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 제목
-
미열아를 보육기 내에서 보육하면서 산소를 투여하는 경우 설명하여 주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미열아가 실명하게
- 작성일
- 2013.10.05
- 첨부파일0
- 조회수
- 2213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2.5. 90가합93452, 손해배상(의)
판시사항
미열아를 보육기 내에서 보육하면서 산소를 투여하는 경우 미열아강막증의 발병이 예상되므로 의사로서는 퇴원 당시 위 질환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부모에게 그 발병가능성과 정기적인 안저검사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여 주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미열아가 실명하게 되었다고 보아 병원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 고】 설○수 외 2인
【피 고】 학교법인 일송학원
【주 문】
1 피고는 원고 설○수에게 금 25,975,067원, 원고 설♤충, 원고 김○애에게 각 금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9.7.15.부터 1993.2. 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각 부담으로 한다.
4.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설○수에게 금 64,156,564원, 원고 설♤충, 원고 김○애에게 각 금 7,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9.7.15.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2,5,6,7,9,13,14,17,18,20,23,30,37 내지 43,46,48,56,57,60의 각 기재(갑 제5호증의 23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와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세브란스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원고 김○애는 1989.5.15. 17:3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1동 948의 1 소재 한림대부속 강남성심병원 산부인과에서 임신 29주만에 체중 약 1.3킬로그램의 원고 설○수를 출산한 같은 원고의 모이고, 원고 설♤충은 원고 설○수의 부이다. 소외 한□희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87.3.부터 위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1988.3.부터 소아과 레지던트로서 근무하고 있으며, 소외 박△완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위 병원에서 1987.3.부터 인턴으로, 1988.3.부터 소아과 레지던트로 각 근무하여 오다가 같은 해 6.1. 부터는 신생아실에서 근무하여 왔으며, 피고는 위 병원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위 한□희, 박△완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 설○수의 보육기에서의 보육과정
① 원고 설○수는 1989.5.15. 출생 당시 체중 미달의 미숙아여서 위 한□희의 권유에 따라 위 병원의 신생아실 보육기(인큐베이터)에 넣어 보육되게 되었는데 보육기는 천정과 4면에 직경 약 20센티미터의 구멍이 7개 정도 있어 외부공기와의 공기교류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② 위 한□희는 1989.5.13.부터 같은 달 31.까지 원고 설○수를 담당하여 진료하였는데 같은 원고를 보육기에 넣을 당시 호흡곤란과 청색증이 나타나 관을 통하여 코로 1분당 1리터의 산소 및 항생제와 비타민E를 투여하고, 같은 달 16. 09:20경 증세가 완화되자 산소를 보육기 내에 투입하여 자연스럽게 호흡할 수 있게 하였으며 같은 날 15:00경 흉벽함몰증상이 있어 코로 1분당 1리터의 산소를 공급하다가 같은 날 22:00경 다시 보육기 내로 산소를 공급하였으며 같은 날 24:00경 산소공급을 중지하였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7. 01:30경 무호흡의 가능성이 있어 보육기 안에서 산소마스크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하였더니 호흡이 돌아오고 청색증이 없어져 같은 날 07:00경 보육기 내로 산소를 투여한 바 있다. 그 다음날 23:45경 같은 원고에게 무호흡과 청색증이 다시 발생하여 코로 산소를 다시 공급하여 증세가 호전되던 중 같은 달 23. 17:00경 다시 무호흡과 청색증이 있어 자극 및 보육기 내 산소투여로 치료한 뒤 호전되었으나 그 다음날 01:50경 무호홉 및 청색증이 있어 심장마사지 및 산소를 투여하였다. 같은 날 09:50경 보육기 내로 산소를 투여하다가 18:30경 흉벽함몰증세가 심하여 다시 코로 산소를 투여하였으며 같은 달 25. 09:00경 보육기 내에 산소를 투입하다가 같은 달 27. 09:00경 산소공급을 중지하였다. 위 한□희는 수시로 산소분압을 측정하였는데 동맥혈산소분압수치가 같은 달 5. 에는 58mmHg, 같은 달 16. 에는 128mmHg, 같은 달 24.에는 108.4mmHg였다.
③ 위 한□희는 같은 해 6.1. 위 박△완에게 위 원고의 전체적인 경과와 무호홉과 심장정지가 있었으나 소생술을 실시하여 치료하였다는 점, 혈당이 높이 올라간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괜찮으며 비타민E를 먹이고 있는데 계속 먹일 것 등 주의사항을 전달한 뒤 위 원고에 대한 진료를 인계하였는데 당시 위 원고는 체중 1.43킬로그램으로 호홉은 정상이었고 산소투여는 없었으며 코를 통하여 위에 조제분유를 투여하고 있었고 특이사항은 없었다.위 박△완은 같은달 2. 09:20경 위 원고에게 청색증이 나타나고 심장박동이 떨어지자 앰부백으로 2, 3회 공기를 주입하여 호흡이 돌아오게 하고 산소를 1분당 2리터로 코를 통하여 투여하다가 10분 후에 호흡운동이 좋아져 산소를 분당 1리터로 투여하였다. 그 후 다시 청색증과 무호흡이 발생하여 앰부백으로 2, 3회 공기를 주입한 후 산소를 1분당 2리터 투여하고 그 후 산소를 코로 1분당 1리터씩 같은 달 7. 13:00경까지 투여하였고, 그 후에도 무호흡과 청색증이 나타나는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수분 내지 그 이하의 극히 짧은 시간동안 입과 코에 산소마스크를 씌우고 산소를 공급하다가 보육기 내로 산소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1분당 3리터의 산소를 같은 달 14.까지 투여하였고, 같은 날 16:00경 위 원고가 정상적으로 호흡을 하여 산소공급을 중단하였으며, 같은 해 7.15.까지 위 원고를 치료하다가 퇴원시켰다.
(다) 퇴원 후의 경과
위 박△완은 같은 해 7.15. 위 원고를 체중 약 2.3킬로그램인 상태에서 퇴원시키면서 퇴원당시 심장에서 잡음이 들려 선천성 심장병의 가능성과 대변을 잘못보고 복부팽만이 나타나서 선천성 거대결장의 가능성이 보여 원고 설♤충, 원고 김○애에게 이를 설명하고, 철결핍성 빈혈방지를 위한 처방 및 투여방법, 기간을 설명하였을 뿐인데, 원고 설○수가 퇴원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시선을 맞추지 못하여 원고 설♤충, 원고 김○애가 원고 설○수의 눈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안과의에게 확인해 본 바 미숙아망막증으로 이미 양안이 실명케 된 상태였다. 위 원고는 퇴원 후 신체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체중 1.5킬로그램 미만의 조산아를 보육기에 넣어 보육할 경우에는 보육기에 산소를 공급함으로 인한 망막혈관 수축과 이로 인한 미숙아망막증의 가능성이 크므로 산소공급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미숙아의 울음, 호흡 및 피부색깔의 상태 및 변화, 외부환경에 따른 체온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산소공급을 하여야 하며, 산소투여로 인한 미숙아망막증의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맥혈 산소압을 측정하여 100mmHg 이하가 되도록 하되 가능하면 산소압이 50내지 70mmHg 범위 이하로 유지되도록 하며, 보육기 내에 투입되는 산소의 농도가 4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한□희, 박△완이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고농도의 산소를 장시간 투여한 잘못이 있고, 위의 주의사항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안저검사를 시행하여 미숙아에게 망막혈관수축으로 인한 망막박리 등 후수정체섬유증식현상이 생기는지 관찰하여야 하며 그러한 증상이 발견될 시는 산소투여를 중단하거나 농도를 줄임은 물론 비타민E 투여 및 냉동치료요법을 시행하여 망막혈관수축현상과 이로 인한 망막박리현상을 저지시켜야 하며 미숙아가 정상분만아 상태로 보육되어 보육기 보육을 중단하고 부모에게 인계될 때에도 반드시 안저검사를 시행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인계 이후 2개월 이내에 안저검사를 시행할 것을 부모에게 고지, 설명하여 보육기에서 나온 이후에 진행될 수 있는 후 수정체섬유증식현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위 한□희, 박△완이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위 한□희, 박△완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의료 과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된 제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고농도의 산소의 공급이 미숙아망막증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 미숙아의 진료시 필요한 산소를 알맞은 농도로 투여하였을 뿐 고농도의 산소를 투여한 사실이 없고, 눈에 이상이 있는 징후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안과검진을 받지 않는 것이 국내 종합병원의 관례인데 설○수는 보육기간 중 눈에 이상징후가 전혀 발견된 바 없어 안과검진을 의뢰하지 않은 것이고, 미숙아에게 무호흡 등 긴급상태가 발생할 경우 극히 짧은 시간 동안 산소공급량을 늘리거나 산소마스크로 산소공급을 하는 것은 미숙아망막증의 예방보다 더 중한 생명을 구하는 조치이므로 피고에게는 치료상의 과실이 없다고 다툰다.
(3) 판 단
(가) 그러므로 과연 위 설○수의 미숙아망막증으로 인한 실명이 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위 한□희, 박△완의 의료과오에 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8,9,10,11,12,15,16,19,23,28,29,31,33,37,40,42,45,47,49,50,51,52,53,55,58,59의 각 기재(갑 제5호증의 23,51,52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5호증의 36,44의 각 기재와 갑 제5호증의 23,51,52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미숙아망막증(일명 수정체후부섬유증식증, Retinopathy of Prematurity Retrolental Fibroplasia)이란 망막혈관의 미성숙, 혈관형성요소의 병적변화(혈관수축, 혈관폐쇄, 신생혈관증식 등)로 생기는 망막이상으로서 신생아임균성안염과 함께 가장 많은 소아실명의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 체중이 1.5킬로그램 미만이고 재태기간이 6 내지 7개월 된 미숙아에게 빈발하며 그 증상이 대개 수주 혹은 수개월 후에 나타나며 심하게 진행되면 사시, 백내장, 녹내장, 안구위축 등을 합병하여 실명되고, 경하게 진행되면 근시, 사시 등을 합병하여 부분적인 시력장애를 휴유증으로 남기며 거의 양안에 병변이 생긴다.
② 발생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주요 위험인자로는 미숙아(망막혈관의 미숙), 저출생체증이고 기타 무호흡, 패혈증, 수혈, 빈혈, 이산화탄소혈증, 비타민E결핍, 인도메타신투여등을들 수 있으며, 산소가 미숙아망막증 발생의 원인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1950년에 이르러 밝혀졌는데 산소를 투여하지 않거나 저농도의 산소를 투여하였을 경우에도 이 질환이 발생되기도 하나 40퍼센트 이상의 산소를 1주일 이상 투여한 경우에 이 질환의 발생분포가 높으며 40퍼센트 이하의 산소를 투여한 경우 발병률은 40퍼센트 이상의 산소를 투여하였을 때에 비하여 약 65퍼센트 정도임이 관찰되었다. 현재 국내의 의학서적 및 논문에도 고농도의 산소의 투여가 이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는데, 생후보육기에서 보육되는 조산아가 고농도의 산소를 호흡하면 정상적인 혈관형성이 억제되고 이미 형성된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혈관도 수축되어 폐쇄되며 보육기에서 나와 외기를 호흡하면 조직산소결핍의결과로 혈관이 확장되고 증식되어 신생아혈관이 형성되는데 이 신생혈관은 육아조직을 동반하여 초자체 내에 차서 수정체 후부의 섬유조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이 질환은 보육기가 처음 소개되었을 당시 빈번히 발생되었으나 고농도의 산소가 이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난 후 산소농도를 생존에 지장이 없을정도(40퍼센트 이하)로 낮추고 보육기에서 나올 때에도 서서히 외기에 순응시킴으로써 발생률이 떨어진바 있다.
③ 이 질환을 예방하려면 산소공급은 꼭 필요할 때만 하되 산소농도를 낮게 하여 4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며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여하되 의사는 저산소증시 사망하거나 생존하더라도 뇌의 산소부족으로 뇌성마비 지능저하 등의 심한 신경학적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서 심폐소생술시는 100퍼센트의 산소까지도 사용하는반면 산소가 과다한 경우는 미숙아망막증 외에 폐에 기관지폐이형성을 일으킬 수 있어서 위험하므로 각각의 위험도를 염두에 두고 환자상태에 따라 산소치료를 진행하게 되며, 산소분압이 100mmHg 이하가 되도록 하며 가능하면 50 내지 70mmHg로 유지하는 것이 좋고, 비타민E를 복용하면 초기질환에 도움이 된다.
④ 보육기 내로 산소를 투여하는 경우 정확한 산소농도를 측정하기 어려우나 대개 코를 통하여 산소를 공급하는 경우 분당 1 내지 4리터 공급시 그 농도가 30 내지 35퍼센트 정도이고 보육기 내에 산소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분당 4리터의 산소공급시 그 농도가 22 내지 23퍼센트 정도이며, 미숙아가 40퍼센트의 산소를 호흡하게 되면 혈중산소압력은 140 내지 150mmHg 정도이다.
⑤ 이 질환이 치료법으로는 광응고요법, 한냉요법 등이 있는데 조기에 발견하면 그 치료율이 약 60퍼센트에 이르는 치료가능한 질환으로 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는 정기적인 안저검사가 필요한데 특히 보육기에서 보육되었던 신생아의 경우에는 보육기에서 퇴원 후 1 내지 2주 또는 2 내지 3주 간격으로 정기적인 안저검사를 받는 것이 좋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세브란스병원에서는 신생아담당교수가 신생아전문 안과교수와 공동으로 재태연령 36주 이하의 모든 미숙아와 출생체중 2.5킬로그램 이하의 모든 저체중아를 대상으로 생후 4주 이상 입원하고 있는 환아는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그 전에 퇴원한 환아는 외래 진료실에서, 생후 4주경에 첫 안저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에 따라 반복검사는 안과의의 지침에 따르고 있고, 카톨릭의과대학 강남성모병원에서는 미숙아망막증의 진단을 위한 대책으로 미숙아의 출생체중, 고농도(40퍼센트 이상)의 산소투여 여부, 환아의 혈중산소분압, 진찰시 소견을 감안하여 안저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출생체중 1.3 내지 1.5킬로그램에서는 조건에 따라 많은 환아가 안저검사를 받고 있으며 신생아실에서 상황에 따라 처음 안과의에 진찰된 후는 안과의의 권유시기에 따라 이를 시행하고 있어 통상 환아는 퇴원하기 전과 퇴원 후 1 내지 3개월에 검사를 받게 되고, 서울대학교병원 에서는 10년 전부터 모든 미숙아에 대하여 안저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⑥ 이 사건 당시 위 강남성심병원에서는 통상 40퍼센트 이상의 산소를 투여한 미숙아에 대해서 생후 4주 이후에 안저검사를 하므로 위 박△완은 원고 설○수에게 빛반응검사(후래쉬로 동공을 비추면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리는 상태)를 해 보아 이상이 없고 다른 이상징후가 나타나지 않아서 안저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퇴원 당시 원고 설♤충, 원고 김○애에게 원고 설○수의 눈에 이상이 있을지 모르므로 안저검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주의사항을 말하여 준적이 없었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설○수의 미숙아망막증으로 인한 실명은 보육기 내에서 보육되는 과정에서 산소공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인데, 위 한□희, 박△완은 원고 설○수를 보육하면서 평상시 필요 이상의 고농도의 산소를 투여한 바 없고, 저산소증시 사망하거나 생존하더라도 뇌의 산소부족으로 뇌성마비, 지능저하 등 미숙아망막증보다 더 심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청색증 및 무호흡이 나타날 때 잠깐 동안 안면마스크를 통하여 고농도의 산소를 투여한 사실만 있을 뿐으로 고농도의 산소를 투여 함으로써 미숙아망막증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한편 위와 같이 미숙아를 보육기 내에서 보육하면서 산소를 투여한 경우에는 그 농도가 낮더라도 미숙아망막증의 발병이 예상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기 위하여는 정기적인 안저검사를 받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으므로 위 박△완은 위 원고를 퇴원시킬 당시 빛반응검사를 해보아 눈에 이상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안저검사를 실시하여 위 질환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그 진행의 징후가 있는지를 살펴보거나 또는 위 원고의 보호자인 원고 설♤충, 원고 김○애에게 미숙아망막증의 발병가능성, 정기적인 안저검사의 필요성,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했을 경우의 회복가능성 및 방치했을 경우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퇴원 후에도 위 질환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위 박△완의 사용자로서 그의 업무집행상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위 한□희는 1989.5.31.까지 위 원고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다가 같은 해 6.1. 위 박△완에게 위 원고의 그 동안의 경과 및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위 원고에 대한 진료를 인계한 후에는 위 원고의 진료에는 관여한바 없으므로 위 한□희에게 위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책임의 제한
갑 제5호증의 19,21,31,32,50,51,52의 각 기재(갑 제5호증의 51,52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은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미숙아망막증은 망막이 완전히 생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것이 원인으로 정상분만아에서 볼 수 있는 정상적인 망막혈관발생의 미완성상태가 망막혈관 성장환경의 변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산소의 투여가 이 병의 발생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실, 위 질환의 중요한 위험인자는 출생시 체중을 들수 있는데 급성기 활동성 미숙아망막증의 발생률은 1킬로그램 미만인 경우 38 내지 54퍼센트, 1 내지 1.5킬로그램인 경우 5 내지 15퍼센트, 1.5킬로그램 이상인 경우 0.6 내지 3.0퍼센트이고, 실명을 초래한 경우는 1킬로그램 미만인 경우 5 내지 15퍼센트, 1 내지 1.5킬로그램인 경우 0.3 내지 1.15퍼센트로 보고되고 있고, 체중 외에 재태기간 또한 중요한 위험인자로 재태기간이 짧을수록 망막혈관의 미숙도가 증가하여 산소에 대한 손상을 받기 쉬운 조건이 되며 32주 이하에서 미숙아망막증의 분포가 높은 사실, 1981.1.부터 1986,12.까지의 6년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신생아실 집중치료실에 입원하였던 출생체중 1,000 내지 1,500그램의 미숙아를 대상으로 관찰한 결과 총생존율은 48.2퍼센트이고 약 25퍼센트 정도에서 사지마비, 양측마비, 경련성질환, 미숙아망막증, 성장지연, 사시, 만성폐질환 등의 휴유증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설○수는 재태기간 29주만에 약 1.3킬로그램의 미숙아상태로 태어나 보육기 내에서 보육되지 않으면 안되었던바, 미숙아로 태어남으로 인한 망막의 미숙성이라는 위 원고의 신체적 소인이 미숙아망막증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이념에 입각하여 피해자측의 사유로서 고려되어져야 하므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하여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감액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원고의 신체적 소인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위에서 본 피고의 과실과 위 원고의 신체적 소인이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정도에 비추어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은 전손해의 약 50퍼센트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설○수의 일실수입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설○수는 1989.5.15.생으로 이 사건 사고일인 같은 해 7.15. 당시 생후 2개월 된 남자로서 그 또래의 우리 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이 66.66년인 사실, 위 원고의 이 사건 사고 당시 거주지는 광명시였고, 1990년의 도시일용근로자의 정부노임단가는 금 11,050원인 사실,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안 실명이 남게 되며 이는 맥브라이드표에 의하여 몸 전체로 약 85퍼센트의 장애에 해당되어 도시일용노동기준으로 약 92퍼센트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은 위 원고가 군대를 제대하는 2012.5.15.부터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월 금 254,150원{276,250(11,050×25)×O.92} 이 되는데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매월 동액상당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그 금액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계산하면 금 37,950,135원{254,150×(331.8357-182.513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나. 책임의 제한
피해자인 위 원고에게도 이 사건 사고발생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책임제한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위 원고의 일실수입은 금 18,975,067원(37,950,135×50/100)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 위자료
위 원고가 이 사건 상해를 입음으로써 동인과 그의 부모인 원고 설♤충, 김○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액수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들의 연령, 재산 및 생활정도, 가족상황, 원고 설○수의 신체적 소인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 설○수에게 금 7,000,000원, 원고 설♤충, 원고 김○애에게 각 금 3,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설○수에게 금 25,975,067원(일실수입 금18,975,067원+위자료 금 7,000,000원), 원고 설♤충, 원고 김○애에게 각 금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1989.7.15.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3.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병섭(재판장) 이영대 여미숙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