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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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 하자담보책임]아파트를 매수한 직후 천장 등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작성일
-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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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701
아파트 매매계약 직후 누수발생시 아파트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춘천지방법원 2015가소 6521 손해배상(기)
인정사실
원고는 2015.4.30. 피고로부터 춘천시 c아파트 000동000호를 매매대금23750만원에 매수하였고, 2015.5.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후 이 사건 아파트의 천장과 거실마루바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인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는 2015.9월경 하자보수로 천장도배와 거실마루바닥 교체공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그 후 다시 누수가 발생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천장에 얼룩 및 들뜸 현상과 거실마루바닥에 변색 및 들뜸 현상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11.12.선고 2002다53865 판결)
이사건 아파트에 누수라는 하자가 있고, 그 하자의 발생에 관해 매도인인 피고에게 고의 과실이 있을 경우 피고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하자있는 아파트의 매매로 인한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과 경합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2다51586 판결)... 위자료청구는 불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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