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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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손해배상] 모텔 인근에 철도가 설치되어 소음, 진동이 발생하자 모텔 운영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 작성일
-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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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손해배상] 모텔 인근에 철도가 설치되어 소음, 진동이 발생하자 모텔 운영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모텔 인근에 철도가 설치되어 소음, 진동이 발생하자 모텔 운영자가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3가합102620, ]
(1)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 및 제3조 제1, 3, 4호에 따르면,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위 환경오염에는 소음·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되므로 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는 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F4 판결 참조). 그리고 2012. 7. 22.부터 시행된 개정 환경정책기본법은 제44조 제1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민법 제750조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사업자 내지 원인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하려면 위법성, 인과관계의 존재 등 불법행위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위법성의 판단 기준은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인데, 이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 참조).
(4) 또한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공작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공작물이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제3자의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 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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