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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취득 시기와 범위/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등 건강보험 피해자 보험자 관련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0.05
첨부파일0
조회수
2946
내용

 

 
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구상금】
[미간행]

【판시사항】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보험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취득 시기와 범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방법 및 보험자가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
[3] 갑 보험회사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을이 운영하는 오토바이 대여점에서 스쿠터를 빌린 병이 정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병과 정이 골절 등 상해를 입고 대학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치료비를 분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갑 보험회사와 을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는데, 갑 보험회사가 병과 정에게 이미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공단은 갑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갑 보험회사와 을은 위 치료비 등 보험금 지급으로 공단에 대항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현행 제41조 참조), 제40조(현행 제42조 참조), 제43조(현행 제47조 참조), 제53조 제1항(현행 제58조 제1항 참조) / [2]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현행 제58조 참조), 민법 제396조, 제763조 / [3]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현행 제41조 참조), 제40조(현행 제42조 참조), 제43조(현행 제47조 참조), 제53조 제1항(현행 제58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7294 판결 / [1]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46046 판결(공1995상, 462),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59249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2633, 82640 판결 / [2]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공2003상, 481),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다641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4. 13. 선고 2011나41153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894,435원과 그 중 14,789,315원에 대하여 2009. 2. 24.부터, 7,105,120원에 대하여 2009. 7. 2.부터 각 2012. 4.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케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46046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59249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2633, 82640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72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다641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729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 2는 오토바이 대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오토바이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해 타인의 신체를 해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소외 1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위 오토바이 대여점에서 스쿠터를 빌린 후 소외 2를 태우고 이를 운전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도로 경계석 등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냈고, 그로 인해 소외 1은 좌측 넓적다리뼈 골절 등의, 소외 2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은 사실, ③ 이 사건 사고로 소외 1은 2008. 5. 1.부터 2008. 12. 27.까지 춘천성심병원 등에서, 소외 2는 2008. 5. 1.부터 2009. 5. 25.까지 서울아산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소외 1의 경우 29,578,630원(= 원고부담금 21,145,430원 + 소외 1 본인부담금 8,433,200원), 소외 2의 경우 14,308,610원(= 원고부담금 7,105,120원 + 소외 2 본인부담금 7,203,490원)의 치료비가 각 소요된 사실, ④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소외 1과 보험금을 96,300,000원에 합의하여 2008. 7. 31. 10,000,000원, 2008. 9. 25. 2,500,000원, 2009. 4. 16. 83,7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소외 2와 보험금을 88,100,000원에 합의하여 2009. 7. 3. 이를 지급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소외 1에게 2008. 7. 31. 지급한 10,000,000원과 2008. 9. 25. 지급한 2,500,000원은 각 그 지급일까지의 기왕치료비로서 지급된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소외 1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에게 50%의 과실이 있고, 소외 2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에게 10% 과실이 있다고 각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회사가 소외 1에게 2008. 7. 31.과 2008. 9. 25. 그때까지 발생한 치료비를, 2009. 4. 16. 나머지 보험금을 각 지급하고, 소외 2에게 2009. 7. 3.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1, 2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이미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로서는 피고 회사의 위 치료비 등의 지급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위 치료비 등의 지급과 관계없이 소외 1, 2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 1의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은 14,789,315원(= 총 치료비 29,578,630원 × 피고들의 책임비율 50%), 소외 2의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은 12,877,749원(= 총 치료비 14,308,610원 × 피고들의 책임비율 90%)이므로,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요양급여에 관하여는 소외 1의 위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소외 2에 대한 요양급여에 관하여는 원고가 요양기관에 지급한 공단부담금 전액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각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은,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소외 1에게 2008. 7. 31. 지급한 10,000,000원으로 그 지급일 이후에 이루어진 요양급여에 관한 원고의 구상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보고, 소외 1에 대한 요양급여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2008. 7. 30.까지 발생한 소외 1의 치료비 손해배상채권 9,855,081원[= 19,710,162원(원고부담금 14,109,542원 + 소외 1 본인부담금 5,600,620원) × 피고들의 책임비율 50%]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원고의 구상권의 취득 시기 및 범위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5844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 1의 손해발생에 관하여 피고 2에게 50%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과다하여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하여 판례를 위반하거나 과실비율 산정에 관한 형평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고, 따라서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894,435원(= 소외 1에 대한 요양급여 관련 구상금 14,789,315원 + 소외 2에 대한 요양급여 관련 구상금 7,105,120원)과 그 중 14,789,315원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2. 24.부터, 7,105,120원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7. 2.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2. 4.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을 이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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