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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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제도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사회보장 차원에서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한다..대법원2013. 12. 26.선고
- 작성일
- 2014.04.05
- 첨부파일1
- 조회수
- 2262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제도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사회보장 차원에서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한다. 한편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5조 제1항은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종류별로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6조 내지 제40조에서 공제급여의 종류를 요양급여,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로 나누어 그 종류별로 수령권자, 급여의 범위와 지급기준 등을 정하고 있고, 그 중 요양급여에 관한 제36조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되, 그 요양급여는 그 부상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따르면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규정하는 요양급여는 피공제자의 치료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 중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만을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이나 장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및 보조기 구입비는 지급대상이 아니고(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85390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
고 2011다77238 판결 등 참조), 피공제자나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위자료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아가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5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등으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액 또는 배상액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된 보상액 또는 배상액(지연배상금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액으로 보아 공제회가 이를 부
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제도의 성질 및 관련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공제회에게 공제급여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한 보상액 등을 그 공제급여액으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일 뿐, 위 규정이 바로 공제급여액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위 대법원 2011다85390 판
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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