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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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영아 甲이 영아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한 사안에서/어린이집 원장 乙의 과실로 甲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 작성일
- 201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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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954
서울남부지법 2011. 8. 19. 선고 2009가합15740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1] 영ㆍ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2]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어린이집에서 영아 甲이 영아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어린이집 원장 乙의 과실로 甲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乙은 甲 및 甲의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1]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홀로 방치하지 말고 곁에서 발생 가능한 위급 상황에 대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각종 영아 사망의 원인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사고율이 낮아지도록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특히 영⋅유아에게 어떤 질병이 있어 건강상태가 약화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더욱 가중된다.
[2]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내용으로 함에 비하여,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된 손해의 전보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는 형사책임과 별개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3] 어린이집에서 영아 甲이 영아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비록 어린이집 원장 乙의 甲의 사망과 관련한 행위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乙에게는 甲을 돌보면서 어린이집 원장이자 보육교사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은 과실로 甲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乙은 甲 및 甲의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다만 甲의 사망원인이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고 영아급사증후군으로만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70%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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