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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매장에 있는 투명한 젤과 같은 이물질을 발견하지 못한 채 이를 밟고 미끄러져 오른쪽 엉덩이를 바닥에 찧으며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매장 점유관리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피고의 책임 8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1.26
첨부파일1
조회수
1877
내용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매장에 있는 투명한 젤과 같은 이물질을 발견하지 못한 채 이를 밟고 미끄러져 오른쪽 엉덩이를 바닥에 찧으며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매장 점유관리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피고의 책임 80%)【2011가단18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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