴원을 조건으로 향후치료비 상당 손해금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책임의 제한

갑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전소판결은 “패혈증은 치사율이 16% 내지 46%에 이르는 치명적인 병인 점 및 원고 1이 낮은 신체저항력으로 자궁 부위로 침투한 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을 이기지 못하고 패혈증을 앓게 되고 이를 극복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 1의 식물인간 상태로 인한 손해를 치료를 담당하였던 의사측에 전부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상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1의 이 사건 패혈증 발병경위와, 패혈증의 치사율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본 건에 있어서도 손해발생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전소 판결과 같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1의 성별, 연령 및 평균여명

위 원고는 1956. 1. 29.생 여자로서 이 사건 사고일인 1998. 4. 29. 당시 42세 3개월 남짓되었고, 그 또래의 우리나라 여자의 평균여명은 39.42년 정도로서 여명종료일은 2037. 9. 28.이다.

나. 향후 치료비

원고 1의 현 증상을 유지하고, 합병증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향후치료가 필요한바, 그 예상되는 치료비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검진 및 향후 예상되는 합병증 발병시 입원치료비

◇ 정기검진비 : ① 흉부 X-ray, 심전도, 혈액검사, 혈액화학검사, 소변검사 등(이하 흉부 X-ray검사 등 이라고 한다) 여명기간 동안 3개월에 1회씩 정기검진이 필요하고, 매 정기검진시마다 130,000원이 소요되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그 지급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6. 6. 15.부터 1년이 되는 2007. 6. 14. 처음 지출하는 것으로 하여 원고가 구하는 날에 가까운 2012. 6. 14.까지 매년 520,000원(130,000×4회)이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정기금).

② 뇌파, 뇌자기공명영상촬영검사(이하 뇌파 등 검사하고 한다)가 신체감정서작성일인 2004. 11. 22.부터 2년간 연 1회의 정기검진이 필요하고, 1회에 600,000원이 소요되는 바, 2004. 11. 22.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그 지급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변론종결이 이후로서 사고일로부터 102개월 남짓 뒤인 2006. 11. 22.에 1회 정기검진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419,820원이 소유되는 것으로 인정(일시금)

* 계산 : 600,000원×0.6997=419,820원

◇ 입원치료비: 호흡기계 등의 합병증이 6개월에 1회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매회 약 2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며, 2주간의 입원치료비는 1,000,000원이 소유되는 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그 지급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6. 6. 15.부터 1년이 되는 2007. 6. 14. 처음 지출하는 것으로 하여 원고가 구하는 날에 가까운 2012. 6. 14.까지 매년 2,000,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정기금).

(2) 물리치료비용

사지의 근위축 방지, 근경련, 경직 경감 등을 위하여 1주당 3회씩 물리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비가 1회당 6,000원으로서 연간 900,000원이 소요되는 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그 지급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6. 6. 15.부터 1년이 되는 2007. 6. 14. 처음 지출하는 것으로 하여 원고가 구하는 날에 가까운 2012. 6. 14까지 매년 900,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정기금)

(3) 약제비

소화제 및 배변, 배뇨를 돕는 약제 및 경직완화제가 필요하고, 그 구입비용으로 1개월에 100,000원이 소요되는 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그 지급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6. 6. 15.부터 1년이 되는 2007. 6. 14. 처음 지출하는 것으로 하여 원고가 구하는 날에 가까운 2012. 6. 14.까지 매년 1,200,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정기금).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제1심 법원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보조구 구입비용

원고 1의 이동 및 일상행활을 위하여 수명이 각 3년자리 휠체어 1개(500,000원), 욕창방지용 매트리스(보급형) 1개(300,000원), 욕창방지용 방석 1개(250,000원)가 필요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6. 6. 15. 각 1개씩 구입하는 것으로 하여(휠체어의 경우 전소판결에서 최종 구입시점으로 인정된 2002. 4. 29.부터 이미 수명 3년이 경과한 시점임) 원고가 구하는 기간 내에서 각 3년째가 되는 2009. 6. 15., 2012. 6. 15. 각 1,050,000원씩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정기금).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제1심 법원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개호비

원고 1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성인 2인의 개호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전소의 개호비 인정 다음날인 2004. 4. 2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06. 6. 14.까지의 개호비 합계 58,689,792원은 일시금으로, 변론종결일 후인 2006. 6. 24.부터 평균기대여명일인 2037. 9. 28.까지 원고 1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24.에 3,315,120원을 정기금으로 지급(계산의 편의상 일시금 계산에서 마지막 월미만 버림).

* 기왕 개호비 계산

⑴ 지출내용 : 2004. 4. 24. 개호를 시작하고, 그 1개월 뒤(사고일로부터 73개월 뒤)부터 3,142,440(= 52,374×30×2)원씩 3개월간 지출

계산 : 3,142,440(= 52,374×30×2)원×2.2930(= 65.1451-62.8521)=7,205,614원

⑵ 지출내용 : 2004. 7. 24. 개호를 시작하고, 그 1개월 뒤(사고일로부터 76개월 뒤)부터 3,153,900(= 52,565×30×2)원씩 18개월간 지출

계산 : 3,153,900(= 52,565×30×2)원×13.3162(= 78.4613-65.1451)=41,997,963원

⑶ 지출내용 : 2006. 1. 24. 개호를 시작하고, 그 1개월 뒤(사고일로부터 94개월 뒤)부터 3,315,120(= 55,252×30×2)원씩 4개월간 지출

계산 : 3,315,120(= 55,252×30×2)원×2.8615(= 81.3228-78.4613)=9,486,215원

⑷ 합계 : 58,689,792원=⑴+⑵+⑶

* 향후 개호비 계산(정기금) : 3,315,120(= 55,252×30×2)원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바. 책임의 제한

(1) 책임의 비율(피고측) : 80%

(2) 계산 : 일시금으로 47,287,689원{ 원고 1의 재산상 손해 합계 59,109,612원(= 뇌파 등 검사비 419,820원+개호비 58,689,792원)×80/100=47,287,689원}.

정기금으로 원고 1의 생존을 조건으로 개호비로서 2006. 6. 24.부터 2037. 9. 28.까지 매월 2,652,096원(3,315,120원×80/100), 뇌파 등 검사비를 제외한 향후치료비로서 2007. 6. 14.부터 2012. 6. 14.까지 매년 3,696,000원{(정기검진비 52만 원 + 입원치료비 200만 원 + 물리치료비 90만 원 + 약제비 120만 원)×80/100}, 보조구 구입로서 2006. 6. 15.부터 2011. 6. 15.까지 매 3년마다 840,000원(1,050,000원×80/100).

사. 위자료

원고들은, 원고 1의 여명기간 증가로 인한 위자료의 추가 지급도 구하나, 전소판결에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바 있고, 원고 1의 여명이 연장된 것이 달리 원고들에게 고통이 된다고 보여지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 1을 개호함에 있어서의 고통은 이 사건 개호비 및 치료비등의 지급으로써 보상되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1은 일실수입 청구 주장을 철회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① 47,287,68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발생일은 1998. 4. 2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6. 10. 1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1의 생존을 조건으로 ㉮ 2006. 6. 24.부터 2037. 9. 28.까지 매월 24일에 2,652,096원, ㉯ 2007. 6. 14.부터 2012. 6. 14.까지 매년 3,696,000원, ㉰ 2006. 6. 15., 2009. 6. 15., 2012. 6. 15. 각 84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위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1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1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2, 3, 4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 판결의 원고 2, 3, 4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위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철(재판장) 정선오 윤영훈

대전지방법원 2005.2.18. 선고 2004가단19705 판결 【손해배상(의)】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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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원 고】 원고 1외 3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선호)

【피 고】 피고 병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중외 4인)

【변론종결】 2005.2.2.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가. 31,086,012원 및 이에 대한 1998. 4. 29. 부터 2005. 2. 18.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1의 생존을 조건으로,

(1) 2005. 3. 2. 부터 2012. 12. 2. 까지 매월 2.에 3,980,174원,

(2) 2006. 2. 2. 부터 2012. 2. 2. 까지 매년 2. 2. 에 3,696,000원,

(3) 2005. 2. 3., 2008. 2. 3., 2011. 2. 3.에 각 84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1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2, 3, 4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3등분하여 그 1은 같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2, 3, 4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405,866,326원, 원고 2에게 5,0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8. 4. 29.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 3, 4호증, 을1호증의 2, 5, 6, 7, 8, 9, 10, 12, 16, 18, 19, 21, 24의 각 기재 및 을1호증의 3, 4, 11, 13, 14, 15, 17, 20, 22, 23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1호증의 3, 4, 11, 13, 14, 15, 17, 20, 22, 23의 각 일부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한다.

가. 원고 1은 1998. 4. 28. 저녁에 시작한 하복부 통증 때문에 다음날인 4. 29. 04:00경 피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왔는데, 당시 하복부 통증이나 욕지기 등의 증상 이외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고, 활력증후(혈압, 맥박수, 호흡수, 체온 등)도 정상이었다.

나. 피고 병원 외과 수련의이던 소외 1이 같은 날 10:30경 위 원고를 진찰하여 보니 그 당시 환자의 상태는 38.7℃의 고열과 호흡수 28회의 호흡곤란을 겪고 있었고, 복부에 강직 압통 및 반발통이 있으며 장음이 감소되어 있었고, 혈액학적 검사에서 백혈구가 800개로 떨어지는 소견을 보였으며, 복부천자(바늘로 천자하여 복강 내 내용물을 빼서 검사하는 것)에서 1cc 정도의 고름이 흡입되자 패혈증(패혈증, sepsis)을 의심하면서 범발성복막염으로 진단한 후 같은 날 12:30경 진단적 개복술(Exploratory Laparotory)을 시행하였다.

다. 소외 1은 위 수술 중 복강 내에 회백색의 농성복수가 1ℓ이상 고여 있고, 복강내 장기에는 특이 소견 없으나, 우측자궁부속기가 계란 크기로 만져져 절개창으로 당겨서 확인하니 농이 다량 밀려 나오므로, 범발성복막염의 원인이 우측난소난관농양으로 판단하여 피고 병원 산부인과로 연락하여 피고 병원의 산부인과 전임의인 소외 2가 와서 우측 난관(난관) 주위에 있는 고름집을 제거하고 우측 난관과 난소 일부 제거 수술을 시행하였다.

라. 소외 1과 소외 2는 수술 후 원고 1의 증상이 산부인과적 원인에 의한 범발성 복막염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위 원고를 일반외과에서 담당하기로 협의하였고, 위 원고는 수술을 전후하여 투입된 수액이 6,150㎖인데 반하여 배출량은 620㎖로 체액이 불균형이 생기고, 수술 후에도 혈압이 50/40 mmhg의 쇼크상태(저혈압 상태)로 혈압증가제(도파민)를 사용하여야 하는 등 전신적인 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집중치료를 위해 중환자실로 입원시켰으며,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위 원고에 대하여 수액, 항생제, 항균제, 거담제, 혈압상승제 등을 사용하면서 1시간 간격으로 활력증후 및 소변량, 중심정맥압 등을 점검하면서 관찰하였으나, 특별히 패혈증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치료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마. 위 원고는 수술 후 의식을 회복하였고, 1,000개 미만으로 떨어졌던 백혈구 수치도 10,000개 이상으로 오르는 호전을 보이기도 했으나 1998. 4. 30. 16:00에 호흡이 가쁘고, 얼굴이 붉으며, 힘들어 하였으며, “답답하고 숨을 못 쉬겠어요”라며 계속하여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이에 담당 간호사는 가래 등을 제거하는 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날 19:00에도 위 원고는 “배가 아프고 숨쉬기 힘들어요”라며 계속하여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음에도 당시 간호사는 호흡수를 체크하는 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호흡수가 28-30회/분), 계속하여 위 원고가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간호사는 같은 날 22:40 피고 병원 소속 의사 소외 3에게 환자의 상태를 보고하였고, 다음날인 1998. 5. 1. 00:10에는 의사 소외 4가 환자상태를 문의하였으며, 같은 날 01:00에 위 원고의 정신상태는 명료하였다.

바. 그런데, 위 원고는 1998. 5. 1. 01:30경 갑자기 맥박이 느려지고, 호흡이 정지되는 등 급성호흡부전증세를 나타내어 피고 병원 간호사가 심폐소생술을 시키면서 당직의사인 소외 4에게 연락하여 5분 정도 지난 후 소외 4가 달려와 기관삽관술을 비롯한 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저산소증에 의한 뇌의 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당시 담당의사는 위 원고의 호흡정지의 원인이 천식발작(ashthma attack), 기관지 경련(brochial spasm), 폐부종(pulmonary edema)등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표시하였으나 패혈증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사. 한편 피고 병원의 1998. 5. 11. 자 및 같은 달 12. 자 위 원고의 혈액배양검사와 같은 달 14. 자 위 원고의 질분비물배양검사 결과 모두 패혈증(패혈증, sepsis)의 원인균의 하나인 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Acinetobacter baumannii)라는 균이 검출되었다.

아. 원고 1은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신체저항력이 낮았던 관계로 범발성복막염으로 인하여 자궁 내에 침투한 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을 이기지 못하고 패혈증을 앓게 되고, 범발성복막염의 원인인 우측난소난관절제술을 시행한 이후에도 혈액의 순환에 의하여 세균이 전신에 퍼져 여러 장기에 감염을 일으킴으로써 급성성인성호흡부전증의 원인을 제공하여 호흡정지에 이르고 결국 산소 결핍으로 인하여 뇌손상을 입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자. 원고 2는 원고 1의 남편이고, 원고 3, 4는 그 자녀들인바,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 1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99가합2618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피고 병원 의사들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이 대전고등법원(2000나6368호)은 2003. 1. 17. 피고 병원의 과실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패혈증은 혈액 내에 있는 세균 또는 세균 독소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입원환자들에게 쉽게 발생하며 오한과 38℃ 이상의 발열로서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고 그 확진은 혈액배양으로 병원균을 증명하는 방법뿐이지만, 급격히 악화되는 치명적인 질환으로서 그에 대한 조기발견 및 치료가 필수적이고 확진 전 임상진단이 중요하며, 일단 패혈증이란 의심이 들면 일단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한 후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여 원인균을 밝혀 내고 그 원인균에 대한 적절한 항생제를 처방하여 투여하여야 하는 점 등은, 원고 1이 치료받을 당시 표준적인 교과서 기타의 의학문헌을 통하여 임상의학의 분야에서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의학기술에 속한다고 보이는 바, 피고 병원 수련의 소외 1이 원고 1을 진료할 당시 위 원고가 38.7℃의 고열과 호흡수 28회의 호흡곤란을 겪고 있었고, 혈액학적 검사에서 백혈구가 800개로 떨어지는 소견을 보였으며, 소외 1은 복부천자에서 고름이 흡입되자 범발성복막염으로 진단하고 패혈증을 의심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우측난관난소절제술 이후에도 원고 1의 혈압이 정상 이하인 쇼크상태를 나타냈으며, 혈압상승제를 투여하여 혈압은 어느 정도 정상을 찾았으나 계속하여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등 패혈증세를 나타내는 증후를 보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 병원과 같은 대규모의 종합병원에서 원고 1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던 의사인 소외 1은 패혈증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혈액검사, 원인균 배양을 실시하여 평소 사용하던 항생제감수성 측정결과에 따른 항생제 교체 내지 투여량 증가 등의 조치를 취하고, 패혈증 쇼크상태에서는 급성성인성호흡부전증으로 인하여 호흡정지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패혈증 환자에 대하여는 호흡에 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비관(비관) 산소공급, 기관지 삽관, 기관 절제 또는 기계적 환기를 통하여 호흡을 보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원고 1에 대한 수술 후 일반적인 점검만을 행하고 더 이상 패혈증의 원인을 밝혀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급성성인성호흡부전증으로 인하여 호흡정지가 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호흡에 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다가 원고 1이 호흡정지에 이르고 결국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때로부터 약 10일이 지난 후에서야 패혈증을 확인하기 위한 혈액검사를 하는 등 원고 1의 패혈증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그에 대한 응급치료시기를 놓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소외 1 등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 1로 하여금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피고 병원은 소외 1 등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하 전소판결이라고 한다)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위 법원의 판결에 대해 피고가 대법원(2003다10261호)에 상고하였으나 2003. 7. 25. 상고가 기각되어 위 전소판결은 확정되었다.

차. 한편, 원고 1은 전소판결에서 인정한 여명종료일인 2004. 4. 23. 이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생존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본 전소판결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피고에게는 원고 1의 패혈증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그에 대한 응급치료시기를 놓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 1로 하여금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들이 원고 1의 여명기간이 연장되었음을 들어 피고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병원 의사들의 과실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서는 확정된 전소판결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기하여 원고들은 다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나 당사자는 확정판결에 반하는 판단이나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나,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전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전소판결은 원고 1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감정결과에 따라 기대여명을 신체감정일인 1999. 11. 18. 부터 4. 43년 후인 2004. 4. 23.로 하여 향후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및 개호비를 계산하였고, 여명기간이 지난 다음날인 2004. 4. 24. 부터 가동연한까지는 원고 1이 사망할 것을 전제로 생계비의 3분의 1을 공제한 후 원고에 대한 일실수익을 계산하여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원고 1이 여명기간이 지난 2004. 4. 24. 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도 생존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의 여명기간이 신체감정서 작성일인 2004. 11. 22. 부터 5.1년 내지 8.4년 후까지로 연장된 사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이는 원고 1이 전소의 기초가 된 기대여명 이후에도 생존하게 된 것으로 종전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에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여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종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원고 1은 현재 피고 병원에서 치료비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원고들측은 계속하여 피고 병원에서 치료받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원고 1의 손해배상금 중 향후 치료비는 위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원고에게 그 비용청구가 인정되는 향후치료비 중 피고 병원이 담당하는 부분에 관한 것은 피고가 별소를 제기하거나 상계권 행사를 통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미리 퇴원을 조건으로 향후치료비 상당 손해금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갑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전소판결은 “패혈증은 치사율이 16% 내지 46%에 이르는 치명적인 병인 점 및 원고 1이 낮은 신체저항력으로 자궁 부위로 침투한 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을 이기지 못하고 패혈증을 앓게 되고 이를 극복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 1의 식물인간 상태로 인한 손해를 치료를 담당하였던 의사측에 전부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상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1의 이 사건 패혈증 발병경위와, 패혈증의 치사율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본 건에 있어서도 손해발생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전소 판결과 같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대여명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1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지 6년이 경과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진 여명기간을 이미 넘긴 상태이나, 현 시점에서의 신경학적 검사에서 1999년 신체감정당시에 비해 증상 및 징후의 호전 없이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에 있고, 만 48세의 여자의 기대여명 33.73년에서 만 7세 이상의 식물상태 여명비율 15%~25%를 적용하여 기대여명이 감정서 작성일(2004. 11. 22. )부터 5.1년~8.4년까지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보였는바,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추정되는 기간의 폭이 넓어 원고 1의 기대여명을 확정하기 어렵고, 또한 원고 1은 전소 판결의 신체감정결과에서의 기대여명을 넘어서 생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기간 중 어느 한 시점을 선택하여 일시금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원고 1의 손해부문에 관하여 원고 1이 확실히 생존하고 있는 기간인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일시금으로, 그 이후부터 위 감정결과 기대여명의 상한선인 8.4년을 기준으로 한 여명종료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2. 31. 까지는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으로 지급을 명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다만, 뒤의 뇌파 등 검사비의 경우 신체감정서 작성일로부터 2년내에 지출되는 것으로서 추정 여명기간의 하한의 범위내에 충분히 해당하므로 일시금으로 지급토록 함).

나. 일실수입

원고 1은, 전소판결에서 공제된 생계비 계산에 있어서 전소판결 이후에 인상된 노임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종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청구에 미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전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부분은 종전의 여명기간이 지난 2004. 4. 24.부터 가동연한까지의 생계비 상당의 손해일 뿐이고, 그 기초가 된 이 사건 사고일인 1998. 4. 29. 부터 전소판결의 여명종료일이었던 2004. 4. 23. 까지의 일실수입손해와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인 2016. 1. 8. 까지의 일실수입 손해에서 생계비(1/3)를 공제한 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위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노임 단가에 있어서도 전소판결의 ‘33,323원’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2004. 4. 24. 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05. 2. 2. 까지의 공제된 생계비 1,665,209원을 일시금으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5. 2. 3. 부터 1개월이 지난 2005. 3. 2. 부터 기대여명에 가까운 2012. 12. 2. 까지 원고 1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2. 에 생계비 244,368원을 정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별지 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 참조)

[증거] 갑1호증의 1, 갑4호증,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다. 향후 치료비

원고 1의 현 증상을 유지하고, 합병증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향후치료가 필요한바, 그 예상되는 치료비는 다음과 같다.

(가) 정기검진 및 향후 예상되는 합병증 발병시 입원치료비

◇정기검진비: ① 흉부 X-ray, 심전도, 혈액검사, 혈액화학검사, 소변검사 등(이하 흉부 X-ray검사 등 이라고 한다) 여명기간 동안 3개월에 1회씩 정기검진이 필요하고, 매 정기검진시마다 130,000원이 소요되는 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5. 2. 3. 부터 1년이 되는 2006. 2. 2. 처음 지출하는 것으로 하여 기대 여명에 가까운 2012. 2. 까지 매년 520,000원(130,000×4회)이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정기금)

② 뇌파, 뇌자기공명영상촬영검사(이하 뇌파 등 검사라고 한다)가 신체감정서작성일인 2004. 11. 22. 부터 2년간 연 1회의 정기검진이 필요하고, 1회에 600,000원이 소요되는바, 2004. 11. 22. 부터 1년이 되는 2005. 11. 22.에 1회, 그 다음해인 2006. 11. 22.에 2회 정기검진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857,415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일시금, 별지 계산표 향후 치료비란 기재 참조).

◇입원치료비: 호흡기계 등의 합병증이 6개월에 1회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매회 약 2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며, 2주간의 입원치료비는 1,000,000원이 소요되는 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5. 2. 3. 부터 1년이 되는 2006. 2. 2. 처음 지출하는 것으로 하여 기대여명에 가까운 2012. 2. 2. 까지 매년 2,000,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정기금).

(나) 물리치료비용

사지의 근위축 방지, 근경련, 경직 경감 등을 위하여 1주당 3회씩 물리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비가 1회당 6,000원으로서 연간 900,000원이 소요되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5. 2. 3.부터 1년이 되는 2006. 2. 2. 처음 지출하는 것으로 하여 기대여명에 가까운 2012. 2. 2. 까지 매년 900,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정기금).

(다) 약제비

소화제 및 배변, 배뇨를 돕는 약제 및 경직완화제가 필요하고, 그 구입비용으로 1개월에 100,000원이 소요되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5. 2. 3. 부터 1년이 되는 2006. 2. 2. 처음 지출하는 것으로 하여 기대여명에 가까운 2012. 2. 2. 까지 매년 1,200,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정기금).

[인정근거] 갑4호증,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보조구 구입 비용

원고 1의 이동 및 일상생활을 위하여 수명이 각 3년짜리인 휠체어 1개 (500,000원), 욕창방지용 매트리스(보급형) 1개(300,000원), 욕창방지용 방석 1개(250,000원)가 필요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5. 2. 3. 각 1개씩 구입하는 것으로 하여(휠체어의 경우 전소판결에서 최종 구입시점으로 인정된 2002. 4. 29. 부터 이미 수명 3년이 경과한 시점임) 여명기간 내에서 각 3년째가 되는 2008. 2. 3., 2011. 2. 3. 각 금 1,050,000원씩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정기금).

[인정근거] 갑4호증,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마. 개호비

(1) 원고 1은 전소판결의 신체감정 당시에 비해 증상 및 징후의 호전 없이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이고, 중증 사지마비와 식물인간 상태로 모든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 외에 생명유지를 위하여 성인 3인의 개호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계산 : 2004. 4. 24. 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05. 2. 2. 까지(9개월 남짓 되는 기간이나 편의상 10개월로 봄)의 개호비 합계 36,334,891원은 일시금으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5. 2. 3. 부터 1개월이 지난 2005. 3. 2. 부터 기대여명에 가까운 2012. 12. 2. 까지 원고 1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2.에 4,730,850원을 정기금으로 지급(별지 계산표 개호비란 기재 참조).

[인정근거] 갑4호증, 갑5호증의 1, 2,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을3, 4, 5, 7호증의 각 기재는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함).

바. 책임의 제한

(1) 책임의 비율(피고측) : 80%

(2) 계산 : 일시금으로 금 31,086,012원, 원고 1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으로 2005. 3. 2. 부터 2012. 12. 2. 까지 매월 3,980,174원, 2006. 2. 2. 부터 2012. 2. 2. 까지 매년 3,696,000원, 2005. 2. 3. 부터 2011. 2. 3. 까지 매 3년마다 840,000원(별지 과실상계란 기재 부분 참조).

사. 위자료

원고들은, 원고 1의 여명기간 증가로 인한 위자료의 추가 지급도 구하나, 전소 판결에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바 있고, 원고 1의 여명이 연장된 것이 달리 원고들에게 고통이 된다고 보여지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 1을 개호함에 있어서의 고통은 이 사건 개호비 및 치료비 등의 지급으로써 보상되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① 31,086,01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1998. 4. 29.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5. 2. 18.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1의 생존을 조건으로 ㉮ 2005. 3. 2. 부터 2012. 12. 2. 까지 매월 2.에 3,980,174원, ㉯ 2006. 2. 2. 부터 2012. 2. 2. 까지 매년 2.2.에 3,696,000원, ㉰ 2005. 2. 3., 2008. 2. 3., 2011. 2. 3. 각 84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1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1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2, 3, 4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훈구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 판결 【손해배상(자)】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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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인신사고의 피해자에게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 방법

[2] 식물인간 상태의 피해자에 대하여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1.5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후유장애의 병원치료를 위한 교통비 손해를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 제763조 / [3] 민법 제393조 ,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6855 판결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4794 판결/[3]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6991 판결(공1997하, 2602)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외 1인)

【피고,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창열)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2. 29. 선고 2003나2864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기왕치료비와 개호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애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 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68515 판결, 2004. 3. 26. 선고 2003다647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의식불명이자 사지의 강직성 마비를 보이는 식물상태에 놓이게 되어, 중환자실 입원기간(사고일인 1999. 10. 21.부터 같은 해 12. 6.까지) 이후 매일 음식물 섭취, 대소변 처리, 옷 입고 벗기, 체위 변경, 사지관절운동 등 일상 생활 동작과 치료를 위하여 여명기간 동안 하루 24시간 타인의 개호가 필요하고, 실제로도 2001. 5.경부터 매일 간병인이 5시간 정도 개호를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원고의 모가 집안 일을 하면서 간헐적으로 개호를 해 오고 있는 사정이 엿보이며, 원고는 기관지 절개술을 이용하여 호흡을 하고 튜브를 통하여 영양 공급을 받고 있고, 근경련과 관절강직의 예방을 위하여 매년 3개월 정도는 전문적인 의료기관의 물리치료가, 나머지 기간에는 개호인에 의한 지속적인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 여명기간 동안 성인 여자 1.5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개호의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모두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그리고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서 작성일인 2001. 6. 2. 현재 원고에 대하여 향후 약 1년간의 입원치료 및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퇴원 후에도 물리치료, 정기검진, 약물치료, 튜브 교환 및 정기 소독, 합병증에 따른 입원치료 등이 필요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원심은 변론종결일인 2003. 11. 20.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입원 및 외래 치료비, 물리치료비, 각종 의료용품 구입비를 기왕치료비로 인정한 다음, 원고의 향후치료비 청구에 대하여는 향후치료비 중 신체감정서상 1년간의 입원치료 및 재활치료를 위한 비용 중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필요한 비용은 이미 예상기간이 경과하였고 기왕치료비 부분에서 이미 인용하였다고 하여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고,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향후치료를 위한 비용에 대하여 원고의 확실한 생존기간인 2007. 10. 20.을 기준으로 일시금 또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향후치료비에 관한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중배상을 명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지의 강직성 마비 등의 후유장애를 입고 물리치료, 정기검진, 약물치료, 튜브 교환 및 정기 소독, 합병증에 따른 입원치료 등 시설을 갖춘 병원에 왕래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원고의 후유장애의 상태에 비추어 병원치료를 위한 교통비가 소요되는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병원까지의 거리, 교통수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한 금액을 교통비 손해로서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6991 판결 참조), 2002. 7.부터 2003. 11.까지 원고의 주소지인 인천 남동구 구월동과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구간에 원고를 이송한 비용 합계 54만 원을 기왕치료비의 일종으로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한편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다음날인 1999. 12. 7. 이후부터 여명기간 동안 성인 여자 1.5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사고 후의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시중노임 변동가액에 해당기간의 호프만수치를 곱하여 개호비를 산출한 다음, 원고의 확실한 생존기간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그 다음날부터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한편, 2001. 1. 10.부터 같은 해 7. 10.까지 간병인 윤미희에게 지급한 420만 원(갑 제23호증의 1)과 같은 해 7. 15.부터 2003. 9. 15.까지 간병인 김태한에게 지급한 간병비 1,560만 원(갑 제23호증의 2)을 원고가 원심 변론종결일인 2003. 11. 20.까지 지출한 기왕치료비 중 일부로 인정하여 그 지급을 명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간병인들에게 지급한 위 각 금원 합계 1,980만 원은 그 영수증에 단순히 '간병비'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간병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그 기간 동안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에서 외래 치료 및 물리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으며, 가정간호사업소 소속 간호사의 방문 치료에 대한 가정간호비용을 지급한 기간과도 중복되는 점에 비추어 전형적인 간병, 즉 개호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간병비를 기왕치료비로 인정하여 지급을 명하는 외에 1999. 12. 7. 이후 원고의 여명기간 동안의 개호비 지급도 명함으로써 2001. 1. 10.부터 2003. 9. 15.까지의 개호비에 관한 한 결과적으로 이중배상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기왕치료비 또는 개호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이 부분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기왕치료비와 개호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4794 판결 【손해배상(자)】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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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민법 제393조 , 제396조 , 제750조 , 제763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연 외 1인)

【피고,상고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양경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0. 31. 선고 2003나1849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면책 여부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그 운전자의 고의·과실 유무를 가리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다만,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자기 차의 승객 아닌 보행자나 다른 차의 승객이 사상된 경우에는 운행자 및 운전자에게 주의의무의 해태 없이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과실이 있고 또한 운행 자동차의 구조결함이나 기능장해가 없었음을 입증한 때에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명의 사상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다카2479 판결, 1993. 2. 9. 선고 92다31101 판결, 2001. 11. 9. 선고 2001다5931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소외 임종부가 1999. 6. 29. 22:30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 284-6 낙원상가 교차로에서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서울 30허4295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사동 방면에서 재동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마침 재동 방면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125㏄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원고에게 급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나서, 사고가 난 교차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전자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으로 이 사건 사고는 위 오토바이에 대한 직진신호에서 위 승용차에 대한 좌회전 신호로 바뀌는 시점에 누군가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으므로 마땅히 원고와 임종부 중 누가 신호를 위반하였는가를 확정하여 그에 따라 양 당사자의 과실 유무 등을 따져야 하겠으나, 그것을 명백히 가릴 우월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만큼 원고가 신호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과실상계에 대하여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다38623 판결, 2003. 1. 10. 선고 2000다57832, 5784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및 피고의 책임비율은 60 : 40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과실비율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개호비에 대하여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의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 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68515 판결, 2003. 7. 25. 선고 2003다1026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고도의 두부손상을 동반한 중증 장해를 입어, ① 사지마비 상태로 혼자 앉기 및 서기, 독립적 기립보행이 불가능하고(욕창 방지를 위해서 매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시켜야 한다), ② 옷 입기, 세수하기, 이동을 포함한 일상생활동작 수행이 불가능하며(매일 1회 이상의 목욕, 배뇨시간의 확인과 기저귀 교체가 필요하다), ③ 구강을 통한 음식물 섭취시 폐렴의 위험이 커서 위조루술을 시행한 상태이고, ④ 인지기능 및 언어장애로 인하여 사고 및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으며, ⑤ 간질 발작이 있어 약물 치료중에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는 여명 종료일까지 1일 성인여자 1.5인(12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개호비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서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0.10.1.(115),1937]

【판시사항】

[1] 장래의 계속적 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식의 결정 방법

[2]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손해의 산정방식

[3] 여명 예측이 불확실하여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지급을 명하는 경우, 일실수익 손해의 산정방식

[4] 인신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의 성질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 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2]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손해는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산정방식을 두고 법원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할 수는 없다.

[3] 여명 예측이 불확실하다고 보아 향후 치료비 및 개호비 손해에 대하여는 가동연한 이내로서 원고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지급을 명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일시금으로 구하고 있는 일실수익 손해를 산정하여 그 지급을 명함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은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익은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익 중 생계비 상당의 손해는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정기금으로 배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4]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의 여부 및 그의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 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 제763조 / [3] 민법 제393조 , 제763조 / [4] 민법 제393조 ,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8526 판결(공1994상, 806),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30515 판결(공1995하, 2372),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1591 판결(공1996하, 2863) /[2]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6673 판결(공1993상, 255),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3644 판결(공1994상, 1330) /[4]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공1997상, 368),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30889 판결(공1998하, 2676),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공1999상, 204)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성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배종근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0. 1. 13. 선고 98나970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2017. 4. 5.부터 가동연한까지의 소극적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및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시부터 적어도 약 21년간 생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이후의 생존 가능 여부에 관하여는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하여 일응 한국인의 생명표를 기준으로 하되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부분(일실수익 부분은 제외)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시부터 향후 21년까지는 일시금으로, 그 이후부터는 정기금으로 각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고 판단한 다음, 일실수익 손해에 관하여는 사고시로부터 21년 이후인 가동연한까지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고, 물리치료비를 제외한 향후 치료비, 개호비 손해에 관하여는 사고시부터 향후 21년까지는 일시금으로, 그 이후부터 원고가 생존하는 동안은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 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1591 판결 참조).

그리고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손해는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산정방식을 두고 법원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6673 판결, 1994. 3. 25. 선고 93다43644 판결들 참조).

따라서 원심이 여명 예측이 불확실하나 이 사건 사고시부터 향후 적어도 약 21년간은 생존할 수 있다고 보아 그 때까지의 향후 치료비 및 개호비 손해는 일시금으로, 그 이후 원고가 생존하는 동안의 향후 치료비 및 개호비 손해는 정기금으로 배상을 명한 것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정기금배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중의 이 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여명 예측이 불확실하다고 보아 향후 치료비 및 개호비 손해에 대하여는 가동연한 이내로서 원고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지급을 명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일시금으로 구하고 있는 일실수익 손해를 산정하여 그 지급을 명함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동안의 일실수익은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익은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익 중 생계비 상당의 손해는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정기금으로 배상할 것을 명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사고 후 21년이 경과한 때인 2017. 4. 5.부터 가동연한까지의 기간에 대한 일실수익 손해를 인정함에 있어 생계비를 공제하지 않은 일실수익 전부에 대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한 손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한 것은 이유모순과 아울러 일실수익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되는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받아들인다.

제3점에 관하여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의 여부 및 그의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 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어야 한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니, 원고는 심한 지능 감퇴, 실어증, 우측하지부전마비로 인한 보행불가능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100% 상실된 상태로, 언어표현이 잘되지 않으며, 배변, 배뇨장해와 자력으로 서 있는 정도일 뿐 자력보행은 불가능하고, 보호자 부축시 불안정하게 걸을 수 있고, 일상생활 거의 모든 영역에서 보호자의 도움이 요구되는 상태로 독자적으로 신체를 움직일 수 있는 정도는 0.6세 이하에 속하며, 그 밖에 상지사용장애가 있고, 이동 및 목욕, 음식물 섭취, 착탈의, 배변·배뇨의 처리, 문밖 출입 등에 개호가 필요함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1일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개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17. 4. 5.부터 가동연한까지의 소극적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더욱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2678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3.1.15.(170),196]

【판시사항】

[1]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 결과의 증명력

[2]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등의 손해의 산정방식

[3] 여명 예측이 불확실하여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지급을 명하는 경우, 일실수입 손해의 산정방식

【판결요지】

[1]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 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2] 전문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기대여명의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일실수입 손해와 향후 치료비 손해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손해는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산정방식을 두고 법원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할 수는 없다.

[3] 특히, 여명 예측이 불확실하다고 보아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일실수입 손해의 지급을 명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은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 중 생계비 상당의 손해는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정기금으로 배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 민법 제393조 ,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 제763조 / [3] 민법 제393조 , 제76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6673 판결(공1993상, 255) /[1]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26102 판결(공1991, 51),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공1995상, 1454),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1591 판결(공1996하, 2863) /[2][3]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공2000하, 1937) /[2]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3644 판결(공1994상, 1330)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인 담당변호사 안의석 외 3인)

【피고,상고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장현길 외 5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1. 9. 14. 선고 2001나139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대여명의 예측 및 일시금·정기금 혼용배상에 관하여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 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되(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26102 판결, 1992. 11. 27. 선고 92다26673 판결,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1996. 8. 23. 선고 96다2159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전문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기대여명의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일실수입 손해와 향후 치료비 손해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손해는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산정방식을 두고 법원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할 수는 없으며(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6673 판결, 1994. 3. 25. 선고 93다43644 판결,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등 참조), 특히 여명 예측이 불확실하다고 보아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일실수입 손해의 지급을 명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동안의 일실수입은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은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 중 생계비 상당의 손해는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정기금으로 배상할 것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여명에 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등 제반 전문적인 내용의 증거들에 의하면, 원래 원고와 같은 또래 남자의 기대여명은 이 사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34.17년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여명단축은 20∼30% 정도가 예상된다고 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만성 신부전증 때문에 혈액투석 또는 신장이식술을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신장이식술을 하지 않은 채 혈액투석만을 하는 경우 전체 투석환자의 1년 생존율은 91.3%, 3년 생존율은 82.5%, 5년 생존율은 76.6%로 예측하는 견해 또는 10년 생존율은 62.9%이고, 50% 정도가 생존하는 기간은 약 14년 정도라는 견해 등이 있고, 신장이식을 한 경우에는 환자 및 이식신의 생존율은 각각 1년 86%/84%, 3년 85%/84%, 5년 83%/78%, 7년 81%/70%이라는 보고와 1년 91%/87%, 5년 77%/66%이라는 보고 등이 나와 있으며, 한편 신장이식술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매년 투석환자 1,000명당 신장이식비율은 1990. 135명에서 1998. 57명으로 감소하여 신장이식의 증가율이 투석환자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원고의 잔존여명에 관한 자료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전문 감정인의 감정 결과 등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잔존여명에 영향을 미치는 원고에 대한 신장이식의 가능성이나 현대의학의 발달정도 등 장래 불확실한 요인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관계로 현재로서는 원고의 기대여명을 정확하게 예측해 내기란 어렵다고 여겨지므로, 이 사건의 경우 일단 원고가 확실히 생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시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에 관한 정기금·일시금의 혼용배상을 명하는 것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원심판결을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 법리에 따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가 원심 변론종결일로부터 약 1년 정도가 경과한 2002. 8. 14.경에는 신장이식술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 후로 적어도 약 7년간은 확실히 생존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은 사실심의 합당한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확실시되는 생존기간을 과도하게 길게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수긍할 수 있고, 따라서 신장이식술 후 7년이 되는 2009. 8. 13.까지의 일실수입 손해는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는 일실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손해는 일시금으로, 생계비 손해는 정기금으로 배상할 것을 명한 원심판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향후치료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향후치료비 중 이식신에 관한 향후치료비는 정기금 배상을 명한 반면, 혈액투석과 신장이식술 시행 등과 관련된 각 비뇨기과 만성 신부전 부분, 비뇨기과 발기부전 부분, 재활의학과 부분(원고의 우측 경골 골절부위에 삽입된 금속정과 나사못의 제거술 등), 성형외과 부분(반흔성형술), 일반외과 부분에 관한 향후치료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확실히 생존해 있을 기간 중에 그와 같은 치료비가 소요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일시금 배상을 명하였는바,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의 과실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게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사고운전자 소외인의 중앙선 침범과 같은 비정상적인 운행을 미리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 역시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대법원 1988.11.8. 선고 87다카1032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88.12.15.(838),1526]

【판시사항】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의 향후치료비의 일시금지급청구에 대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한 원심의 조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의 향후치료비의 일시금지급청구에 대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한 원심의 조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7.24. 선고 70다621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종진

【피고, 피상고인】 대진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3.5. 선고 86나33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 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이른바 식물인간상태가 지속되는 후유증이 있고 그와 같은 이른바 식물인간의 경우 향후 생존가능기간은 정상인의 경우에 비하여 단기이기는 하나 현재의 의료기술수준에 비추어 개개인에 대한 생존가능기간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불가능하고 원고의 사정도 이와 다르지 아니하나 상당한 정도 단축이 예상된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하여 향후치료비 상당액의 손해에 대하여 매년 정기금으로 배상할 것을 명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계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향후치료비 상당손해를 중간이자를 제하고 일시금 지급으로 청구한데 대하여 원심이 매일 계속적인 치료비가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그 치료비는 매년 정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에 소론과 같은 손해배상에 대한 법리오해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70.7.24. 선고 70다621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른바 식물인간으로서의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하여는 만성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하여야 하고 그 중환자실에서의 가료는 의학지식이 있는 간호원의 24시간 감시하에 가료하게 되는것이므로 별도의 개호인의 개호는 필요하지 아니하다하여 원고의 개호비청구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을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손해발생의 법리를 오해하여 형평의 원칙에 위반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3. 기록에 의하면,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금 489,887,005원 및 이에 대한 1985.10.7.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위 인용금액의 내용을 보면 일실이익금 33,328,530원, 치료비 금 5,334,320원, 향후치료비 금 435,480,492원, 개호비 금 42,676,906원 등 합계 금 516,820,248원의 재산상의 손해액에 대하여 과실상계(5/100) 및 공제를 한 후 금 486,887,005원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로 금 3,000,000원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위 판결 중 개호비기각부분, 과실상계, 공제부분 및 위자료기각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면서 원고 패소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58,998,649원 및 이에 대한 1985.6.25.부터 이 사건 항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원고가 위와 같이 불복한 부분 중 위 과실상계 및 과실상계로 인한 부당이득공제부분에 대하여서만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원고의 과실이 없다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에 그 금액보다 더 많은 제1심 판결 인정의 개호비상당 손해액을 전액 이유없다고 배척하고 있어 결국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셈이 되므로 같은 취지에서 그 지연손해금을 제1심판결 선고대로 연 5푼만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지연손해금에 대한 판단유탈을 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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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4.13. 선고 2006다78640 판결 【손해배상(의)】
[공2007.5.15.(274),691]

【판시사항】
[1]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적극적 손해와 전소송의 기판력
[2] 식물인간 피해자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수년 연장되어 그에 상응한 향후치료, 보조구 및 개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은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한 손해로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2] 식물인간 피해자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수년 연장되어 그에 상응한 향후치료, 보조구 및 개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은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한 손해로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민법 제750조 / [2]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671 판결(공1981, 13453),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1446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선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중외 5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10. 18. 선고 2005나297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의 상고이유 1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671 판결, 2002. 2. 22. 선고 2001다7144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원고가 1998. 4. 28.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갔다가 1998. 5. 1.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되었고, 그 후 원고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99가합2618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전소’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의 신체감정 결과, 원고는 중증의 뇌손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 감정시점인 1999. 11. 18.에 이르기까지 경직성 사지마비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로서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였고, 원고의 여명은 감정일부터 약 4.43년 후인 2004. 4. 23.까지로 추정되며, 여명기간 동안 1일 24시간 개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감정결과가 나온 사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위와 같은 여명단축을 주장하면서 원고가 여명기간 동안 생존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일실수입 손해, 위 여명기간 동안의 향후치료비와 개호비 손해, 위자료 등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보아 이를 일시금으로 청구한 사실, 전소의 항소심법원( 대전고등법원 2000나6368)은 2003. 1. 17. 위 감정결과를 채용하여 원고의 여명이 2004. 4. 23.까지로 단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 손해 등을 산정하여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하게 되자 2004. 4. 27. 그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향후치료비, 보조구비 및 개호비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이 사건 제1심법원에서 다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촉탁하여 본 결과 그 감정일인 2004. 11. 22.부터 5.1년 내지 8.4년 후까지로 원고의 여명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감정결과가 나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가 식물인간 상태로 지속하다가 2004. 4. 23.경 사망할 것으로 예측된 전소의 감정결과와는 달리 원고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최대 약 9년이나 더 연장되어 그에 상응한 향후치료, 보조구 및 개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중대한 손해가 새로이 발생하리라고는 전소의 소송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었다 할 것이고(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연장된 여명에 따른 손해는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한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전소와는 별개의 소송물로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향후 치료비 청구는 원고의 피고 병원에서의 퇴원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향후 치료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 3점 및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게 성인남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각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내지 개호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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