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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환자가 위험성을 알면서도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진료를 거부한 경우,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의료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0.05
첨부파일0
조회수
2238
내용

 

2011. 11. 24. 선고 2009다70906 판결 〔손해배상(의)〕

[1] 환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상식적인 내용까지 의료진이 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환자가 위험성을 알면서도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진료를 거부한 경우,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의료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이 임신 29주 무렵 호흡곤란 등으로 乙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흉부 방사선촬영과 분만실 입원을 거부하였는데, 호흡부전으로 인한 심정지 발생 후 응급제왕절개술을 받아 신생아 가사 상태의 여아와 사망한 상태의 남아를 출산하였으나 여아도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乙 병원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위반이나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환자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를 보유한다. 따라서 환자는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의료진이 권유하는 진료를 동의 또는 거절할 권리가 있지만 의학지식이 미비한 상태에서는 실질적인 자기결정을 하기 어려우므로, 의료진은 환자의 증상, 진료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성과 함께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위험성 등 합리적인 사람이 진료의 동의 또는 거절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러한 의료진의 설명은 의학지식의 미비 등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환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상식적인 내용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고, 환자가 위험성을 알면서도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진료를 거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의료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리고 이 경우 환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지는 해당 의학지식의 전문성, 환자의 기존 경험, 환자의 교육수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甲이 임신 29주 무렵 호흡곤란 등으로 乙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흉부 방사선촬영과 분만실 입원을 거부하였는데, 호흡부전으로 인한 심정지 발생 후 응급제왕절개술을 받은 결과 신생아 가사 상태의 여아와 사망한 상태의 남아를 출산하였고, 이후 여아도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甲이 乙 병원 의료진이 권유한 흉부 방사선촬영 등을 거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알았거나 乙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음에도 흉부 방사선촬영이 태아에 미칠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진료를 거부하였다고 보이는데, 환자가 의료진이 권유하는 진료의 필요성과 진료 또는 진료거절의 위험성을 인식하면서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진료를 거절한 경우 의료진으로서는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환자가 임신부여서 진료거절로 태아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며, 乙 병원 의료진이 甲에 대한 흉부 방사선촬영 등 기초적인 검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폐부종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였거나 이뇨제를 투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乙 병원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위반,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0조, 민법 제750조 / [2] 헌법 제10조,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714 판결(공2010상, 812)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이인재)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한양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석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8. 20. 선고 2008나837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가. 환자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를 보유한다. 따라서 환자는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의료진이 권유하는 진료를 동의 또는 거절할 권리가 있지만 의학지식이 미비한 상태에서는 실질적인 자기결정을 하기 어려우므로, 의료진은 환자의 증상, 진료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성과 함께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위험성 등 합리적인 사람이 진료의 동의 또는 거절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714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러한 의료진의 설명은 의학지식의 미비 등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환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상식적인 내용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고, 환자가 위험성을 알면서도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진료를 거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의료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리고 이 경우 환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지 여부는, 해당 의학지식의 전문성, 환자의 기존 경험, 환자의 교육수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약 10년간 간호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원고 1(1964년생)은 1999. 7.경 결혼한 후 4회의 유산을 반복하다가, 2004. 5.경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으로 세쌍둥이를 임신하였는데, 임신 9주 무렵 절박유산(threatened abortion)으로 약 5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이래 한양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아 왔다. 원고 1은 임신 11주 무렵 그 중 한 태아를 자궁 내에서 자연유산으로 잃었고, 임신 15주 무렵인 2004. 8. 8. 배를 가리고 흉부 방사선촬영을 받은 후 2004. 8. 10. 유산 방지를 위한 자궁경부봉축술을 받았다.

(2) 원고 1은 임신 29주 무렵인 2004. 11. 14. 18:4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5일 전부터 생긴 호흡곤란, 빠른 호흡, 기침 및 콧물 증상’ 등을 호소하였는데, 당시 활력징후는 혈압 130/80㎜Hg, 맥박수 72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6.8℃이었고, 누울 때 호흡곤란이 악화되는 증상이 있었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19:05경 원고 1에 대하여 2ℓ/분의 속도로 산소를 공급하였고,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pH 7.488, PaO₂(산소 분압) 73.7㎜Hg, SaO₂(산소포화도) 97%, PaCO₂(이산화탄소 분압) 25.4㎜Hg, HCO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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